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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회사 인사총무팀 과장의 직권남용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수있습니다. 저는 미혼이라 콘도비 지원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모텔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른직원들도 다 모텔이용하고 결재올리고 비용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텔을 이용후 결재를 올렸는데..
영수증에 찍힌 체크인시간(새벽3시) 때문에 비용지급이안되고, 또한 가까운도시에 묵었기때문에 비용지급을 할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모텔 들어가기 전에 머했냐고 말하라더군요 무슨 사생활캐네는것도 아니고 그걸 얘기해달랍니다.
그냥 놀았다고 하니까 여가활동이 아니라 안된다네요
여가활동은 개인이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행위라고 사전에되있는데..
너무황당하고 열받는상황입니다.
다른직원한테 물어봐도 그냥 안줄려고 발악하는거같다고하네요
이 과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담당자는 결재했는데 윗선이 과장이 결재를 안해주네요..
노동부나 청와대 신문고에 신고하면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꾸벅--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