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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부부 아파트입니다. 건축된지 4,5년 된 것 같은데요.
tv 선반쪽 벽면의 타일 50cm 타일 4장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사진보시면 나머지 붙어있는 타일에 틈 엄청 벌어진거 보입니다.
소보원에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 위원회에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란이 정말 많고 까다롭더군요. 전화해봐도 우선 신청서 써서 보내라하고...
주변에 건축쪽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저 벽면에 mdf로 된 곳에 본드칠해서 타일 붙인건데
mdf에 저렇게 타일 붙인 거 자체가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부부가 좀 착해서 관리소에서 벽면은 하자보수 기간 지나서 안되요 하니까 네네 하고 그런줄 알고만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좀 문의좀 드리는 것인데요.
tv선반 파손, tv및 플스 등등 떨어지면서 좀 깨졌네요.
여동생이 임신중인데 정말 사람 안다쳤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관리소가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쌩하는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 벽은 원래 아파트 그대로랍니다. 정황상으로는 분명 하자 투성이인데 하자 분쟁법이 개같아서 정말 복잡하네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