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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잘못 된 상품을 판매하고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면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자를 인정하고 환불 약속을 하면, 사기가 아니라 거래분쟁이 된다네요.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다시 사건의 본질을 사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불편해하시는 기부스트랩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문제로 조언을 구해보고자 하는 입장이라, 그냥 정황으로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달 전즘, 잘못된 스트랩이 배송되어 환불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화가나서 고소를 접수했고, 당연히 사기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몇일 뒤, 피의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런데 환불해줄 사람이 많아 돈이 들어오는 10일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아직 젊으신 분이 간절하게 죄송하다고 부탁해서, 한번 더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분께 연락이 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수사진행을 보류했습니다.
어제 10일 약속한날, 피의자는 잠수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 드렸는데, 당황스럽습니다.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을 약속했다면, 이제 사기가 아니라 거래분쟁이니,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환불을 받으면 상황종료,
그것도 무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경찰서로 사기사건으로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넣어주고,
그때 비로소, 사건의 본질이 사기로 회귀된다고 합니다... (수사관님은 미룬다고 할때 이 사실을 좀 말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여튼,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라 경찰서에서 하라는데로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분쟁위원회 접수 했구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하 참 제가 왜 또 마음약해져서 이 고생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환불약속을 해준거라면, 참 무서워집니다....
여러모로, 좋은거 배우고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답답합니다.
피의자가 인정하고 잠수타면 사기가 아니라니.... 법이란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