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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자영업을하고 있는 눈팅회원 보광입니다~
우선 시작전에 부가세는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세금은 있는 그대로 내야된다는 큰교훈을 얻었습니다^^
A : 나
B : 자료소개자
C : 계산서발행한 회사
이하 영어로 표기하겠습니다
B가 부가세자료 세금이 남는게 있다고 A 에게 연락이옵니다
A는 매분기마다 내는 부가세가 부담이되어 B에게 연락온 세금계산서를 7%에 구매를 합니다
B C는 서로 아는사이이며 2년넘게 쭉~아무탈없이 서로거래를 잘해온 관계였습니다 이둘은 5~6% 에 거래를 쭉 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B는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하며 A에게 소개를 시켜주었지요
A는 7%에 구매를 한금액을 B통장에 입금을하였으며 C에게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중간에 1~2%를 B가 마진을보고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세금은 사지도 팔지도맙시다~^^
아무탈없이 있는 어느날 B에게 연락이옵니다 C가 조사들어가니깐 수정신고하라고...사고가터졌다는거였습니다..
자료구매한금액은 책임을 다져준다는B의말과함께...
C는 그동안 신고는하되 세금을납부하지않았던것입니다..
A는 가산세를포함해서 수정신고다하고 수습을하긴하였지만
자료를 구매한 금액이 공중에 붕떠있습니다~
B에게 독촉을해도 처음에는 줄것처럼하다가 본인이 피해금액이훨씬크다는말과함께 지금은 줄 마음이 없는것같습니다
이런상황에 B에게 통장입금내역이있습니다 계산서 사기죄로 고소를하면 받을수있을까요?
A는 불법절세를하기위해 계산서자료를 구입하긴하였지만 수정신고를다 하고 혜택본것은없습니다
어떤분은 세금혜택을본게없기때문에 사기신고하면된다고하고 어떤분은 판매자 구매자 같이처벌받아효과가없다고하는데...
타포엔 많은 종사자분들이계셔서 저혼자의 생각보다는 좋은 해답이있을거같아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세금은 사지도 팔지도맙시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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