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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요새 부쩍 시계외 글을 자주 올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딱히 제 지인들중엔 정확히 아는사람이 없더라구요..아무래도 사회경험많으신 선배님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경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어머니와 동생을 넣으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외에 소득공제에도 모두)
동생의 경우 학생이다보니 소득이 없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조그만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계셔서 수입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수입이 있더라도 제 건강보험(혹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넣어서 내년초 소득공제에 제 앞으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태껏 아마 아버지 앞으로 저를 제외한 동생, 어머니가 들어가셨던걸로 아는데 (당시엔 어머니께선 가사만 하셔서 소득이 없으셨습니다.)
이번부터 제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셔서 알아보게 되었네요 흐음..
짧은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