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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십니까. 명동의 한 S모 백화점 명품관 시계매장에서 예물시계에 기스를 내고, 폴리싱으로 속이려다가
적발되어 분쟁 조정중에 있는 타포회원입니다. 와홀에는 이미 많은 글을 남겼는데,,, 우리 타포회원님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건경과>
○ 13년12월2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5,700,000원 고가 명품시계 구입.
○ 10일경 후 시계 표면처리 불량으로 이의제기. 매장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AS시행.
익일 시계 러그부분에 기스발견. 항의하고 케이스교체 및 정식수리센터 처리 요구 -> 거절
매장 AS조치 후 오메가 수리점에서 나중에 확인 결과 표면을 긁어서 임시적으로 본인 들이 낸 기스를 감춘
사실이 발각됨.(기스를 낸 시계에 다시 기스를 덮어서 감춤)
<피신청인 불법행위>
○ 매장에서 기스를 내었을 때, 절대로 표면을 긁거나 폴리싱을 하는 등의 가치훼손행위를 거부 하였고, 케이스
교체 및 정식센터에서의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매장에서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거라며 AS 시행.
○ 이 과정에서 수리처리자와의 면담 거절 하였고,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을 거부함.
표면을 긁지 않고서도 지울 수 있는 기스라고 하고선 본인을 기망하고 거짓말을 한 뒤기스를 긁어서 감춤.
<사업자의 답변>
○ 담당직원 XXX씨는(지금까지 과정에서 XXX씨를 제외한 매니저 및 대표 등 일체의 대응을 거부하고 담당직원 XXX씨와만 대화가 가능했음) 회사방침에 따라 또 다시 표면을 깍아서 기스를 감추는 행위(일명 폴리싱)으로만 조치를 해드릴 수 있음을 안내.
○ 회사 정책상 폴리싱으로 인한 가치훼손분은 고객이 떠안아야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백화점 측은 임대매장임으로 본인들이 조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함(매장 관리 담당자 정XX)
<사건관련 매장측 협의 진행내용>
○ 기스를 낸 시계에 또 다시 표면을 깍아서 기스가 표시 안나게 처리 해주겠다고 함
○ 케이스 교체 및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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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수업이 말이 바뀌고, 언론사 소보원에서 연락할때마다 해당 매장과 업체측에서 이야기를 번복하여 사실관계와 녹취 등을 파악하여 오늘자로
기사보도가 나갔습니다. 네이버에 '오메가 as' 라고 검색하면 여러가지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아래는 언론사와 소보원의 답변 요구에 정식으로 백화점과 매장측에서 답변서를 보낸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저의 반박입니다.
여기서 솔직한 타포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2014.1.3 매장으로 전화.<업체 주장1>
어제 매장에서 작업 후 없는 기스가 발생 했다고 하시며 사진도 직원을 통해 보내줌.
사진 확인 후 서비스 해드린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에 기스 발생이 되어있었고 또 다수의 사용하면서 발생 된 기스들이 있었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고객 응대 차원에서 매장 방문하면 확인 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응대함.
==>
1. 빨강부분에 유광되어있는 부분 무광으로 긁는 작업했는데, 저 기스들이 작업부분과 관계없는 기스라고 주장.
2. 저부분을 제외하면 새것이라고 속여도 믿을 만한 상태의 시계(예물시계로 구입하고 일주일가량 후인대
다수의 기스가 존재했다고 주장)
3. 녹취록으로 본인들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본인들 과실이기때문에 인정하고 조치를 한것이 아니냐는 말에
자잘못을 따지기 보단 고객응대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그 당시 말한것에 불과하다고 함.
- 2014.1.4 매장 방문.<업체주장2>
고객님께서 매장 방문 하셨을 때 간단한 클리닝 작업이기 때문에 매장 내 수리실장님이 해주시기로 하고 고객님께서도 동의 하여 작업 진행하였음. 또한 고객님이 폴리싱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폴리싱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한 것이 아니라 기스가 있다고 하는 미세한 부분만 간단히 클리닝 해드림.
=>
1. 매장측에서 "클리닝"한 사진 ㅎㅎ 전체적으로 폴리싱기계를 사용한 작업이 아닌
저부분만 사포로 문지른것은 깍거나 폴리싱 한것이 아닌 얼룩지우는것처럼 "닦은 것"임
2. 매장에 의뢰할 때 분명히 '절대 저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정식 서비스센터에 의뢰해달라고 하였으며 케이스교체를 요구.
폴리싱이나 깎거나 긁는 행위없이 손쉽게 닦을 수 있으니 걱정말라는 이야기에 그 말을 믿고 동의했음(녹취록 입증)
3. 스와치정식 서비스센터에다가 처리를 해도 저렇게 일부분만 이질적으로 표현된다고 함. 전문가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사진.
<업체측주장 3>
어제 오메가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 하셨는데 서비스센터 직원이 작업한 부분에 결이 다른 곳과 다르다는 말씀을 듣고 매장에 항의하심. 결이 다른 부분은 A/S 센터에서 진행을 하여도 동일한 부분이며 워낙에 미세한 부분이라 전문가가 보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에 티가 안 나고 그 부분으로 인하여 시계에 결함이 생기거나 시계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함.
=> 빛이 있으면 저정도, 자연광에서는 허옇게 러그각을 따라 폴리싱 자국이 보이지만,
업체측주장3을 보면 저정도는 AS센터에서 진행해도 동일한 부분이며, 전문가가 보지 않고서 일반인이
봤을 때에 티가 안나고, 저정도는 시계가치가 훼손되는게 아님!! 공식적으로 저정도는 아무리 고객이 절대 긁거나 깎는 폴리싱 행위를 하지말라고 신신당부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걱정말라며 그렇게 안하고도 쉽게 닦을 수 있다고 거짓말한 뒤 사포로 긁었어도 매장측에서 책임지지 않는 가치훼손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것이 공식답변 - 저 매장이나 스와치 시계를 구입할때 특히 유념해야 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업체측주장 4>
고객님이 보내주신 통보서에는 A/S 처리 과정에서 수리자 와의 대화 및 면담요구를 거부하며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고객님께서 서비스 처리 후 매우 흡족해 하시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고객님께 알려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라고 응대를 하여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시계에 어떻게 폴리싱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스낸 것을 지웠냐고 물었으나 간단하게 닦을수 있던 사안이라고 하여
어떻게 닦을 수가 있냐? 라고 물었는데, 이건 제 시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본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한이야기라고 함 ㅋㅋㅋㅋ 여기서 너무 웃겨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농담 하나도 안보태고 한 2분동안 웃기만 했네요,,,,
위에 업체측 주장1~4는 언론사 및 소보원에 사업자측에서 정식답변서 워딩그대로 기재한것입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시계 구매하실때 참고하셔서 꼭! 업체측에서 언급하는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싱이나 스크레치를 낸것은 가치훼손이 아니며 본인의 시계에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매장측의 전문화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고객의 비법전수 요구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