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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거창하게 외전이란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소소한 사실을 새로 발견한거라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급성심근경색 초기이긴하지만 정식 병명은 "불안정 협심증" 입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제가 가입해놓은 종신보험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천만원 항목이 있길래...
심쿵~ 로렉스 금통.... 앗싸~를 외치며 좀 더 알아본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네요. ㅎㅎ
확진병명 코드라는게 있다는데 저는 거기에 해당되지않고 해당되는 병명은 딱 3개가 있다더군요.
이전 글에도 밝혔듯이 급성심근경색은 1시간이내 사망 또는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하는 어마무시한 병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망한다네요.
근데, 웃기는게 사망후에는 급성심근경색이 확진병명이 되는게 아니라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네요.
확진병명은 환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만 진단서에 발급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확진병명이 아니라 추정병명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네요.
저의 경우는 특약으로 매달 약 6천원정도 5년간 납부가 됐던데...
이걸 타먹을려면(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병에 걸리고싶진 않지만 ㅎㅎ) 정말 운좋게 사망을 안하고 심각한 휴유증이 발생한 상태여야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웬지 이 특약은 보험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삥 뜯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되네요.
만약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굳이 이 특약을 안했을거 같네요. ㅎㅎ
보험 가입할때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