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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한 밤에 속이타서 몇글자 적어봅니다.
2013년 3월 16일 아파트전세계약(1억3천/월세17만원/2년)을 했습니다.
계약할당시 집주인(A)과 중개사(B)에게 1년거주후에 집을 나와도 되냐고 물으니 그렇게 된다 말하더군요.
올3월초 전화통화로 4월중순 집을 빼겠다고 하니 대뜸 계약일자
남았다고 되묻자 제가 작년 계약할당시 당신(집주인)도 흥쾌히 승낙했다고 말하니 바로 중개사에게 가보라고 하더군요.
중개인과 의논하니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올해 4월 18일날에 저희가 집을 비우고 전세금은 4월 15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4월 15일날 저희가 들어갈 새로운 집주인(C)에게 전세금을 주고 집주인은 나갈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을 주는겁니다.
그러면 2일동안 도배와 집청소를 하는 여유기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후 중개인이 4월 15일 맞춰주기로한 전세금을 17일날
줄수밖에 없다며, 그때 계좌이체로 줄테니 나가라고
통보하더군요.
저희도 새로 들어갈 전세주인집과 전세금 잔금날짜를
맞춰놓은 상태인데,
중개인는 저희에게 통보하고니 답답해 사정얘기해도
그쪽사정이라 알아서 하라하더군요..
언성오가다 자제하고 결국 저희가 4월 17일날 오전 10시경에
전세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집주인A씨는 전세계약해지에 대해 저희와 의논한바없고 부동산중개인과 협의해서 전세금일자를 구두상으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1. 현재까지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 일자에 대해 한마디
의논한바 없으며
중개인과 협의해서 모든일정을 잡아논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중개인과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들이 추후
변경되어
저에게 피해를 입을시 그 책임소지는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요?
2. 중개인과 구두상으로 협의해도 일단 집주인에게 재차
전세계약해지 통보와
4월 17일 오전 10시경 전세금일체를 계좌이체로
옮겨준다는 확답을 받고
이를 전화통화녹취를 하는것이 좋겠지요.
3. 2번상황에서 집주인이 재차 중개사에게 가보라고
말한다면, 집주인에게
중개사에게 전세금일체를 그 날짜에 준다는 확답서를
받을려고 요구할건데,
이런경우가 관례가 주위에서 종종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분이나 혹 아시는분 있으시면
아시는대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날짜에게 전세금받고 나가서
컨테이너에 2일동안 이사할 집물건들을 맡겨야 하는
처지랍니다..
제가 일년전 계약할때 집주인과 중개인의 호소로
전세계약금 2/3을 앞당겨주었는데, 나갈적엔 매몰차니
할말이 없더군요..
좋은하루 되세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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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kim
2013.03.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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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2013.03.12 09:09
보통의 경우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주는 형태인지라
이사 날짜가 정확히 겹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더라구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포장 이사업체에서도 몇일 정도 컨테이너 보관해주는 것은 당연시 하는 듯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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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c
2013.03.12 10:02
2년 계약이시니...정확하게는 집주인이 2년 지나기 전까진 전세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도 그렇고 글쓰신분도 전세 계약은 처음이거나 경험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절대 이삿짐 빼기 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받기 전에는 절대 이삿짐 빼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사날 아침에 이사차 온 거 집주인이 확인하고 짐 나가는거 체크하고 보증금을 이체하지요.
18일날 나가신다면 전세보증금을 15일날 주건 17일날 주건 이사짐 나가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것이므로 어느정도 집주인이 호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증금만 돌려받고 이삿짐 안빼고 버티는 사람들...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걸리면 강제로 빼기도 힘들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골치아프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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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
2013.03.12 10:06
계약서 상에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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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nik
2013.03.12 12:53
안타까운 일이지만.. ㅠㅜ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심한 경우인 제 지인은 1달 가량을 컨테이너에 이삿짐을 놔두고 처자는 처가에, 본인은 회사 기숙사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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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
2013.03.12 15:23
안타갑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구두계약은 파기하거나, 나는 그런적 없다라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녹음하고서 녹음 했다고 통보하거나, 서류로 만들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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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ill
2013.03.12 16:08
전세계약서에 2년이면 2년이내에 나가실경우 악독한 주인을 만나면 중계수수료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도 어쩔수 없습니다.
전세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한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계약중에 이사를 갈시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인계하는 형태가 되는거죠.
전세계약해지시에 이삿짐을 빼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의 의무 또한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야 속이 타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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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3.03.12 18:41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마 해결 방법이 있을겁니다.
서류상에 2년이라고 한 것이 뒤집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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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킹
2013.03.12 20:05
갑과을의 관계라는게 참 피곤해요 ㅠ.ㅠ 법이 갑에 유리하고 또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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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짱
2013.03.13 14:34
이번에 당하셨으니 큰 공부하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저역시 더한 상황을 겪어 보았습니다.
전 계약할때 무조건 녹음기 들고 다닙니다. 절대 구두계약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서류로 만들어 놓는 습관을 가지세요
가족 아니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절대로
집 주인이 '갑'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건데 애 먹는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