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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포럼에 언급되는 시계정도라면 고가인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능적인면도 중요하지만
고액을 주고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그 시계가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품 선택시 고민하게 되는 이런한 브랜드가
국내에서 상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타임포럼의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번 2014 오마쥬컬렉션은 한국에서 시계 후발주자인 로저드뷔의 역작이라 할수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화점( 롯데 에비뉴엘,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잠실, 현대 본점 )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시계라는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로저드뷔의 오마쥬 상표는 국내 주얼리 사업자( 귀금속, 결혼예물 )의 상표이고
이 상표는 2006년도 출원, 등록되어 국내상표권자가 사용중에 있습니다.
로저드뷔정도되는 회사가 한국 진출시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됩니다.
이미 2013년 장충동 호텔에서 브랜드 설명회때 오마쥬는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로저드뷔는 백화점에서 올해(2014년) 오마쥬 컬렉션의 판매를 진행하는것과 동시에 국내 상표권자에게는 2014년 10월 상표심판소송을 걸어
상표를 빼았으려 하고있습니다. ( 아직 재판이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심판청구 재판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국내 오마쥬 상표사용은 로저드뷔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저드뷔의 오마쥬컬렉션의 국내 판매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과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외국 거대회사가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의 권리를 강탈하려는 의도이며,
매출의 많고 적음으로 상표법의 권리가 무시된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표권리는 국내 어디서도
보장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저드뷔의 오마쥬컬렉션을 구매하신 회원님들이나 구매를 생각하시는 회원님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로저드뷔 매장에 문의해보시고 오마쥬컬렉션 사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상표법 위반으로인한 제품 환불건을 문의했지만,
백화점측에서는 명품회사가 국내 상표법을 위반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경우라서
로저드뷔본사와 사실관계 확인할것이고 백화점 상품팀과 문의후 대책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