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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과속-음주운전 등 처벌 대폭강화. |
9일부터...음주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조치.
대폭 강화된다. 일부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과속수준에 따라 세분화됐고 적발시 정비된 기준에 따라 차등 처벌된다<사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0.1% 이상 0.2% 미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0.05% 이상 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치된다.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된 것과 달리, 음주량에 따라 치사율 등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처벌기준에 음주수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기준도 차등 적용된다. 3회 이상 위반할 시에는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0.2% 이상(1~3년 / 500만원~1000만원)의 제재가 가해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한에서 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있으나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 수와 음주운전 전체 건에서 3회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차등 처벌한다는 것.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0~40km/h (6만원 벌점 15점) ▲40km/h 초과 (9만원 벌점 30점) 3단계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으나, 오는 9일부터는 ▲60km/h 초과 사항에 대해서도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가해진다. 438명으로 40km/h 초과한 사고(103명)가 전체 과속 사고의 23.5%를 차지했고 차량 및 도로 성능의 향상과 더불어 네비게이션으로 과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조정됐다. ‘초고도’ 과속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 늘어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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