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죄송합니다. 가입되어 있는 커뮤니티 중에 물어볼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요.ㅠ
7월 29일 정도에 제 친구가 음주운전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구요.
제 친구는 사고당시부터 10일동안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0일뒤에 의식이 돌아왔으며 다친 곳은
이빨이 8개가 부러져서 뽑혀져 나가고,
턱뼈골절,
어깨 골절,
갈비뼈 4개 골절,
오른쪽 팔 골절,
골반뼈 골절
오른쪽 다리 골절 되어서 현재 전치 15주 판정을 받고 처음 입원했던 종합병원에서 퇴원해서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근데 가해자쪽에서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준다고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1,500에 합의 안해주면 그냥 법원에 공탁걸어놓고 배째라 식으로 할꺼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갔다고 하네요.
제 생각은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반 병X으로 만들어 놓고 저정도 금액을 제시하고 적반하장식으로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뻔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주변에 알아보니 저정도 사고는 최소 1억원은 요구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친구 걱정은 그거입니다. 일단 친구네 가정이 엄청 가난합니다. 친구가 버는 200만원 가지고 세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8월달부터 일을 하지 못하니
월급도 안들어오고 생활이 안되나 봅니다.
거기다가 그사람들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1,500만원도 못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 친구인 저는 뭐라고 조언해주면 될까요?? 일단 저는 강하게 나가라고 했거든요.
재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장애 판정을 받게되면 이친구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험가입도 힘들어 질테고 그런거 다 합의금에 포함시켜서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암튼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던 친구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 좀 줄 수 없을까 해서 글 남겨보네요.
3줄 요약.
1. 친구가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임. 길을 건너다 음주차량에 치임
2. 턱뼈골절, 어깨 골절, 오른팔 골절, 갈비뼈 4대 골절, 골반뼈 골절, 왼쪽 다리 골절
3. 가해자가 1,500만원 합의금 받고 합의 해주던지 아니면 자기네는 그냥 법원에 1,000만원 공탁 걸어놓고 배째라 하겠다함.
근데 정말 저정도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것도 음주운전으로 저렇게 공탁걸어놓으면 저 사람은 형사처벌도 안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나요?
댓글 55
-
벽송
2012.10.04 16:09
-
아톰형아
2012.10.04 16:21
친구 얘기로는 그 가해자쪽 부모가 무슨 핸드볼협회 이사라던가 전무인가 하고 주변에 변호사라던가 경찰들 아는 사람이 많은것 같다고.
합의 얘기하러 와서도 오히려 지금 합의 안보면 니네가 손해다 이런식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ㅠ
-
raul81
2012.10.04 16:24
미친X, 헛소리 마시라고 하시고. 경찰에서 제대로 처리 안해주면 청와대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다행이네요. 돈 좀 있는 집안이니까 손해배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테니까.
-
아톰형아
2012.10.04 16:28
저도 친구한테 미친X ,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합의 절대로 보지 말라고 일러줬습니다. ㅠ
-
아르마다
2012.10.04 16:17
저도 음주 운전 사고로 전치 8주 이상이면 형사 구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관한 거는 민사로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가해자가 그렇게 배째라할 사고는 아닌것 같은데요. 일단 아시는 변호사가 있으면 상담을 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아톰형아
2012.10.04 16:23
일단 가해자가 봐도 친구네가 가진게 없어 보이고.. 그러니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친구는 일단 돈 100만원이 없어서 절절매는 상황이니 아쉬운건 니네들이다 이런 늬앙스를 풍기는 것 같구요.
가해자는 지금 멀쩡하게 직장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
불일암의뜰
2012.10.04 16:18
타포 변호사님들 출동해주세요~
제가 다 열받네요..
-
아톰형아
2012.10.04 16:24
제발 출동하셔서 도움 좀 주셨으면..ㅠ
너무나 불쌍한 친구라서요.ㅠ
-
raul81
2012.10.04 16:21
공탁은 이 쪽이 찾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친놈이 공탁을 하던지 말던지. 음주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될 겁니다.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서 고려되겠지요.
벽송님의 말씁처럼 일단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중요하죠. 실직을 한텐데 좋은 직장이면 잃기 아깝겠죠.
상대방이 재산만 있다면 손해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소득 증명도 필요하겠지만.
제 말은 일반론이고, 아마 세부적인 것들은 보험 회사에서 실제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잘 설명해 줄겁니다. 교통사고가 전문이 아니라서.
-
아톰형아
2012.10.04 16:30
상대방 직장은 그냥 작은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것 같구요. 아버지는 좀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그냥 재생공장에서 월급 200만원 받으면서 생활하는 수준이구요. ㅠ
-
raul81
2012.10.04 16:31
일을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면 그것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냈다면 그 점에 증명하기 쉬우니까요.
-
아톰형아
2012.10.04 16:34
근데 얘가 소득 자체가 크지 않아서.. ㅠ
그쪽에서는 지금껏 병원비며 치료비며 다 내줬는데 저정도면 많이 합의금 생각한거다 이런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
raul81
2012.10.04 18:37
손해는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병원비 같은거),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출근을 못해서 받지 못한 월급 같은 것.), 정신적 손해(흔히 말하는 위자료.)
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손해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며 병원비는 원래 지들이 내야하는 것이니까, 미친 X들이 생색낼 것이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나 손해배상은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친 X들이 그것보다 많이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이 주는 것이 아니죠.
미친 X들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미친 X들 헛소리에 마음 쓰지 마시고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핸드볼 협회 이사 같은 거면 빽도 대단한 것이 아니니까 쫄지 마시고.
-
ray
2012.10.04 16:22
음... 모르고 합의하시는거보다 전문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시는게 100번
좋을듯합니다.. 개인간의 합의와 보험사와의 싸움이 벅차실텐데요
차라리 수임료주고 변호사 붙이는게 낫습니다.
어차피 수임료라는게 받은거에서 나가는 부분이라....
-
아톰형아
2012.10.04 16:27
혹시 추천해주실 좋은 변호사님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ㅠ
변호사쪽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사정인쪽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
raul81
2012.10.04 16:30
교통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함XX 쪽이 작년까지는 제일 잘했고, 그 쪽은 사건에 따라 수임료가 정액화되어 있어서
완전 수임료 뒤통수 맞을 일도 없을 겁니다. 교통사고 전문으로는 그 쪽을 추천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도 일에 대한 정성 쪽에선 좋긴하지만.
-
chrs
2012.10.04 16:25
우선 전문변호사 찾아봐야 시원한 답을 들으실 듯 하고요
2군데 이상 변호사 만나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가해자측이 큰소리칠 입장이 전혀 아니므로 그쪽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별 미친x들 다 보네요
-
아톰형아
2012.10.04 16:31
감사합니당~
주변에 변호사분들 소개받아서 알아보고 상담해보라고 해야겠네요..ㅠ
-
aquaaqua
2012.10.04 16:33
잠시 동안이지만....
이럴수도 있나 하는 마음에 ..... 가슴이 떨려서.....
아무튼 확인된 사실은
음주운전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무대포지만 돈은 있는거 같으니 그나마 안심입니다.
덜컥 합의는 말려주시고 변호사비용 아깝다 생각마시고 변호사 부르게 하시길....(소송하면 이에대한 변호사 비용도 모두 가해자측 부담일겁니다)
-
아톰형아
2012.10.04 17:14
네 변호사 선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돈도 있지만 믿는 구석도 어느정도 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ㅠ
-
김우측
2012.10.04 16:36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변호사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신 다음에 치료에 집중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바로는 친구분께서 버시는 월수입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한 동안에는 다 보상이 됩니다. 현재 가해자는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합의 역시 두가지로 되어야 할텐데요,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가 있고 (물론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건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고자 하게 되겠지요) 민사사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치료비, 치료로 인한 물적 손해 등등의 피해보상) 그것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정액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민사사건 합의입니다.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보상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개인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말도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합의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탁이라는 제도는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그 역이 아닙니다. 공탁금은 걸던 말던 그냥 소송으로 가시는 편이 좋을것 같고요, 변호사 비용은 재판 승소 시 합의금에서 일정부분 수수하게 하면 되므로 큰 걱정은 필요없으실듯 합니다.
-
아톰형아
2012.10.04 17:15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친구도 너무 고맙다고 하네요..
-
벽송
2012.10.04 16:39
타포에 분명 변호사님들도 계실거라 이런 말씀 드리는게 실례인 줄 알지만 그래도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보통 변호사 비용 드는 것 이상으로 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전 이상 뽑는다(?)라는 거구요...
일반적인 사고에서...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좀 짜게 군다 싶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그 이상으로 보상받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서 귀찮으니까 그냥 적정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인 거지요.
그런데 친구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보상도 받고 적절한 처벌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첨언해 봅니다.
혹시 변호사님들께 누가 되는 표현이 있었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
아톰형아
2012.10.04 17:17
답변 감사드립니다~
-
raul81
2012.10.04 18:39
벽송님의 의견은 제 사견으로는 아주 간담 명료하고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
U/W
2012.10.04 16:57
교통사고 및 보험 전문 변호사님 중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있으십니다.
한번 조언을 구해보시지요.
손해사정사 보다는 당연 변호사가 낫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와 상대한다고 해도 손사 또는 변호사가 답변을 요청할 경우 훨씬~!! 원할하게 처리됩니다.
-
아톰형아
2012.10.04 17:17
검색해서 연락해보라고 친구한테 알려줘야 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태그허이어
2012.10.04 17:06
와.. 열받네요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합의보고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군요.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을 반 죽여놓고 어찌 저렇게 뻔뻔한지....
치료 받을꺼 다 받으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찰에 인맥있고 어쩌고가 통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어쨋든 피해자는 친구분이시니..
-
아톰형아
2012.10.04 17:18
네~ 그쪽에서도 강하게 나오는거 보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싶기도 하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천지인
2012.10.04 17:24
저 정도면 구속감입니다.
누가 뒤를 봐주지 않는한,,,
정식제판과 고소를 해도 1억이상 나오겠는데요.
-
돌아온늅이
2012.10.04 18:48
가진게 있던 없던 음주운전사고는 거의 빼도박도 못할텐데
-
Poor
2012.10.04 19:18
전문지식이 없긴 하니만 상식적으로 생각으해봐도 1500은 아닌 같네요....
전치 15주에 음주사고..... 길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도 이건 아닌듯!!!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
푸오빠
2012.10.04 19:28
흠 개자식이네요 자제하려해도 욕부터 나가네요. 음주운전은 11대중과실에 속합니다. 무조건 구속사유라는거예요. 만약 구속이 안되었다면
비리가 발생한거죠. 다른 타포님꼐서도 좋은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시고 있지만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언론에 퍼트릴 수 있다면
퍼트리세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겁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교통사고특례법이 위헌으로 개정되어 6주이상의 중상해
에 이르면 음주운전등의 사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음주운전인데 뻔뻔하게 1,500이라뇨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특히 기자분들 이거 알면 정말 흥미가 높을겁니다.
-
neokw82
2012.10.04 20:07
기가 차서 어이가 없네요. 핸드볼협회이사..ㅋㅋ
별것도 아닌데 쫄지마시고 차분히 조근조근 받을거 다 챙겨받으시라고 권해주세요.
쓰레기들은 뜨거운맛도 좀 봐야죠 -
고니에요
2012.10.04 21:43
앞의 여러분들의 조언처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단 그전에 절대로 어떠한 형태의 합의나 합의금을 받으셔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추가의 얘기치 못한 휴유장애 발생시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니까 반드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후 액션을 취하세요~~~.
나중에 변호사 비용을 제하더라고 일단 금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보시진 않을 겁니다.
-
ninecom
2012.10.04 21:54
이해가 안되는게 음주운전에 전치15주면 무조건 형사건으로 구속인데...왠 합의란 말이 나오는지???? 그건 빽이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한번더 알아보시구요...그리고 가해차량이 보험가입되 있지 않나요..그럼 무조건 사고처리 진행되서 보험회사에서 합의 보려고 할텐데요...
-
raul81
2012.10.04 22:17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건은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거죠.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양쪽이 피곤할 수 있으니까
합의를 봐서 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만약에 민사상 합의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향후에 피해가 발생해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면 쉽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합의는 고소권의 포기를 말합니다. 범죄 중에는 친고죄, 반의사불법죄 등이 있어서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두가지 합의를 본다면 비록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판사가 형사 재판에서 양형 단계에서 고려를 해줍니다. 이게 합의를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형사 구속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속이 되어도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돈은 조금 듭니다.
-
ninecom
2012.10.04 23:30
라울님 잘 읽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형사건으로 넘어가서 일단 처리가 되는게 우선 이지 않나 해서요...물론 형사건이라고 해도 빠져 나오는 방법은 많은거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이 쫌...ㅎㅎ)가해자 쪽에서 강하게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그리고 무보험 차량인지가 궁금 합니다...인사사고인데 보험처리가 진행안된다는건????
-
raul81
2012.10.05 00:31
일단 신고를 하면 형사 사건이 진행됩니다. 일차적으로 경찰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구속은 검찰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경찰쪽에서 일을 천천히 하고 있어서 검찰로 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검찰에서 이번 일이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조언을 해주기 힘든게 사실관계의 정확한 판단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것은 일단 작전상 한번 밀어붙여 보자 또는 이 쪽을 상당히 쉽게 본 경우일 겁니다. 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구요. 제가 가해자 쪽 변호사라면 일단 가해자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쪽의 과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시간을 끌어서 이쪽을 지치게 만들겁니다. 피해자쪽의 상황을 안다면 시간이 피해자쪽 편인 것만은 아니니까요.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게 하는 거죠(이런 거 좋아하는 가해자도 있어요. 피해자도 있고- 한국 사람의 속성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충분히 챙기죠.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보험쪽에서도 일을 진행하겠지요. 하지만 보험 회사가 급한 것은 아닐테니까요.무보험 차량인 것은 잘모르겠지만 인생을 왠만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지는 않겠지요. 뭐 실수로 그럴수는 있지만.
-
vimli
2012.10.04 22:40
가해자는 물론이거니와 별 되도 않는 소리나 지껄이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들까지 싸그리 처벌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정당한 보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니만큼 모쪼록 친구분께서 후유증 없이 쾌차하실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
들레
2012.10.04 23:06
1억??? 1억갖고 인생을 결정진다??
그것도 전 작다고 보는데 고작 천오백?? 너무하네요. 정말..
있는 놈들이 더한다고...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업신 여기려는 그런 새X들에게는 정말 혼쭐을 내줘야 하는데..
갑자기 신해철의 "Money"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나네요.
약한자는 밟아 버린다. 강한자에겐 편하다. 경배하라! 그 이름은 돈! 돈! 돈! 도~~~온...이라고...
핸드볼협회 이사고 나발이고 아주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타포에는 분명히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실테니 도움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이 글을 쓰면서 점점 열받네요..생각할수록...
참..내...
-
달팽이크림
2012.10.05 02:17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답변이라도 한줄 못적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억울하게 당하신 친구분께서 법의 보호와 그 반성도없는 XX에게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시길(그래도 사고의 그 충격과 가족들의 걱정을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요...제가손이다떨리네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타포회원분들도 안전운전하시고 음주운전은 정말 안하시길...
-
longman
2012.10.05 07:17
저건 살인미수 아닌가요? 암튼 음주운전 처벌은 정말 강화되어야합니다. 절대 합의 봐주지 마세요.
-
간아달아
2012.10.05 09:29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구속을 잘 안시키더군요 ( -_-)y-o O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
yeshim
2012.10.05 12:44
신고하시고 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
갑준
2012.10.05 13:05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딴식으로 나오는 가해자.... 정말 화나네요ㅠ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쾌유를 빕니다.
-
타슈나인
2012.10.05 17:36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멋진폭탄
2012.10.05 21:47
도움 드릴 순 없지만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아톰형아
2012.10.08 14:44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위 상황 모두 정리해서 친구에게 알려주었고 변호사님 연락처도 알려주고 왔습니다~ ㅠ
친구도 다들 너무 감사하다고 하네요..
-
미키짱
2012.10.09 22:11
부디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ㅠ
음주운전으로 전치15주 사고가 왜 형사구속이 안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탁이란건 가해자측에서 나름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의미로 하는거지... 공탁금액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외에 민사소송 걸고... 민사 걸면서 가해자 동산/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걸면 될 듯 싶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정말 가진 게 없다면 가압류 할게 별로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