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
이러한 희귀병도 있네요..건강하게 살고 있는게 정말 다행인것 같습니다.
댓글 23
-
NavySEALs
2013.07.16 11:29
-
TheBosss
2013.07.16 11:30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참...
과연 정말 생각이라는걸 하고 법을 만든건가 싶습니다.
-
Jason456
2013.07.16 11:36
혹시 위의 사건이 법과 연관이 있는건가요?
-
TheBosss
2013.07.16 11:46
정확히는 제도 인가요? ㅎㅎ
제도나 법을 뭉뚱그려 법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Medicom
2013.07.16 11:47
용광로에 끓고있는 아픔..상상이 안갑니다.
2만명이나 계시는데 법이 참 너무하네요 -
은빛달의기사
2013.07.16 12:02
무슨 병인가요...
-
데미소다토마토
2013.07.16 12:19
옛날에 관련글을 봤었는데
바람만 불어도 칼날로 베이는 고통을 겪는다고 하던가...
아무튼 엄청 고통 스럽다고 하더군요...
근데 법이랑 제도가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
TheBosss
2013.07.16 12:58
현재의 자동차 손해배상법상 병원은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보험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라는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 에서 정한 기준은 CRPS 증상 11가지중 8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만 보험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정해놔서 김혁수씨같은 분들이 자비로라도 치료를 받고싶어하는데 받을 수 없다.
이건 제도나 법 문제 아닌가요?;;;
-
데미소다토마토
2013.07.16 13:20
어라 이상하다 제가 첨에 눌렀을 때는 신동욱 사진만 나와가지고 쟤가 의가사전역한거랑 법이랑 무슨 상관인가 했거든요 ㅎㅎ 지금은 내용이 다 보이네요 ㅋㅋ
-
데미소다토마토
2013.07.16 13:22
아니네 모바일에서만 다 보이네요... 피시에선 짤려 보이네요...ㅋㅋ
-
경일랑
2013.07.16 15:44
7월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변경이 되어 병원은 진료비를 보험사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심평원으로 청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치료의 기준은 심평원의 기준을 따라서 하게 바뀌게 된거죠.(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의 존폐 여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차피 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 처리를 해야하므로 본인부담으로 치료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TheBosss
2013.07.16 16:21
7월 1일자로 바뀌었군요~
바뀐 제도에선 저런 불합리한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료보험 적용에관한 정확한 제도같은건 잘 몰랐는데 포스팅 내용을 보니
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비로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나와있어서 한 말입니다.
-
Dugong
2013.07.17 06:26
아래 제 답글은 경일랑님의 의견에 딴지거는게 아닙니다 ^&^;;
자동차 손해 배상과 저 위의 질병은 다릅니다. (물론 저 질병이 사고후에 생긴 장해인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 치료의 기준인 심평원의 보험 수가 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으로는, 심평원의 심사 기준과, 의료행위/재료에 대해 환자에게 적용하는 범위 자체가 너무 작위적 (arbitrary) 입니다. (약국 쪽에 대해서는 별로 엉망이지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쪽은 제가 잘 모르니 일단 패스)
어차피 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게 원래 가격이 싼 경우, 고식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인정해 줘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나, 상대적으로 적용 범위가 적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심평원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의 몸이란, 어떤 경우에 해 주고, 에이 비싸니까 이건 안해도 되고... 이렇지 않다는 게 함정입니다. 해 줄걸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자니, 결국 그 재정적 부담이 환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보험제도의 회색지대에서 헤매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해주고 싶어도 치료를 해주지 못하지는 현장에 서보지않으면 알기 힘듭니다.
의사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평원 직원들도 환자가 될 수 있고, 고위 공무원도 대통령도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짧은 근대사에서 많은 걸 이루었고, 이제 민주주의도 성숙해 가고, 경제도 발전해 가지만, 의료 제도에서는 너무 심각한 불합리가 존재합니다.
-
Dugong
2013.07.16 13:03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목을 정해서 수가를 매기는데,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이 항목에 해당하는 병과 증상에만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CRPS 환자의 경우 마취제/진정제/진통제 등의 사용은 대부분 의료보험이 되지만, 척수자극시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보험공단에서 내밀고 있는 '보험 적용' 의 기준이, 미국에서는 '영구적 장애 진단' 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무식한 보험지급 기준이 한국에는 너무 많습니다) 즉, 글에서 나온 것처럼, '영구적 장애' 라는 진단을 받아야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보험공단의 심사/수가선정에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결정을 하는 나라는 최소한 선진국이나 일반적인 개발도상국 그룹에조차 없습니다.
그럼 보험 적용이 안되면 쿨하게 환자가 돈 내고 하면 되지 않느냐. 부담이 정말 상당합니다. 그럼 의사나 병원이 쿨하게 내주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의 Benz가 아작이 났을때 딜러에게 갖다주고 쿨하게 니가 고쳐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양아치가 아니고서야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보험공단의 시스템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감기환자들이 병원 갈때에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험이 모두 적용되지만, 중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집안 기둥뿌리가 정말 흔들리는 것이 한국입니다. 3만원짜리 치료는 보험공단에서 2만원 내 주지만, 3천만원짜리 치료는 '보험항목에 해당이 없다' 라고 한푼도 지급이 안되어서 모두 환자 부담으로 하거나, 의사나 병원이 일정 손해를 감수하면서 페이오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1/4분기 흑자는 6천억원이 좀 넘었고, 2013년 1/4분기 흑자는 9천 6백억으로 1조가 좀 안됩니다.
저도 한국을 사랑하지만, 이 보험시스템 부분만은 우리 나라가 아프리카의 르완다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_-;
-
태그허이어
2013.07.16 13:08
추천드립니다.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참으로 심각한 문제네요.
-
태그허이어
2013.07.16 13:06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라는데 정말 뭐라할말이 없군요...
무서운 병이네요 ㅜㅜ
-
비머쏘옹
2013.07.16 16:30
헐.......도대체 그런 고통을 언제까지 감수해야할까요 ㅠㅠ 빨랑 치료법이 나오길...
-
호이호
2013.07.16 21:23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보험 제도도 문제점이 많네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료보험 내는게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
탁공
2013.07.17 00:16
칼에만 살짝 베이고 어디에 살짝 닿기만해도 불편한데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도 안가네요..
-
yeshim
2013.07.17 10:23
고통이 심하다고하는데 치료는 안되고....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
로부스토
2013.07.17 11:30
아.. 안타깝고 아울러 무섭기까지 하네요. 제가 걸린다면 -_-; 식구가 걸린다면 ;;;
-
천지인
2013.07.17 13:28
제도를 손봐야할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군요.
-
흙꼭두장군
2013.07.18 18:10
전에 쩐의전쟁이라는 드라마에서 봤던 신동욱님이
왜 안보이나 했더니.... 저런 희귀병과 싸우고 계시군요ㅠ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들인데.. 참 안타깝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