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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할머니
***계산법 아무리봐도 어려워서 계산이 안되네용..
연초에 돈 들어갈곳이 있어 혹시나 대충이라도 알아 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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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천
2014.01.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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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산
2014.01.20 01:34
복잡하네용.. 이거 뭐 낼수 있는 서류는 다 내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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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n
2014.01.20 19:40
급여소득이시면 회사에 경리부나 총무부에 전문가가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위탁하는 세무회계사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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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사랑
2014.01.21 12:10
소득밴드, 원천징수 세액 정확히 아셔야 계산이 됩니다. 포털사이트 찾아보시면 모의연말정산 프로그램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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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sungki
2014.01.22 22:31
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연말정산 간이계산이 어렵습니다. 할머님의 연세라든지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급여총액 등의 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인지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인지도 구분해 주시면 편합니다. 위에서 굉천님께서 언급하신 것 처럼 원천징수액(기납부세액)을 알면 정확한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이니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잔차사랑님 말씀대로 포털싸이트의 모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니 굳이 올리시지 않으셔도 될것같긴 합니다 ㅎㅎ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하신(=떼이신)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계산이 될겁니다. 연말정산모의계산 프로그램에도 그걸 정확히 입력하셔야
제대로된 결과가 나올거구요.
소득공제라는게, 원래 총급여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여러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말 그대로 세금책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즉 총급여를 깎아주겠다는 말입니다)를 하여,
그만큼 깎여나간 소득을 과표로 세금을 다시 책정한 후,
기존에 원천징수해간 소득세 및 지방세보다 위와 같이 다시 책정한 세금이 더 적게 되면
그만큼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