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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저번주 화요일에 2차선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뒤에서 테라칸이 달려와 후미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대인, 대물 접수해둔 상태입니다.
제 차는 국산 중형세단인데 트렁크가 안닫길 정도로.. 정식 서비스센터에 맡기니 1주일 수리기간과 견적 200넘게 나오네용~ 차량은 렌탈을 받아 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목이 앞에서 뒤로 휘청할 정도로 담날 목이 잘안돌아가서 저는 정형외과 통원치료(직장관계로 입원은 힘들어서요) 현재까지 받고 있는상태구요.. 동승자는 3일 입원 후 진단서3주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오늘 상대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가 50만원에 합의 보자고 전화가 왔는데 치료를 더받아보고 결정한다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억울한게 다친것도 그렇고 중고차를 뽑은지 4개월만에 사고차량이 된 점과.. 50만원의 합의금은 그냥 통상적으로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나오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힌것도 너무 손해보는거 같고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저같은 경우(통원치료, 차량견적 등) 대인담당자에게 최대한의 합의점을 이룰수 있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고 감가상각비는 1년 미만 차량의 10% 이상 금액을 해준다는 그런 보험회사 기준이 있던데 저같은 경우는 보상을 못받으면 중고차값 손해는 그냥 봐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