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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타포에서 왕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포스팅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없네요.;;
여러 직업군 특히 법조계쪽 계시는분들도 많으셔서 조언부탁드려봅니다.
제 상황은 :
제 앞으로 지방에 선산이 하나 있는데요
조상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지방이고 해서 위치도 잘 모르고 세금내기에 주소만 압니다.
묵혀둔 산이고요.
그런데 그쪽에 시에서 관광지 개발이 이뤄집니다.
가운데 관광지 개발로 감정한다는 등기를 받았고.
이후 지금 상황은 지가감정 대행하는 곳으로부터 등기가 왔구요.
감정평가사 2곳에서 평균값으로 저에게 토지보상 예정액만 1차로
등기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나무 종류와 숫자, 땅의 넓이에 대한 책정 보상내용이구요.
저 이외에도 다른 토지주들도 계시다고는 하지만 다른분들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또 쉽게 알수도 없겠지요
그냥 등기이전해서 보상액을 빨리 받아 다른곳에 재투자할지
최대한 늦출만큼 늦추고 결정할지.
아니면 다른 평가사에 의뢰해 평가금액을 재산정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혀 문외한입니다.;;;;
또는, 전문적으로 이의제기 해주는 변호사무실이 있던데 산정된 금액에서
플러스 승소? 할경우만 인센티브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에 조언구해도 될까요?
남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토지보상이 저에게 실제로 이뤄지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댓글다시기 어려우시면 쪽지로라도 조언 부탁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