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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이번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서 다시금 연말정산이라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졌네요....ㅎㅎ
앞서 질문드린바와 같이,
제 간소화 서비스로 로그인을 하면
어머니(학원운영 소득 100만원이상. 제작년엔 소득이없으셔서 작년공제시 넣어놨었습니다. )
동생(현재 고2, 18세 소득없음)
이렇게 두명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소득무, 미성년자이니 그대로 태워 갈수 있을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엔 어머니께선 작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신데, 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삭제를 하고
어머니께서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하는건가요?
지금 상태에선 동생 교육비 내역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셔서 그런지) 출력이 되는데요,
요건 어머니께서 받으실 소득공제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동생 본인은 제 부양가족으로 들어와 있으니 제꺼야 넣어야 할까요?
매년 해도 어렵네요 연말정산..ㅜㅜ
올해엔 많이 뱉어낼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학원운영) 자영업자는 보통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도 어머니도 방법을 모르네요 처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