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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딜러
2018.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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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7 11:24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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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릿99
2018.05.17 11:18
추천 꾹 누르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라도 해외 오버홀 맡길 일이 생기면 고려해봐야겠네요
그런데 보통 시계 차고 나갈때 신고를 해본적이 없는데 정말 세관에서 시계를 보긴 하나요? (정식으로 국내 구입한 제품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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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7 11:23
신고할때 세관에 시리얼넘버와 시계 모델명을 적고, 세관에서 사진도 한장찍어갑니다 ^^
신고서 작성 요령은 추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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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8.05.17 15:35
본적은 없지만 전 신고합니다. 고가의 경우. 엄청 간단합니다~~
출국 심사 줄설때 옆에 부쓰 차려놓고 있던데요. ㅎㅎ
파네였는데 제가 시리얼 적을라고 막 살피고 있으니까 시계 얼마에요? 물어보더라구요. 얼마라고 말하니 그냥 있더라구요. 아마 싼 가격이었으면 그냥 나가세요 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거기 적는 사람도 그냥 대충 적더라구요. 원칙대로라면 시리얼 적어야할 것 같은데 안적고 그냥 이정도면 됐어요. 그러더라구요. ref. 넘버만 적었는지 암튼.
혹시 무슨일이 발생했을 때 귀찮으니 그냥 신고 하는게 편한 것 같네요. 나중에도 나갈때 신고 할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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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18.05.17 11:56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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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7 13:04
감사합니다 (__)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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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o
2018.05.17 12:2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해외 수리라는 용역은, 재화의 수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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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7 13:04
수리도 재화로 분류됩니다 ㅜ_ㅜ
따라서 해외에서 수리한 시계는 그 가치가 수리한 만큼 상승했다고 판단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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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2018.05.17 12:2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래된 타포 댓글에 제가 써놓은 것도 있네요.
그땐 무역 뉴비였는데...왜 저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부끄럽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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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7 13:13
저도 뉴비일때 쓴글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ㅎㅎ
그래도 보고 있으면 그땐 그랬지하고 흐뭇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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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8.05.17 12:34
글을 보다 궁금한거가...
[시계 착용 후 해외여행]A. 휴대품반출신고를 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여기서 만약 밀수 시계를 차고 공항에서 마치 국내에서 산것 처럼 모른척 신고를 하고 나갔다가 오면 시계가 국내 시계로 둔갑을 하게 될 가능 성도 있나요? (영수증은 없고..물려 받은거다 뭐다 하며..ㅋ)신고 할때 얼마나 세관에서 자세히 확인 하는지...궁금하네요.자세히 안한다면 악용이 될듯 한데.. -
m.kris
2018.05.17 13:09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법으로 완벽하게 막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ㅎㅎ?
최대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품반출신고 시 시리얼, 모델명 기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리얼 나온 사진을 찍어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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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8.05.17 13:49
세관원 분들은 신고만 접수 받는 입장이실태니, 바로 그 씨리얼 번호 를 기재 하고 사진 찍어 놓는 다는 거가, 되려 이 시계는 세관에 신고 된 시계야라며 밀수 시계를 국내 시계로 합법적으로? 둔갑 시킬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도둑이 제발 저려 그렇게 까지 못할거다..라는 것이 최대한의 방지책..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을 듯도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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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8.05.17 15:41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병행은 다 밀수인가요? 해외 가격과 관세를 부과하면 그 가격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병행 업체들은 나 밀수 합니다 라고 광고하는건가요?
밀수가 맞다면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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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투
2018.05.17 18:43
합법적으로 둔갑돠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국내에 있다 나간거지
해외에서 이번에 구입한게 아니라는 증명인거지요.
그게 그 시계가 합법적인 물건임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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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2018.05.17 12:34
쉽게 알수 없는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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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7 1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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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X.MANIA
2018.05.17 14:37
추천을 100개 할수있다면 100개를 다 하고싶네요
도움이 되는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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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8 01:06
감사합니다 ^^ 다음 포스팅은 휴대물품신고 작성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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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8.05.17 15:46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국내에 이미 무사히(?) 들어와 있는 제품을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인력적으로 불가능할거라 생각하네요
관세청에서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온 모든 시계(+모든 잡화) 의 시리얼 넘버를 알고 있지 않는한...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법적으로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100개라도 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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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8 01:09
지적해주신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튼 이 글의 논지는 해외 수리 관세에 관련된 것이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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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보컬
2018.05.17 17:04
완전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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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8 01:09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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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투
2018.05.17 18:46
저도 시계구입시 해외 스텦핑은 수리하고
다시 들어올때 괸세가 부과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는 안되지만 그럴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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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8 01:10
논리적으로 따져보는게 제일 명확하다 생각하여, 1년 전에 한번 따져봤던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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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암
2018.05.18 00:27
좋은 글 감사합니다.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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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18 01:1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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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아빠^
2018.05.18 10:13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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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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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18.05.18 11:08
도움되는 글이네요 죤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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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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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로학난성
2018.05.18 13:01
엄청난 정성글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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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2
감사합니다 ^^ 항상 써야지써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늦게 썻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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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해볼래
2018.05.18 13:45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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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2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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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리즘
2018.05.18 16:11
일단 추천후 정독하겠습니다.
이런 알찬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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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랑객64
2018.05.18 21:21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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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3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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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아달아
2018.05.19 01:18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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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3
감사합니다 ^^ 추천은 늘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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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ess7
2018.05.19 08:32
감사합니다 ====== 추천 29 찍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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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ris
2018.05.22 12:12
타임포럼에서도 추천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ㅎㅎ !
하나의 게시물에 추천수 1000을 달성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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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엄
2018.05.19 11:06
일부 내용 정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의 관세법 제186조 '밀수품의 취득죄등'은1977년 3월 시행으로 되어있는 옛날 법의 조항이고,
2018년 1월 시행으로 되어있는 최신판의 법에서는
제274조로 조항 번호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밀수품의 취득죄등' 조항은 밀수에 대한 처벌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때문에 언급될 필요가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동법 제20조의 4 및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1항에서 5억 이상의 물품은 시효 10년,제22조 2항에서 그 외에는 5년으로 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효가 지나면 밀수던 아니던 관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계의 반입 혹은 국내 취득 시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참고로 [대법원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에 따르면
'밀수품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그것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 으로 곧 바로 관세법 제186조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1979년 시점의 것이라
구법의 조항인 제186조를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에서는
제274조에 해당합니다.) -
m.kris
2018.05.22 12:07
크 감사합니다^^ 186조는 이전 판례에서부터 링크로 찾은 것인데, 최근 법조항이 옮겨갔군요.
수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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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불패
2019.02.01 04:21
여기도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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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마루
2018.05.22 18:15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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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joon
2018.05.22 19:13
좋은글을 늦게 봣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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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신랑
2018.05.23 11:19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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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2018.05.23 14:25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