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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8월말, 고급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정부에서는 관련 브랜드들이 스스로 제품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가 증가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만
몇몇 브랜드에서는 오히려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200만원으로 원상복귀시킨다고 합니다.
최근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을 보면 내국인 소비 증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쇼핑 목적 해외관광객 증가 효과를 주로 목표한 듯 한데
이렇게 끝나고 말았네요.
11월 중 추진한다고 하니 이르면 11월 3~4주 중 원복된 기준으로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정리 자료입니다(중앙일보, 기획재정부 출처)
200이상 500이하 가격대 해외 직구 관심있으셨던 분은 조금 서두르셔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가격대 직구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도 한 건 구매했던 저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용> | |||
품목 | 2015년 8월 27일 이전 | 2015년 8월 27일 이후 | 2015년 11월 중 시행 |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 1개당 200만원 | 1개당 500만원 | 1개당 200만원으로 조정 |
보석·귀금속, 모피 | 1개당 200만원 | 1개당 500만원 | 1개당 500만원 유지 |
가구 |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 | 1조당 1,500만원/1개당 1,000만원 | 1조당 800만원/1개당 500만원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