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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913  공감:2 2009.08.06 12:16

 

사실 시계를 국내 공식매장에서 구입하신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국내 공식매장에서 구입하신 경우야, 시계가 수리를 필요로 할 경우, 공식매장에 방문하셔서 수리의뢰를 맡기시면
걱정할 일도 없고 간단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 시계를 구입하시고, 이삿짐 등으로 그대로 한국으로 들여오신 경우나,
외국인이 한국으로 장기체류하러 들어올때, 손목에 그대로 차고 들어온 시계같은 경우,

그러한 시계가 수리가 필요해질 경우, 꽤나 난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하이엔드 포럼의 브랜드들이 국내에 서비스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제가 알아본 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던 사람이, 외국 거주시에 구매한 시계를, 이삿짐과 함께 그대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경우,
만약 세관 통관시에 시계에 대한 관세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한국으로 들어왔다면, 그 물건은 관세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시계가 수리를 위해서 외국으로 나갈 경우가 생긴다면,
그 때는 "수출입 신고서"를 통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외국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반입될 때, 그 시계 자체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외국 여행 나갈 때, 손목에 차고 나가는 시계라도 일단 세관에 신고를 하고 나가시는 편이
들어오실 때 더 안전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각 브랜드 매장들도 이러한 점들은 좀처럼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수리 후 한국으로 반입될 때에는 무조건 관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직접 관세청에 문의하여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물론 만약 "수출입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이 되지 않는다면,
시계 자체에 대한 관세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신고서의 경우,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관세사를 통해서 하거나,
국내 공식매장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매장을 통해서 외국 서비스 센터로 수리를 의뢰할 경우,
수출입 신고서 작성을 확실하게 할 것만 요구한다면,
시계 자체에 대한 관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계가 수리를 위해서 국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될 경우,
시계 자체에 대한 관세는 면제가 된다 하더라도,

시계의 수리비와 배송비에 대한 관세는 부과가 되며,
그를 위해 수리비 내역과 배송비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의 수리비는, 무상수리 기간 내여서 무상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유상수리 했을 때의 금액을 적용하여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하이엔드 포럼 여러분들의 시계가 만수무강하여서,
이렇게 외국 서비스 센터로 나가서 수리해야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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