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구역에 잠깐 차를 세웠고..
잠시 가게에 들어가 일을 보는 사이..
음주(0.05% 이하) 운전자가 제 차를 들이받아 견적이 250만원이 나왔네요..
뒷범퍼 운전석 뒤 휀더, 뒷문, 운전석 문 일부 교환 및 판금..
근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20%라서 수리비 중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고차량으로 중고가격 하락분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보험사에서는 전혀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동차 보험입니까!!! @_@
회원님들~~~
이번 사고로 저는, 몸이 안다친것만으로도 행복한 거라는 생각을 하며 잊으려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절대 차 세우지 마세요..
눈길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