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질문은 TF지식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

기사를 봤는데요


전문 펌은 안되나 다시 링크하는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일단 모두 펌 했습니다.



밑에 기사를 보고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기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른 나라는 파업에 대해 가혹하지 않나요?


2. 법원은 손해배소를 왜 그렇게 쉽게 인정하나요??


---------------------------------------------------------


파업이 잘 했다 잘못했다 문제는 논외로 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158억 손배소에 하루 100만원 벌금까지
- 선진국, 파업에 대해 우리처럼 가혹하지 않다
-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풍조 문제
- 손배소 너무 쉽게 인정하는 법원도 문제
- 법원이 쉽게 인정하니 기업은 소송 남발
- 유럽에선 민영화 관련 파업도 불법단정 안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7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20150107191209166336_99_20150108061303.j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쌍용자동차, 지금 해고노동자 두 명이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하고 있죠. 사측이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 제기했고요. 농성 풀지 않을 경우, 1인당 하루 100만원씩 돈을 내게 하는 '간접강제금' 부과도 요구했습니다. 이미 해고노동자들에게 158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조치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외국도 이러한지 법학자의 의견 들어봅니다. 순천향 대학교 법학과의 조경배 교수, 나와 계시죠?

◆ 조경배> 네, 조경배 교수입니다.

◇ 정관용>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 조경배> 그러니까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이나 또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안 나가면 거기에 강제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입니다.

◇ 정관용> 그 간접강제금이라는 게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한 벌금입니까?

◆ 조경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리고도 나가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씩을 내게끔 되는 강제가 되는 거로군요?

◆ 조경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을 법원에다 판단을 구한 거고요? 뿐 아니라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검찰에 형사고소하지 않았습니까?

◆ 조경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조경배> 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체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험이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 조경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요즘은 그렇게 좀 민사 구조절차를 주로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재산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크다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에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대신 경제적으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조경배>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158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 조경배>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이건 이제 하나하나 외국하고 비교해 보죠.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외국 다른 나라들도 합니까? 파업에 따라서?

◆ 조경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은 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특히 많이 심해졌는데요. 파업이라는 게 노사 간에 서로 이해 조정이 안 돼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회사가 자기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리고 수십억원 대의,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한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은 너무 쉽게 이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건들이 지금 기업마다 밀려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파업이라고 사측은 주장하면서 그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이랬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조경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말씀하신 외국의 경우는 그런 손해배상 손해가 없나요, 아예? 아니면 손해가 있는데도 소송을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조경배> 아…. 근본적으로는 그 파업에 대해서 법률의 제도나 법원의 판결 태도가 우리하고는 확연이 다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파업 자체를 충분히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해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또 간혹 불법적인 파업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장래에 노사관계에 미칠 나쁜 영향들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저하고 자제하는 편이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 법체계 자체가 총체적으로 파업을 불법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한 손배 청구를 거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파업에 대한,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각종 노동 관계의 법령들이 파업을 다 형벌로 규제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파업을 형벌로 규정하는 법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원칙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전해 주시겠어요?

◆ 조경배> 외국의 경우에 간혹 그런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회사가 손배 청구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 금액을…. 두 개의 경우입니다마는 5페니짜리, 아주 작은 동전을 회사 앞에 쌓아놓거나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종 지역 언론들이나 각종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한국은 총체적으로 파업을 불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파업하면 불법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관심이 덜 하고 물론 또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의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는 보통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이런 게 이제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 항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 조경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나 민영화 같은 것도 다 합법파업이 되나요?

◆ 조경배> 당연하죠. 그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 자체에 대해서 기업이 압력을 가하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또는 파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처럼 아예 '기업의 정리해고 자체를 불법이다'라고 해서 모든 파업을 금지하고 이런 데는 없죠.

◇ 정관용> 그리고 일부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기업이 부끄러워하게 되는군요.

◆ 조경배>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고객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하고 소위 자본에 계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상식상 잘 맞지는 않죠.

◇ 정관용> 최근 몇 십년 사이에 이런 유럽에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 조경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 정관용> 거의 없어요?

◆ 조경배> 네, 네. 오래 전에 약 60, 70년대에 일부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유예했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일본의 경우에도 소위 일본 국철이 민영화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사실상 그걸 사용자 측 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소송을 한…. 몇 년 씩 걸렸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 정관용> 20년이요?

◆ 조경배> 네, 우리 법원은 너무 쉽게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업무방해죄, 이런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별로 없다면서요?

◆ 조경배>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그냥 업무 방해다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예 파업 자체에 형벌 자체를 동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거의 전 조문에 걸쳐서 다 형벌화 되어 있습니다. 형벌화 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인정되기 쉽게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법원의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건가요?

◆ 조경배> 아, 그냥 총체적인 문제죠, 그게. 총체적인 문제인데 우선 그렇다고 뭐 법원이나 입법부가 그냥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그동안에 쭉 쌓여온, 한 30, 40년 동안 계속 쌓여온 이 파업에 대한 금지나 규제들을 조금씩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겠죠.

◇ 정관용> 그리고 법조항들도 바꿀 건 바꿔야 되고요.

◆ 조경배> 거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 정관용> 현행법이 그러하니까 법원에 어떤 태도만 탓할 수도 없는 거겠네요, 현재로써는.

◆ 조경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의 전면적 개혁 촉구해 주셨고 몇 달 전에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국제 학술대회를 하셨다면서요?

◆ 조경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럽에서 참가한 교수들이 우리들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다면서요?

◆ 조경배>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상식 밖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소송청구 이런 것을 물어보고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합법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잘 납득을 못 한다고요?

◆ 조경배> 다른 나라들에서는 파업 자체가 합법적인 권리로써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지금 노동관계법령들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라든가 또UN 사회권위원회 같은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거의 매년 그 법을 결정하라,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왜곡된 노동3권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또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경배>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손해배상소송 문제가 저희가 자주 다루어서 오늘은 진짜 글로벌스탠다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순천향대학 법학과의 조경배 교수였어요.























번호 제목 글쓴이 공감 수 조회 수 날짜
공지 타임포럼 영상홍보(20241221업데이트) [3] 토리노 3 850 2024.08.30
공지 타임포럼 회원분들을 위한 신라면세점의 특별한 혜택 [9] 타임포럼 4 1380 2024.06.10
공지 글쓰기 에디터 수정 및 새로운 기능 안내 [11] 타임포럼 9 3816 2022.03.21
공지 추천, 비추천 시스템 개편에 관한 공지 [15] 타임포럼 23 3517 2021.06.28
공지 사이트 기능 및 이용가이드 (장터, 이미지삽입, 등업, 포인트 취득 및 가감, 비디오삽입, 알람 등) [11] TF테스터 382 600256 2015.02.02
Hot [정모 신청] 타임포럼 3분기 정모 관련 신청글 [26] 타임포럼 1 1020 2024.09.12
Hot 서울 모 호텔 금고안에 보관중이던 예물시계 도둑맞았습니다. [11] 샤샤티티 2 7690 2024.09.02
Hot 2024년 2분기 타임포럼 정기 모임 포토 리포트 [31] 타치코마 14 1597 2024.05.16
Hot 타임포럼 2024년 2분기 정기모임 참석 및 경품 추첨 후기 [23] 오메가이거 13 1527 2024.05.15
26498 다빈치노트 보셨나요? [20] 판에나이 2 3655 2015.01.12
26497 그것이 알고싶다 보셨나요?? [23] 카오산 3 4084 2015.01.12
26496 타포님들 조언덕분에 좋은 시계 장만했어요ㅎㅎ고마워용 [36] file 킹왕짱경완 1 4716 2015.01.12
26495 백화점 시계매장은 어떤 곳 인가요? [30] 기승냐양 0 4360 2015.01.12
26494 당신은 얼마짜리 시계에 만족하십니까? [27] 실로대단한놈 0 7007 2015.01.11
26493 오랜만에 찾은 타임포럼 [6] 스니커샵 1 3134 2015.01.11
26492 몽끌레어.. 한국에서 여성용 가장 인기모델이 뭔가요?? [11] 뱅기매냐은식~ 0 5048 2015.01.10
26491 그간 거쳐갔던 시계들..... [62] file 크루즈 1 7052 2015.01.10
26490 과연 스마트워치가 출시되면.. [26] dsgqwdag 0 3491 2015.01.10
26489 전자담배의 진실.. [26] 카오산 0 5404 2015.01.10
26488 음...폴리싱 관련이요 [10] dsgqwdag 0 4083 2015.01.10
26487 bmw의 충돌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김여사 [23] 테이프 0 3729 2015.01.10
26486 한우1등급.. 2~3등급의 변신 [24] 카오산 0 3895 2015.01.10
26485 볼펜 케이스 [11] 내사랑곰순이 0 3834 2015.01.10
26484 오늘의 유머글 입니다. [10] file 다음세기 0 3781 2015.01.10
26483 사진 입문용 카메라 추천 부탁드립니다 [17] file 호주거북이 0 4306 2015.01.09
26482 모바일로 파일 업로드가 안됩니다 [5] ddugguri 0 3330 2015.01.09
26481 강아지랑 그래도 노는중 [5] 시계입문입니다 0 4000 2015.01.09
26480 날씨가... [5] 시계입문입니다 0 3106 2015.01.09
26479 예지동 구경 다녀왔는데... [19] 크롬 0 4389 2015.01.09
26478 사진 업로드가 안되는데 해결방법 아시는 분요?? [5] 아차족 0 3202 2015.01.09
26477 홈피 리뉴얼후 바뀐건가요 저요 0 3075 2015.01.09
26476 홍성 시계에서 26기 시계매니아 교육을 실시합니다. [9] tool 3 5945 2015.01.09
26475 흙주머니로 전기 만들기 [14] file 클래식 1 9962 2015.01.08
26474 [ 사진 ] 이해 하면 무서운 사진 [36] file 공간차이 2 5971 2015.01.08
26473 속보 진도 해상 2.9톤 어선 침몰 사고. [7] 키큰첵 0 3247 2015.01.08
26472 오늘도 여지없이 매섭네요 [15] 쌍건아범 0 3002 2015.01.08
26471 도형 이동의 비밀 [30] file 태그허이어 2 3261 2015.01.08
26470 블링블링한 맞춤 코디 [29] file ALEX777 2 4010 2015.01.08
26469 wish list 3개 적어보기 [31] 페니 0 6007 2015.01.08
»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하신 분께 묻습니다. [3] 다음세기 0 3149 2015.01.08
26467 혹시 MRPORTER에서 물건 구입하고 환불 해보신 분? [8] 블랙로터스 0 8027 2015.01.08
26466 로타리 시계 아세요??(셜록 시계) [29] file Seo 1 26572 2015.01.07
26465 이 시계는 현재 꿈밖에 꾸지 못하는 제게 자위일 뿐 ! [14] file 아즘찮이 0 6193 2015.01.07
26464 생전처음 세금신고 해봅니다.(창업이야기 3) [2] file 숙부 1 3568 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