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에 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외국에서 시계를 사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관세와 기타 다른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잘 착용하고, 1달후, 혹은 1년, 혹은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외국으로 나갔다가 들어올려고 합니다. 또 세금을 내나요?
만약 외국에 있는 정식 시계 수리 센터나 일반 가정집으로(아무튼 외국으로) 시계를 보낸다면 이때도 차던시계 인데 세금을 내나요?
제가 이 시계를 오래찼다고 어떻게 증명할까요? 세금을 매번 신고할수도 없고...
오래찼는데 시계가 새것같으면, 잡아서 세금무나요?
ㅜㅜ 질문이 조금 많네요...
요지는 [이미 세금낸 시계 차다가 외국왔다갔다하면 세금이 또 징수되는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고수님들이나 경험해보신분들 속시원히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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