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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미화 600달러 초과하는 녹음기 하나를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했는데,
미화 6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은 간이 통관 신청 대상이 아니라며... 관세사에게 바로 연결시켜 주더군요.
(인천 공항에서 통관 업무하시는 분과 전화 끊자마자 관세사 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통관 업무하는 분들은 공무원이지만 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닌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하네요.)
관세사 없이도 분명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회원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 같아서 여쭙니다.)
원래 외국에서 물건을 자주 사는데, 매번 간이 통관 대상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