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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타포 회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약 1달전, 작년 휴가때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지못했던 다낭 앙사나랑코 리조트를 올 여름 휴가때는 기여코 가보리라 마음먹고 알아보던중, 아고다라는 앱을 통해 예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예약 할때, 아래 사진 처럼 특가상품이라 환불불가라고 표기된 조건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는데, 제가 예약한 조건은
"숙소에서 직접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위 방법으로 예약하기를 누르고 진행하던중 카드정보를 입력했습니다.(이는 숙소 예약을 보증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기재되 있었음)
약 2~3일후, 여름휴가(예약일자) 까지는 약 6~7개월 남은 상황에서, 아이 유치원 방학일정을 확인하던중(아이 유치원 여름방학때 밖에 휴가를 쓸수없는 상황) 방학일정이 변경될수 있다하여, 일단 예약을 취소하고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하려고 앱에서 취소를 시도하였으나, 갑자기 취소시 100%수수료가 환불된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맨 위 방법처럼 미리 고지를 한것도 아니고, 숙소에서 결제하라고만 쓰여있었으나, 예약일이 7개월가량 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도 취소 수수료가 100%랍니다.
제 얕은 지식으로는 설령 고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명백히 소비자에 불합리한 처사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특가상품 취소불가 라는 고지도 없이, 숙소에서 결제하라고 했다가 취소할때 갑자기 100%금액을 내라는게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이 되질 않네요.
그 이후로, 회사에 있으면서 아고다와 힘겹게 전화통화했으나 호텔에서 환불불가한 상품이라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저는 아고다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했는데 당신들의 앱에 제대로 고지를 해놓지 않고선 호텔측을 탓하는건 잘못되었으니 호텔측과 상의해서 취소를 해주던지, 호텔에서 반대할경우 아고다에서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우리나라 상담원은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주변에 영어에 익숙하신 분을 수소문하여 다낭 앙사나랑코 (반얀트리 그룹) 리조트에 직접 메일을 보내 답을 받았는데 제때에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듣고, 해다 메일을 캡쳐하여 아고다에 다시 메일을 보내 호텔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왜 안된다는거냐고 재차 통화를 했으나,
아고다에서는 호텔과 다시 통화했는데 그건 취소를 해주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만 합니다...
네이버에 아고다 관련 검색을 해보니, 환불관련해서 유명한것 같던데,
외국기업이라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해도 마땅한 수가 없는것같고...
그런데 카드사에 알아보니 아직 저희는 승인은 되지 않은것같습니다. 정확히 상태가 가매입인지 뭔진 모르겠으나 아직 승인이 되진 않았는데, 눈뜨고 그냥 그돈을 아고다(혹은 호텔)에서 승인해갈때까지 무기력하게 있을수밖에 없는것인지. 결제가 안된거라면 카드를 해지라도 해야하는지...
소보원에서 제재를 못한다는건 이는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기는 힘들다는 말같은데,
아직 저처럼 결제가 안된경우라면 카드 승인을 정지시켜놔야하는것인지....
정말 요즘 이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