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의 AS 사례에 대해 지대로 글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Highend
안녕하세요. 추리닝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갑작스레 찾아온 목 통증으로 119 AND 병원신세군요....
그래도 타포를 끊을 수 는 없기에... 일하라고 사다 준 놋북으로 지대로 글질 함 해보려 합니다.
진통제가 참 좋군요.. 두 팩 정도 맞으니 글질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좀 진통이 있으니 안아플때 곧바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부터 파헤처 보겠습니다.
관세법 101조 1항 제2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해당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해당 관세의 경감분은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뭔 소린가?
한마디로 수출시 수출신고가격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준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상 하자보증기간의 매도인 부담 수리라면 운임도 빼준단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리 후 재 반입되는 수입품을 과세할때는 해당 제품의 수출시의 운임까지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심심이 님의 AP 가 해외 스탬핑
2. 막흐의 AP 가 국내 스탬핑 (아뒤 막써서 죄송)
1.2. 가 똑같이 고장났습니다. 시계가격은 3천 이고. 고치는데 3백 든다 치구요....
둘을 AP본사로 비행기에 실어 보냅니다. 이때 수출 면장에 수리 후 재반입 조건부 수출로 쏘면서 꼭 씨리얼을 적죠.
왜냐. 들어올때 그물건이 그물건인지 확인이 되야 하니깐요.
비행기 비용은 편도 50만원이 듭니다.
1,2 가 똑같이 재수입됩니다. 인보이스에는 수리비 3백 만원이 찍혀있죠. 시계 씨리얼 번호와 함께....
세관원은 판단합니다. 어? 뭔 수리비가 이래 비싸? AP ?? 첨 들어보네? 오메가 보다 비싼건가??
참고로 세관에는 AP 는 상표로 등록조차 되있지 않습니다.
(세관전산상의 등록 시계메이커는 롤렉과 오미가 뿐입니다. 특허청 등록하곤 상관없이 말이죠)
수출된 면장, 사유서 등을 확인하고... 수출시 비용은 면세 란에.. 수리비만 과세합니다.
그나마도 인보이스에 EFTA 원산지 증명문구 박혀 있으면 세율이 0%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번 알려드렸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스위스 시계는 관세가 없습니다.
EU FTA 처럼 인증수출자 등록조항도 아니고 수출자 자율발급이니 AP 본사에서 이런 문구 적는걸 모를리도, 못할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10% 개별소비세랑 부가세만 매기겠죠.. 그나마 AP 한국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니... 실제 내는 세금은 20만원 (400-200)*10 정도 되겠군요.
자, 이제 관건은 해당 시계의 최초 수입시 세금을 냈는지 입니다.
수출신고시에 최초 수입시의 관세징수 여부를 따질 수도 없고... 수입시에 따진다면 따질진데....
실익이 있을까요? 어차피 관세도 0이고.... 관세포탈로 조~~랭 몰고가지 않는 바에는 관세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니... 5년 넘은 시계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개인 이사자 화물이라 그러면.. 이사자 화물 통관시 수입면장 첨부하라고 할까요?
물론 AP (자꾸 특정 회사 들먹여 죄송합니다만.. 현재 논란의 중심이니...) 의 정상 수입 통관 물건에는 씨리얼 번호가 입력되어 있겠죠..
하지만 만약 씨리얼이 입력되지 않고 모델명만 기입하여 수입신고하고 정상 세금을 낸 시계라면 이것 또한 이중 과세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수입시 세관원이 해당 시계의 최초 수입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해당 서류를 첨부시켜서..
1. 은 최초 수입시 면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총동원하여 추정 산정하여 과세하고..
2. 는 최초 수입시 면장이 있으니까... .. 너는 패스!!! 이렇게 한단 얘기인데요.....
이럴경우 1과 2의 최초 수입시기가 다른데.. 엄밀히 말하면 알 수 조차 없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산정하기 조차 애매 합니다.
물론 세관의 의지로, 선글라스 처럼 원산지 허위표시가 문제가 되어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현재는 그 유통이력까지 등록하게끔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의지의 발현이었죠. 세관의 행정은 때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거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템포 빠르게 물류 흐름을 인식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물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내가 외국에서 사온 시계일 수도 있고. 남이 사온 시계를 샀을 수도 있는 ... 이미 통관이 완료된 것들에 대해...
최초의 납세의무자가 명확치도 않고.. 과세가격결정도 어려운 판국에.... 결국 약간의 주관이 섞인 데이타를 가지고 세금을 먹여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AP가 유명한 시계도 아니고.. ㅋㅋㅋ.. 세관원이 모 타포 회원이 아닌 이상에는요....
관세도 0 인데.... 과연 어느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지는 저도 모릅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현실이 이러한데.. 해외 스탬핑이라고 관세 핑계 대면서... 접수조차 안받아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는 쿨해서 해외스탬 따위 받지 않아!" 라고 하면 더 말이 되겠다는 거죠.
정, 세금 문제 때문에 안된다면 말씀하세요.
"알아서 통관할테니 본사에 접수만 시켜 달라고.... 그리고 수입시 인보이스에 수리비만 적어서 EFTA 원산지 문구 박아서 보내주기만 하라고..."
뭐. 정신없이 썼더니 두서가 없습니다. 그냥 참조하고 잊어버리세요...
스위스 시계 관세 0% 인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ㅋㅋㅋㅋㅋ
댓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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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2012.02.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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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6 23:59
ㅎㅎㅎ..젬마님 담에 만날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못난 놈이 웨이팅시켜드려 죄송합니다.ㅎㅎ -
돈건이~
2012.02.16 18:41
하...아추님.
목도 아프신데 이런 도움되는글을...타포에대한 애정이시겠죠?
감사합니다~ㅎㅎ 추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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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00:00
애정까지야..ㅎㅎ 그냥 버릇입니다. 요새 데이토나 대신할 시계 찾고있어서요 -
uboat
2012.02.16 18:53
제가 올린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국내 어떻게 유입되었던, 동일물품이 수리 목적으로 국내외 오갈경우
그 운임과 수리비에 상당한 세금만 물린단 뜻입니다...
다른 기계류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구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리자에 물품가의 관세를 물리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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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6 23:57
네. 유보트님 일반적관세상식을 정확히 실천하신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양수인에게 세금을 물릴수도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를 확장한다면...하지만 중고로 사면서 면장확인하진 않으니까요.. 세관에서 막 때린다면 분명 중복과세의 문제가 대두되겠죠. 이래서 어렵단 거 아니겠어요? ㅎㅎ -
warriorlee
2012.02.16 19:08
나이스 입니다. 해외 스탬핑 안심이 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목 빨리 나으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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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00:01
감사합니다. 하이엔드포럼 첫글이 이런글이라 부끄럽습니다. 가열찬 득템기였어야하는데.. -
반즈
2012.02.16 19:34
일단 쾌차하시구요. ^^
전 소비자로서 AP의 이런 정책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결론 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 관세 0? 시계에 붙는 세금이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육세, 특소세, 부가세...
- 한국에 물건이 현재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운임과 수리비만에 세금을 낸다? 그럼 밀수품도 상관없다? 아닙니다. 한번 관세청에 물어보세요. ㅎ
- 담당 세관원의 의지에 따라 과세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계의 브랜드도 가치도 모른다고요? 관세청에서 필요시 상시로 이베이, chrono24등 검색 다 합니다.
- 통관은 내가 알아서 할께 접수만 해달라?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렇게 일은 안하지요. 조금 비약하면 삼성전자에게 애플 아이폰의 A5칩 고장인지 그런데 내가 칩수리가 꼭 필요하니 접수만 해달라 통관은 내가 할께 그런 이야기죠.
전 해외서 산 니콘은 해외에 맡깁니다. 한국서 서비스 안해주거든요.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한국 AP의 정책이 맘에 안든다와 AP의 정책이 불법이다 랑은 다른 문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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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6 22:35
심정적으로 아추님 말씀에 동감하지요. 다만 안해주겠다는데 그건 그사람들 맘이고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감사합니다. ^^ -
아디다스추리닝
2012.02.16 20:17
어익후. 이런..반즈님과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법령이라도 함더 확인해보고 글질할걸 귀찮아서리..ㅋㅋ 부가세와 개소세는 언급을했고,특소세는 개소세로 개명된지 백만년 됬고요...개소세가 200만초과액의 20퍼, 교육세는 개소세의 30퍼라 아웃오브안중이었네요..
그리고 실제 3천시계의 최초수입가가 과연얼마였을까요?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반즈님 말씀처럼 의지가있다면 1원까지 털어갈수있는곳이 세관이지만...일선세관원이 일일이 이베이 접속할시간 그리 많지않습니다. 말씀처럼 관세청차원에서의 지시가 내려오면 모를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포딩사장님은 자신의 외제승용차수리에 6개월걸린다는것에 격분. 한국지사와 해외본사에 자신의 차량을 접수시켜놓고 직접 통관하셨습니다. Ap에서 접수조차 안받는다니 드린 말씀이었는데..,
본사에서 수리해준다하면 그물건들은 그럼 제가 통관시켜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이가능성이 세관에서 추징때릴 가능성보다는 훨씬 높을듯 합니다..
댓글달다보니 늬앙스를 많이 바꿔주셨네요.. 반즈님 충고감사하고 오프에서 뵙게 되면 많이 귀여워해주셔요... -
막흐15
2012.02.16 19:55
아추님~ 명확한 글 베리베리 감솨 ^^ 목은 또 왜 다친겨....담주에 전설형님하고 어죽이나 한그릇 하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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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00:05
담주 콜! 맨도 오면 좋을텐데..넷이 다 모인지 진짜 한참됬다. 그지? -
대한민국부다
2012.02.16 20:19
제품만 하이엔드가 아닌 서비스도 하이엔드가 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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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00:04
동감합니다.. -
나르벨
2012.02.16 20:29
아디다스추리닝님과 반즈님 두분중 누구의 말씀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ㅎㅎ 여튼 좋은 정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때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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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6 22:33
누구말이 맞고 틀린건 아니고요. 제 이야기는 한국서 판매처가 그런식으로 나올때 거기서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할수있는 점이 별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서 사던지 아님 해외에 맡기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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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건이~
2012.02.18 15:07
비공식루트로...제가아는 아추님은 그쪽 관계자가 맞으십니다..ㅎ 굳이 밝히실필요가없으셔서 "저 관세삽니다." 라고 안밝히시는것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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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엠
2012.02.18 13:07
제가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전문가...
글쎄요... 자기가 아는 전문가만 전문가는 아니죠...^^
제가아는 전문가는 다른생각이더군요... ㅎㅎ
아추님도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가이자 특수관계인 같은데요.. ㅎㅎ
그렇다면 관세수입에 반하는 이런글 올리시면 안되는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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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8 11:47
글쎄요. 하긴 원래 잘 모를수록 단정도 빠른 경우가 많죠. ㅎ
제가 아는 전문가는 그렇게 판단이 간단한 일이면 이렇게 논란 대상도 안될거라 하시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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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엠
2012.02.18 11:21
아디다스 추리닝님 말씀이 정확한 답입니다.. 헷갈리실 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제가 보기엔 저분 분명히 관세사 이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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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드그린
2012.02.16 22:21
아~ 좋은 정보 감사함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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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09:58
별 말씀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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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2.02.16 22:33
일전에 세관하고 통화했을 때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계라면 관세부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었었는데 이 글을 보니 이유가 나와있었네요. "관세채권 소멸시효는 5년." 결국 최초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계는 해외로 수리 나갔다 들어와도 수리비와 배송비에 대한 관부가세만 (스위스 다녀오면 관세는 없겠네요)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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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1:14
아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생각을 못했을까요...ㅋㅋㅋㅋㅋㅋ....촌스럽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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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2.02.17 10:55
보증서에 최초구입일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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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00:03
5년이 지났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봐..해버리면 맛이가는거죠...ㅎㅎㅎ.. -
반즈
2012.02.17 07:40
구입일 5년이 세금안낸 해외구매를 포함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100% 세이프 하지 않습니다. -
반즈
2012.02.18 11:43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세관에도 지인, 관세사도 알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딱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거라 이야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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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4:55
반즈님 저도 말장난 하는것 아닙니다. 장난처럼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통관 경험 많으신듯 하니... 쓰시는 관세사 있으시면 "여행자휴대품선별대상제외" 란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셔요.
컨설팅도 수행하는 관세법인 정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도 이만 지쳐서...
다른 모든 분야의 무식은 인정하지만, 나름 이 분야에서 통관으로 이름 좀 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 이런 쪽 질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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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7 14:39
인증 대표이사 여행자 휴대품 검색제외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어디에 고시되어 있는지 링크 좀 주세요. 자격조건 좀 알아두게요.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 얼마나 하길래, 전국민의 몇%길래, 폐지니 뭐니 AP서비스까지 관련해서 시계밀수 걱정까지 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
쏟아져 들어오는 입국자들 손목을 다 검색하라고요? 그렇게 되면 손목만 해야하나요? 새신발인지 새자켓인지, 새 만년필인지 다 까야죠?
죄송합니다만 현실성 없는 잣대네요. 그만 하겠습니다. 전 말장난 하려고 덧글 다는 것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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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1:18
apec 카드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구요.... xxx 인증제도 고시상에 대표자에게 "여행자휴대품 검색 제외"를 명기해 놓은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 싸장님들께서 컨설팅 받을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문의하시곤 하시죠.
그리고 여행자가 시계 차고 들어온다고 어렵진 않죠... "너 왜 나갈때 신고안했어?" 그럼 되죠... 이게 더 말이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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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7 10:38
반대죠. 차고 들어오면 색별이 시계 검사가 어려우니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요? 차는 왜이렇게 안할까요? 들고오기 힘드니까지요. ㅎ
그리고 APEC카드 홀더는 출입국관리소 통과가 빠르지 세관 검색은 똑같습니다. 관세때문에 폐지할 이유 없습니다. -
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0:13
더 디테일한 얘기는 안하려 했는데용..... 우짰든...
신고인(관세사등) 과 납세의무자의 수입서류보관의무기한 또한 5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지요.
5년이 지난 통관건은 관세형벌상 포탈행위 등과 같이 그 죄가 무거운 건을 제외하고는 건드리지 않겠단 뜻이지요.
물론 그러한 형벌 또한 행위주체와 행위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렇게나 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즉, 5-6년전에 세금 확실히 내고 통관한건데 서류가 없다한다면.........세관에서 어떻게 할까요....
통관과 관세법에서 100%라는 건 없습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에 따라 법리와 실무가 이렇게 달라지는 곳도 드물구요...
하지만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게 시계나 고가명품의 밀반입을 막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한예로. 관세청인증의 일정수준 이상을 득한 회사의 대표는 입출국시, 검색대를 통하지 않게 하는 규정이 있답니다.
차라리 이런 특혜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은 대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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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흐15
2012.02.17 00:51
AP 한국 지사에서 서비스 정책을 그런 식으로 말도 안되게 가져간다면......
이제 남은 건 AP 본사에 항의 멜 보내는 것만 남았네요....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바로 조치 들어갈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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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7 07:41
한국에 AP지사 그런거 없는데요. 판매점 딜러일뿐입니다. 멜같은 것 보내봐야... -
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0:03
릴렉스릴렉스,막흐... 그냥 신나게 차다가 수리보내야 하면.... 해외본사에다가 수리만 해달라고 해.
차로 치면 롤스급, 기천만원짜리 월드워런티씩이나 되는 시계를 팔아먹고 알아서 보내고 받고, 유상으로 고쳐놓기만 하라는데... 쌩이야 까겠어?
그나마도 쌩이라면.. 그건 뭐 대륙산 짭 기질과 다를게 뭐겠어.
고쳐준다 하면 페덱스 등 특송을 쓰든, 내가 포딩을 서배하든 보내주고 받아주고 통관시켜줄께. 어차피 특송써도 돈 안되는 일반 통관건은 걔들도 신경안써.
그것마저도 귀찮다면....음....
나의 슈퍼울트라민트급 대서브마리너 따위와 맞교환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갔어.. 담주 점심먹을때까지 심사숙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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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
2012.02.17 10:30
어차피 국내 스타일리더는 AP재팬 본사가 국내에 내려고 고른 곳이라 스타일리더에다가 뭐라고 할 시간에 그냥 AP 재팬에 뭐라고 해야할듯요 ㅎㅎ
스타일리더는 솔직히 아무런 권한도 없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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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8 18:15
공식 부틱도 아니고 판매점 딜러라 상관도 안할거 같습니다ㅠㅠ 항의 메일 보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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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건이~
2012.02.17 10:33
흠.......핀트에 어긋나는 얘긴지도모르겠지만요.궁금한것이있습니다.
2년전 에비뉴엘 ap에서 스쿠바문의를 한적이있는데요.
스쿠바는 부띡에서만 판매가되는것이라 구매를 원하시면 일본에서 들여와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ap는 '스타일리더' 라는곳에서 에독스를 비롯해 몇가지 브랜드를 수입해서 백화점등에 공급하는걸로아는데요.
금액적인것을 문의하니 매장에서 바로얘기를 해주시더라구요.거기에 현금 d.c까지요..(정식매장이니 관계없겠지요?)
절차에 따르면 스타일리더에 문의를해서 얼마정도가 든다. 가 아닐까하는데요..
이게 따지고보면 병행수입같은건가요?
물론 ap본사에서는 부띡이 아니니 물건을 내주지않아 다른거래처로 들여와야한다는게 맞는걸수도있지만 그렇다면 그물건이 들어와서 제가 구입을했더라면
as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해외스탬핑인데 판매는 국내에서판매....수리는???
참...이해불가이네요...
글재주가없어 궁금한 내용을 100% 끄집어내진 못했지만 위내용들을보고 궁금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아...글적고나서 유진이님글을 봤는데요.
한국ap는 일본에서 낸것이군요.
그럼 모든 물건이 일본을통해들어오는건가요?
그렇다면 스쿠바를샀더라도 해외스탬핑이아닌 국내스탬핑이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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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
2012.02.19 05:32
모든 국내 정식 AP 제품은 AP재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국내 AP판매업체를 스타일리더로 AP재팬이 정한 것이구요.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지만 국내 스탬핑은 당연히 해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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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
2012.02.17 12:33
역시 쓰레기 한국이네요..
일단은 A/S 서비스를 받아서 대행해주고 추후 발생될 수 도 있는 금액등에 대해서 고지해준뒤 정말로 할건지를 소비자가 결정케 해야지..
한국은 봉이자 글로벌 호구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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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
2012.02.18 10:23
글쎼요.. AP 한국 구매자가 얼마나 될런지... 그 구매자 수로 소비자 파워를 보여준다는것은 ..
그 많은 구매자를 지닌 현대기아차 하는 짓거리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P급의 시계 없으면 그만인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판매량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딜러철수해 버리면 그만인것을.
그들이 뭐하러 해외구매자 까지 신경쓰겠습니까?
명품이라 자부하는 AP가 그러기야 하겠냐 ? 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현재 그 명품이라고 하는 AP가 하고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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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4:59
동감합니다. 일이 일단 터지고 나면 그때가서 이런 사람도 생기고 저런 사람도 생기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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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터
2012.02.17 14:50
한국이 봉 이거나 글로벌 쓰레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한국이라는 국가를 들먹이기전에 .소비자의 문제이죠. 소비자들이 현명하면
아무도 호구로 보지 않을 뿐더러 , 호구로 본다고한들 걸려들지 않으면 되는거겠죠. 개인적 생각으로 AP 는 대중적이지 않은 마이너한 브랜드
이기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흔한게 벤츠지만 30~40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내에 몇대에 불과했었죠.
그당시 벤츠 타시는 분들 고장나면 애좀 먹었을 겁니다..그걸 뻔히 알면서도 감수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타셨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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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2012.02.17 23:36
AP 국내 딜러 입장에서 그렇게 나오는건 어느정도 이해가 되구요. 반즈님 말씀처럼 세관에서 억지로라도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과세가 적법한지 행정소송(과세적부심)을 해야할 거 같구요. 근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아디다스추리닝님 말씀에 근거 관세청이 쉽게 이기진 못한 거같구요. 근데 무지 짜증나고 힘들거 같아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스탬핑 상품이라도 해외 수리가 가능하도록 AP 국내 딜러가 힘써준다면 A P 국내 시장, 즉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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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8 11:40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소송가면 관세청이 쉽게 못이길 만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못이길 케이스가 더 허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래된 시계도 아니고, 해외 수년씩 거주 경력도 없으면서 워런티 수리등 받으려는 수천짜리 고급시계만 1-2년내 외국 스탬프면 뭐라고 얘기해도 안먹힐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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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2012.02.18 00:21
뭐가..맞다 틀리다...글을 쓰자니...말이 길어질거 같네요...
누군가...이런경우로 세금 내신적 있는 분이 나타나시거나...
세관분들도 타임포럼 회원들이 제법 계신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면 좋겠네요...
딱 2년만 지나면...어쩜 포럼에서 이런 사실은 당연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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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2012.02.18 08:34
아아, 한가지더 AS나갈때 수출신고를 하고 나가는 건데, 재수입하면서 인보이스밸류와 수량이 변하지 않으면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건 관세부분만인가요... 맨날 하는일인데도,,헷깔리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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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엠
2012.02.18 11:59
이부분은 주요국내수입상에서 몇년전부터 계속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명품시계 판매가 많아지면서 해외로부터의 개인시계 밀반입도 많아지다보니
명품시계 보유량에 비해 매출의 증가가 별로 눈에 띄지 않게 되자
밀반입된 시계들을 이유로 세관에 오히려 클레임을 걸어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AP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시계수입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S 대행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엄연히 자기들 마음입니다.
AP 국내판매점이야 뭐 부틱도 아니고 AP와 직접적으로는 별로 관계없는 국내업자가 일본AP를 통해수입해서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AP가 잘 안팔리면 취급안하면 되는거고..ㅎㅎ A/S 별로 신경 쓸 이유도 없겠죠..
판매량도 숫자가 크지도 않을거고 가격도 소비자 입장에서 큰 매력이 없고...
그러니깐 AP 판매점을 욕할 이유도 없고 꺼리도 되지 않을것 같네요.. 그냥 그렇게 살다 XXX ~~
A/S 지들이 안받아줘도 할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 국내에서 해도 되지요.~~~
통관부분은 아디다스 추리닝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분 분명히 관세사이십니다 ㅎㅎ
아니면 관련 변호사이시거나 ㅎㅎ... 맞죠?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풀어놓으셨군요~
저도 이 건은 거의 '어거지를 부린다'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