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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토지(농경지)가 용도 전환된다고 하네요
보상은 농경지에서 상업지 또는 주거지로 변경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고 들었는데
보상이 이게 끝인가요??
공시 지가는 높아지겠지만 일부 땅이 개발에 흡수 된다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그냥 싸인해주어야 하는지 !!
궁금해서 이쪽 방면에 조예가 깊으신 회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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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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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뉴비
2013.06.25 10:37
자세하게 알아봐야 겠네요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금은 없고
농업용지가 주거지또는 상업지역 변경되는것으로
보상된다고 하는데 먼소리인지 몰라서요 ㅋ
암튼 빠른 답변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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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6.25 11:39
용도변경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테니,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토지를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켜준다는 것 같네요.
저희집의 경우엔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상황이어서 '전부 수용해달라' 는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상적으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관청에 압력을 넣은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전부수용 요청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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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
2013.06.25 13:04
아마 잔여지수용청구를 하셨고
관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인정된 피수용자의 권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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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
2013.06.25 13:03
수용이 아니고 환지처분 인듯 싶네요
감보율만큼 자신의 전답 일부를 내놓고
남은 전답을
(네모 반듯해진 )대지로 돌려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자기가 가진 전답 좀 떼어 주고 기다리시면
조합(시?)에서 주변을 싹 갈아엎고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주변 전체를 개발해서
일정비율만큼(감보율) 택지로 변화된 자신의 전답을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개발이 한창인 지방이시지요?
환지방식의 개발은
토지의 재개발 재건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 봅니다.
수용은 아니니깐
내 돈(보상금) 내놔라 이래도
안줍니다
^^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게 이거 일꺼 같은데
그래서 너라면 싸인해줄래 말래?
이리 물으신다면
<그 땅에서 농사지으시는게 주업이 아니시란 전제하에>
지역 인근에 모든 사람이 다 싸인한 후에
젤 마지막에 할꺼 같아요
재건축조합이 젤 무서워 하는 사람이
진상 조합원이잖아요?
조합 찾아갔을때 믹스커피 얻어마실꺼
원두커피 얻어마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다가
이 환지개발은 절대 성공 못할꺼 같단
생각이 든다면
버티고 버티다 내 땅 전부 수용해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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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뉴비
2013.06.25 14:06
감사합니다. 답변에 큰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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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
2013.06.25 12:01
일단 조합이 아닌,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수용을 거부하기는 힘들겁니다.
별도의 보상이 아닌 지목 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 하려는 모양새인데요,
그냥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토지 수용 문제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얻는 이익은,
"미래 이익"으로, 이 부분은 실제로 땅을 개발하거나, 향후 땅을 판매했을때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목변경만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게다가 지목변경되어서 상업지/주거지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만 확 오르실 겁니다.
그러니 단기간으로 보면 손해죠.
게다가 땅이 반듯하게 잘려나가지 않는다거나, 수용되고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서,
실제 개발하기도 힘들고, 팔리지도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높은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현재 해당 토지에서 수년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고 농사지을 땅을 뺏기니 법대로 보상을 받으셔야하고요,
자꾸 지목변경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면, 미래 이익에 대한 사항은 따로 논의하자고 해야합니다.
이렇게 지목변경해주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 해도, 나중에 캐뉴비님께서 땅을 개발하거나,
판매하실때 세금은 그대로 또다시 결국 다 내야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야합니다.
토지의 위치, 가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변호사 고용하셔서 제대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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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뉴비
2013.06.25 14:07
네 아무래도 좀더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일부 땅이 개발에 흡수된다면 '수용' 이 되는 것 같은데...그런 경우 그냥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되었던 적이 있는데, 개발이 되고있어 가격이 오르고 있었지만 제시가격대로 수용되었습니다.
대토라 하여 다른 토지로 가질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