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회원입니다
하이엔드 까페 글들을 훑어보다 수년전 박스및 보증서 풀셋으로 사기/도난 당햇던 제 시계를 가지고 계신분이 보이네요 ㅠ
시리얼 넘버까지 보이는 그대로 사진이 올라와 잇는것으로 보아 훔쳐간 당사자 같아보이진 않는것 같은데......
물론 그 시리얼 넘버로 제가 잃어버린 시계임을 확인했구요 레어템이라 눈에 확 띕니다..
고가 시계라 제가 도난 당햇을 당시 시계 도둑놈을 경찰에 신고 하엿는데 이미 수배중인 놈이엇습니다
설마 수배중인 놈이 사진 찍어 글을 올리진 않았겟죠?? 만약 그렇다면 깡 하나는 인정하겟습니다 ㅋ
당시에 같은놈이 대전에서도 도난신고 접수되어 잇엇습니다
cctv 로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 다 했구요..
그 신고하신 분도 혹시 타포 회원이 아니신지...
아무튼 기분 찝찝합니다.
이미 제 불찰로 잃어버린거 모르고 구입하셧을지도 모르는 분에게 무작정 알릴 수 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 도 없는 노릇이고 난감합니다
그냥 경찰에 알려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도와주세요 ㅠ
사건의 내용
수년전 제가 타포 활동을 하지 않앗던 당시에 타포 회원이엇던 지인을 통해서 시계 몇점을 처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분좋은 직거래를 하였습니다만 단 한점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거래를 약속하고 만나기로 하였고 저는 제시간에 약속장소에 나가 시계를 보여준뒤 바로 옆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돈을 건네받고 제 은행에 가서 입금/잔고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거래를 마치고 돌아와 몇시간뒤 은행에 현금인출하러 들러서 잔고를 보니 이게웬걸요 시계대금 모두가 사라졋더랍니다 ㅠ
여차여차 알고보니 송금한쪽 은행 직원이 돈을 도로 빼갔다합니다
이유는 송금한 사람이 송금한 지점도 아니고 다른 지점까지가서 돈을 잘못 송금 햇으니 송금 취소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송금취소한놈 연락처를 받아서 따로 만나러 갓더니 이건 뭐 생판 처음보는 건달덩치 셋이서 협박하러 나왓는데 당시 제가 너무 어렸고 웬지 느낌이 쎄~ 하다던 침좀 뱉는다는 제 지인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둘이 나갔기에 망정이지 혼자 나갔다간 당황했을뻔....ㅋ
제 일행에게 세놈다 꿀먹은 벙어리 되더만요.. 아마 그쪽모두 공범 feel 이라 저 혼자 나올줄 알고 잇다가 당황한거 같습니다
제 계좌에서 돈은 사라졋고 제은행이나 타은행이나 돈을 빼준놈 빼간놈 다 배째라 나와서 모조리다 경찰 금감원에 신고 하엿습니다
느낌상으론 거래하던1인 띨빵해보이는건달3인 송금금액빼간은행직원1인 요렇게 다섯놈이 한통속 같아보엿지만 뭐 심증뿐이니...
아무튼 나중엔 법원까지 갔었고 결국 금액의 반은 제가 돌려 받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에 잘 알고 지내던 여린 마음씨를 가진 깍두기 형님들이 찾아다 주겟다고 하였지만 괜히 시계하나로 일 크게 만들것같아 말렸습니다만 이 사건에 제일 쳐죽이고 싶엇던 놈들은 두 은행 직원놈들......
"송금한 쪽에서 돈을 도로 빼간다는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요.. 제가 빼간거 아니니 저쪽 은행가서 따지세요" 라고 하던 xx은행 개직원1
"고객이 돈을 빼달래서 빼줫는데 나보고 뭘 어쩌라는거에요, 배를 째던가 신고를 하던가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던 xx은행 개직원2
사기꾼이야 업이 사기니 밥벌어 먹고 살려고 그랫다 치더라도 은행 직원들의 태도가 영....
아무튼 뭐 대충 이랬구요 짜증이나서 두서없이 쓴 글 이해해주시구요 거래하실때 사기꾼 조심들 하시구요...
그일 이후로 정떨어져서 시계생활 한동안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는데 참 씁쓸하네여....ㅠㅜ
댓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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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파괴자
2013.02.19 03:51
이건 범인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barnage09
2013.02.19 04:02
보이지않는 피해자가 더 있을지도.... -
raul81
2013.02.19 03:56
장물이군요.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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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456
2013.02.19 05:08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사건 발생 당시 담당 경찰에게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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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2013.02.19 06:41
링크님 말씀처럼 송금취소를 하려면 먼저 글쓴님께 통보후 허락을 득한뒤에나 가능할텐데,뭔가 아리송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금용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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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08:22
맞습니다 무지 아리송합니다 ㅋ
제가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설명을 제대로 못한것 같네요..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사기꾼1과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물건을 확인한 사기꾼1이 은행에 들어가서 송금을 해준다 합니다
직접 저에게 송금을 하는척 하고 사기꾼2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송금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사기꾼2는 저에게 곧바로 송금을 합니다
저는 제 은행에 가서 입금을 확인하고 아무 의심없이 물건을 건내줍니다
거래후 서로 헤어진 뒤 사기꾼1은 사기꾼2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송금을 취소시키라 합니다
그러자 사기꾼2는 같은 패거리인 xx은행 직원에게 송금을 취소시키라 합니다
몇시간 뒤 제 계좌에서 돈이 사라진걸 확인하고 저는 제 거래 은행으로 가서 따져봅니다
돌아온 답변은 '송금한쪽 은행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송금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함부로 돌려주는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송금 취소는 저쪽 은행에서 했으니 저쪽가서 따지랍니다'
완전 싸가지 밥말아 드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렸다보니 무시한듯 합니다
후에 이 은행원 지점장께 개박살 났습니다. 어쩌다보니 제 친척 어르신과 지점장님이 친구사이였어서 나중에 내막을 알게됩니다
아무튼....그래서 저는 저에게 송금한 은행지점으로 전화를 걸어 송금 취소한 당사자와 통화를 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그쪽 은행원이 하는말....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던 맘대로 하시고요 난 모르니 배째시던가요..'
이건 뭐... 무개념 막나가자 이거더군요...ㅋ
그래서 저에게 송금을 했다가 취소를 한 사기꾼2 연락처를 알아내어 전화를 겁니다
사기꾼2는 자기는 사기꾼1이라는 사람에게 컴퓨터 여러대를 주문했었고 그 대금을 치뤘는데 약속시간안에 물건이 오질 않아서 사기 당한것 같아 송금 취소를 했다합니다
자기도 오히려 사기꾼1에게 피해를 본거라 합니다
그러더니 불만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잡니다
다음날 만나기로 한 장소에 저는 제 일행과 나갔더니 덩치좀 있고 얼굴은 진짜 못생기고 험악한 사기꾼3,4가 같이 있더랍니다 ㅎㅎ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말이 안통하자 약이 올라서 금감원과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기꾼1이 대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수배중이라 합니다
경찰서에가서 cctv 에 찍힌 사진을 보니 그놈이 맞더랍니다
그런데 사기꾼1과 사기꾼2,3,4가 서로 아는 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 사기꾼2,3,4가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자 뭐 이건 방법이 없더랍니다
결국 법원에서 저 1인과 저쪽 사기꾼2,3,4와 은행원포함 넷이서 짜고 편먹고 싸우다 결국 전체 금액의 반만 제가 돌려받는것으로 합의를 보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기꾼놈들 생긴거와 다르게 똑똑합니다
금감원...이 일로 민원을 몇번 넣었었는데 별 관심도 없고 징계정도로 끝났던거같긴 한데 뭐 시계도 못찾고 돈도 반만 찾았으니 이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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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러지
2013.02.19 07:23
이런 ...일단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이런사람들은 꼭 법적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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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99
2013.02.19 07:47
은행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를 받게 하고,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일 같긴 한데
(근데 송금한 사람이 취소를 하는것은 원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이미 한번 법원을 통해서 50% 변제를 받으신 상태라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것 같은데요
글로 배운 법률지식이라 도움이 안되는군요..
이미 다른분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사기꾼으로 몰 근거도 없고, 조사하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선의의 취득일 수도 있어서
만약 그 시계가 정말 소중하다면 다시 매입하시는 방법밖에는...그것도 그분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니까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문화재도 아닌 시계를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제 머리속엔 딱히 떠오르질 않는군요 ㅠㅠ
아쉽지만 위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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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08:23
그분을 사기꾼으로 몰 생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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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
2013.02.19 08:09
그 제품이 맞다면, 고발/소송을 통해서 지루한 싸움이지만 물건을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단, 현재 소유자분에게 모든 금전적 손해가 돌아갈듯하네요.
본인은 몰랐지만, 어쨌던 장물을 취득한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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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man
2013.02.19 08:20
제가 예전에 비슷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제 경우에는 구매자가 수표로 입금한 경우였고 (근데 구매자 역시 3자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 입금을 취소하고 제 통장에서 돈을 다시 빼간 기관이 금관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 금고였네요. 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주 본인에게 통보없이 무조건 빼내어 갈수없고 출금 정지만 요청할 수 있는데 저도 아주 황당했죠. 거래를 끝내고 입금확인하고 집에 왔는데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입금한 사람 역시 사기의 피해자라면 미안한 얘기지만 새마을 금고측의 명백한 실수였기에 새마을 금고측을 고소했고, 처음엔 글쓴이님의 경우처럼 배째라고 나오던 금고측에서 꼬리를 내리고 모든 금액을 저에게 반환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약간의 위자료까지 붙여서요. 진짜 괘씸하고 기분이 나빠서 돈이고 뭐고 법대로 진행하려다 말았었지요.
시계는 롤렉스 데이토나 스틸모델이었는데 얼마후 옆동네 장터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당시 이미 롤렉스 코리아에 장물로 시리얼 등록했었는데 그 뒤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참 불쾌한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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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08:24
같은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대전분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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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man
2013.02.19 12:05
같은 사기꾼들은 아닌듯합니다. 저는 서울거주중이었고 입금자 및 새마을 금고는 충남 예산에, 사기꾼은 전라도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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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12:20
사기꾼이 저한테는 본인이 대구사람이라 하였는데 전라도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접수된 대전 사건도 수법이 같고 cctv 확인결과 동일인물임이 밝혀졌었으니 동일범이거나 다른 일행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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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즈
2013.02.19 08:39
꼭 제 주인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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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dh
2013.02.19 09:33
뭐이런일이.. 송금을 하고 바로 뺀다는게 가능 한 일인가요?! 기가 막히네요 -
Cynus
2013.02.19 09:44
보통 돈을 잘못 이체하더라도 그즉시 다시 인출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민트님 말씀데로 당사자한테 통보후 당사자가 이체해주는게 가장 빠른 처리이며
그게 안될경우는 은행에서 처리해주지만 시간이 몇일 소요됩니다 barange09님 생각데로 저역시 같이 짜고 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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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10:39
물증이 없어 100% 확신은 못하지만 위에 적힌 설명대로 거의 95% 이상은 맞는듯 합니다
뭐 지나간 일 내 잘못이라고 덮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타포 활동하려면 잃어버린 제 시계 사진 계속 봐야 할지도 모를텐데요..ㅎㅎ
볼떄마다 씁쓸하겠음....
제 시계 현 주인은 장물인지도 모르고 사셨을게 뻔한데 저 시계는 장물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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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준
2013.02.19 09:45
저두 작년에 타포장터에서 파네라이 스트랩 관련으로 100만원 가까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ㅠㅠ 평일이라 이동이 힘들어서 믿고 선입금 택배거래 하려했더니...
그 통장이 대포통장이였고, 그 통장 개설한 인간이 지명수배자라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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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10:41
타포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이 어쩌면 다 한통속 일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얻어 걸려라~ 하다가 하이엔드 한두개만 건져도 몇천은 나올테니 님도 재수가 없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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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aqua
2013.02.19 11:04
하~~~~~~~~~~~~~~
너무나 무섭고....흐드드드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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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얻어 걸려라~ 하다가 =================>>>>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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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12:28
한번 얻어 걸려라~ ㅋㅎㅎㅎㅎㅎ 낚시바늘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는 살 방법이 없는거죠 ㅠㅜ 낚시꾼의 실수나 입이 찢어져 달아날 방법밖에는.... 무섭네요...
남의 물건 탐하려고 어지간히 머리 굴렸겠습니까? 조심하는 수 밖에요...
이미 타포에서 몇번 사기 경험이 있었다면 같은 수법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사기치긴 쉽지 않겠지만 회원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다른 사기수법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이건 뭐 한두푼도 아니고 하이엔드급 시계라면 한점에 어지간한 중대형차 한대값인데...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기전에 회원 개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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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aqua
2013.02.19 10:05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가 절반이나마 보상을 받으셨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본글을 보면서 첫생각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거래 자체를 걱정하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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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론으로 접근하면(오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금액이 커 봤자 억 정도 일텐데 은행원이 개입되어서...????
이거 은행을 어찌 이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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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볼때마다(이런글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정보임을 전제로 말쓷드리지만.....)
현재는 중고거래할 생각이 없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온갖상황이 닥칠텐데.....차도 중고로 팔아야지...기타등등....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너무 풀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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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10:27
맞습니다. 아무래도 온/오프라인 개인거래이다보니 이래저래 사기당하신 분들이 많을거 같네요
저도 기분나쁜 경험후 반이라도 건진게 어디냐 하며 제 스스로 위로하고 잊고 있었는데 잃어버린 제 시계를 다시보니 그때 그 좋지못한 기억도 다시 생각날 뿐 더러 위에 롱맨님과 전 거의 비슷한 경험을하고 저는 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게 참 바보같고....ㅠ
전 시계를 잃어버린것도 문제였지만 그것보다도 나몰라라 대충대충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너무 약이 올랐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에 발들이기전 어렸을때 이런경험 한번 해봐서 이젠 아주 독하고 야무지게 살아야지~ 했는데 원래 성격탓에 빈틈투성입니다 ㅋ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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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2013.02.19 11:09
한국이 첨단을 걷고, 뭐든지 빠르게 터리되는건 좋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는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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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아빠
2013.02.19 12:13
이해가 안되요,,,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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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비밀
2013.02.19 12:50
별일이 다 있군요... 역시 세상은 좁고... 시계 세상은 더 좁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선 참 난감하시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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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프리
2013.02.19 13:07
저 같아도 참 난감하겠네요 -
사이공 조
2013.02.19 13:18
중고거래시에는 역시 현금이 좋겠군요..
거래도 경찰서 안에 매점에서 하던지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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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age09
2013.02.19 13:19
아이디어 대박이십니다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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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2013.02.19 14:17
ㅋㅋㅋㅋ이거 웃깁니다. -
섭쓰
2013.02.19 14:25
예를들어 제가 급하게 계좌송금을 하는데 실수로 번호를 잘못쓰고 받는이의 이름확인도 못하면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송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금을 한 이후에는 송금취소나 보류등의 할수 있는 조취는 없는걸로 압니다.
더더욱이 타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빼 낸다는건 더 불가능한걸로 알구요
공돈이 생긴 그 누군가도 함부로 그 돈을 쓰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액이면 대충 넘어가겠지만 고액일 경우는 내 통장의 돈인데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전자어음이나 채권과 같은 현금이 아닌 무엇인가로 장난친게 아니라면 불가능한걸로 압니다만;;(현금을 움직인거라면 은행원은 큰소리는 커녕 그냥 해고,형사고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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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아
2013.02.19 17:41
일단 변호사는 아니기에 일반적인 법률상식으로서 써 봅니다.
1. 현재 물건을 취득하신 분이 장물인 줄 모르고 정상적인 물건으로 monetary consideration을 제공하고 시계를 취득한 경우 선의의 취득자로서 이분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2. 은행에서 송금완료된 돈을 송금 취소가 가능하려면...무조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애초에 재판시에 은행직원 및 은행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으면 좀더...쉽지 않았을까 합니다. 요즘은...은행민원 이런쪽으로는 해결이 꽤나 빠릅니다.
다른분들을 위해서 현재 소지자분께 연락하셔서 경찰조사를 의뢰하시는 것도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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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487
2013.02.19 23:30
전 성격상 중고 구매는 꺼려서 항상 신품으로만 구입하고, 팔때는 별 생각없이 이체 받아서 거래했는데... 이젠 현금으로만 해야겠네요 ㅜㅜ
그런데 위조지폐면 어쩌죠 ㅎㅎ
참고로 저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되지 않았을때(2007년), 월급이 입금 되었다는 자동 문자가 왔는데 10분 정도 후 그 금액이 다시 빠져 나간 문자가 오더군요.
회사 내에서 이유를 알아보니, 회계팀장이 자기 결재 없이 직원들 월급이 나갔다고 (팀장 결재 없이 처리한 회계팀도 웃기지만, 암튼) 열받아서 당장 빠꾸시키라고 하여 은행에서 입금 취소(?)를 한거라더군요. 아직까지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저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ㅎㅎ (물론 몇시간 후 월급은 다시 입금 되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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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aqua
2013.02.20 08:58
헐~~~
정말 이런 사례들을 볼때마다 신기하다는 생각만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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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흑콤형님
2013.02.20 08:56
요즘은 거의 스마트 폰을 많이 쓰니 어플로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확인 가능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없을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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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텤
2013.02.20 13:42
계좌 이체된거 확인후에 통장에서 돈이빠져나간거라서 스마트폰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쩔수없이당할듯 하네요 통장에 들어온돈을 바로 인출하지않는한 -
드림와치
2013.02.20 11:36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저 멀리서 위로의 말씀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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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fwlfwnfwlf
2013.02.20 16:23
이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위해서라도 범인을 잡아내는것이 중요할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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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런골드
2013.02.20 16:49
조심해야겠군요 직거래 은행송금받을시 확인후 바로 타은행으로 빼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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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봉알
2013.02.20 19:16
시계 거래도 그냥 이제 5만원짜리 현금으로만 해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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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Wind
2013.02.20 23:39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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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2013.02.21 10:53
새로운 사기 형태가 드러났네요!!!!!
금액의 반을 받으셨더라도 그들도 피해자라하여 찾지 못한것이니
아직 현재진행형 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물? 을 가지고 계신 타포회원님에게 연락도 취하고 구매처를 알아봐야 할듯 합니다.
해당 시계의 이름과 일련번호를 공개해 놓고 CS에도 알려 줬다면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지만
회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니 연락을 우선 취해서 판매처를 찾는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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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w
2013.02.21 16:09
이런사건은 본인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한테 알려주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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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3.02.22 13:29
아 이런경우도 생기는 군요 다시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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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
2013.02.23 00:50
우와 진짜 무섭네요.
벼래별 사기가 다 있습니다.. 말을 잃게 만드네요.
스마트폰 계좌이체가 보안상 취약하다는건 익히 들었지만 이것도 믿을게 안되는군요.
그럼 확실한 거래는 현장에 있는 대형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뽑는걸보고 그걸 현장에서 받아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나저나 해결을 보셔야 할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
하니
2013.02.23 23:38
참 기분도 찜찜하고 답답한 일이네요.
나쁜 놈들 처벌받아 마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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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
2013.02.24 11:35
음...이런경우도 있군요ㅡㅡ;
이런 고액의 거래는 무조건 은행에서만나 은행원을 통해 이체하던지 오만원권 몇다발 즉시에 받는방법으로 해야할듯하네요
좀 번거로워도 사기당하는것보단 백배나을듯합니다 -
barnage09
2013.02.24 17:12
예전에 로얄오크 한 점 판매 한적 있었는데 구매자분 오셔서 값도 안깎으시고 기스난거 확인도 안하시고 시계박스 뚜껑 열자마자 닫으시더니 쏘쿨하게 현금 약2000만원을 툭 던지시고 오분만에 사라지심... 거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말이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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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피스
2013.02.27 15:37
ㅜㅜ아~정말 이런경우도 있군요 꼭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