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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요 몇일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타포 회원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차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판매 딜러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사건경위>
2015년 4월 8일
- 신형차량의 발매로 곧 구형차량 단종. 4월 중 계약해야 인디비주얼오더 가능하다하여 첫 미팅 당일 계약금 보내고 인디오더 완료.
2015년 5월
- 내장 색상 변경건으로 수차례 통화 및 메세지 연락, 오더 진행건 넘어갔는데 변경 가능한지 확인.(이 때도 오더 불가능 관련 이슈 없었음.)
2015년 6월 9일
- 인디오더 오디오옵션 추가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 차량 제작 들어갔는지 문의 하였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 받음.
2015년 6월 10일
- 담당 딜러로부터 연락이 와서, 5월 말에 오더를 독일로 보냈으나, 독일 본사에서 신형 차량으로만 오더 가능하다고 답변왔다고 통보. 5월 생산 주문 분량에 한해서만 기존 구형 차량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 함.
<제가 생각하는 과실내용>
마케팅 담당자가 인디오더 관련 가능여부 체크 후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독일본사에 우선 주문처리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음.
갑의 과실로 인해 계약사항 이행이 불가하므로, 민법 565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의 배액으로 해약금 지급.
<상대방 측 주장>
약관에 제조사 측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의 과실 없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당사의 과실은 없다. 주문 받은 순서에 따라서 처리를 하였으므로, 딜러사의 과실이 아니라 제조사의 사정에 의한 변경사항으로 봐야한다.
<쟁점>
1. 4월 초 계약 당시, 본사 마케팅 담당자와 수차례 확인하여 오더가 가능하다고 확인 후 계약 진행한 사실.
2. 1번 내용에 의거하여 오더를 독일로 보내지 않은 내용에 대한 과실여부
이 건에 대해서 딜러사 측에서는 그 쪽 주장에 따라 위약금(또는 해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는 중인데 민사 소액건으로 소장 접수해도 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