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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울마눌이 2종(자동)인데 오토바이125cc
운전 가능하나요?
처음 알았습니다.
2종자동이 있는지......! 제 주관적인생각입니다.(김여사들이 어케 많았는지 이제알듯 합니다.)
오해하지마세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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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아달아
2012.08.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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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UTA
2012.08.22 21:04
제 면허증에는 1종보통 바로 밑에 원동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 둘다 따로 땃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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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i
2012.08.22 22:09
오토바이는 몇 cc 이상은 소형면허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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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레
2012.08.22 22:16
50cc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 이상은 원동기나 소형 면허 필요하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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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허이어
2012.08.22 22:41
요즘 바뀌지 않았나요? 125cc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취득 해야하는걸로 -
좋아시계
2012.08.22 23:22
125cc 이상 원동기 면허 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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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아달아
2012.08.23 00:25
[별표 18] <개정 2010.12.3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그냥 붙여넣기가 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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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오리자식
2012.08.23 00:34
125cc까지는 몰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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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th.
2012.08.23 01:32
125cc 이하는 원동기자격증이 있어야하고
그 이상을 끌고 다니시려면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혼란이 있나보네요... 예전에는 1종보통으로 125cc이하 운전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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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
2012.08.23 08:02
125cc 미만만 2종 면허로 몰수 있습니다.
100cc나 120cc 는 몰수 있는거지요~
근데 저라면 제 와이프 오토바이에 앞자리든 뒷자리든 절대 안태울겁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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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mk
2012.08.23 10:59
2종소형을 따야하는걸로 아는데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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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반재즈
2012.08.23 11:09
120cc까지는 운전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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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2012.08.26 23:01
제가 원동기 면허가 있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125cc는 예전에 2종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했으나 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1종, 2종 포함하여 125CC 오토바이는 몰수가 없습니다.
즉 125cc 부터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그 위로는 기존대로 2종소형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125cc 미만은 잘 모르겠네요.. 저랑 해당사항이 없어서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뒤적뒤적해봤습니다.
125cc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와는 약간 다름, 125cc '이하'입니다. '미만'아님).
사모님이 취득하신 면허의 정식 명칭은 '2종면허' 중 '보통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별표 18에 의하면 2종면허 소지자(보통면허이든 소형면허이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든)는 적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