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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아파트 자전거 관리. 잡담
얼마전에 와이프와 제 자전거 놓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자전거가 사라졌더군요. 경비실에 문의하니 지저분해서 딴쪽으로 다 치워놨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치웠냐. 자물쇠는 어디갔냐. 했더니 벽보에 한달정도 붙여놨으며 아무 얘기도 없길래 치워버렸다. (당연히 자물쇠는 컷팅)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처리하는데 사인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홍보만? (1층에 이것저것 붙어있긴한데 첨에만 좀 보다가 나중엔 보지 않아서 자전거 관련 얘기는 보지고 못했습니다. )
좀 짜증이 나긴 했지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어떻게 둬야하냐 하니 동 호수 적힌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붙여놔야한다. 해서 알았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물쇠가 없으니 갖다나봐야 의미도 없고해서 자물쇠 사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둬야겠다 생각하다가. 2주간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쪽에 몰아놨던 자전거가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처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 옮겨진 것인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제 느낌상 처분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관리소에서 진행한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한 것인가요?
고지가 있었다곤 했는데 전 보지 못했고.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사인을 받거나 아니면 우편물 정도는 보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실상 와이프가 임신한 이후로는 거의 못타기는 했지만. 언젠간 탈 수는 있는거고 ...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고가는 아니지만 나름 50만원이나 주고 산 고가의 물건인데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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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hante
2017.08.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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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7.08.28 14:31
포인트는 알수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알 수가 없으면 주인이 있다는 가정을 하는게 맞다는 의견이구요.
아무데나도 아니고 자전거 놓는 자리기도 하고 엘레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집에 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암튼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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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초
2017.08.28 15:27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편을 보내고 사인을 받나요?
일정기간 공고를 했음에도 보질 못하고 또한 상황을 인지 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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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7.08.28 16:53
제가 너무 제 중심에서 생각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 보내야죠. 라고 생각했는데요. ;;
말이야 우편이지 그냥 통에다가 자전거 얘기 몇줄 써서 넣으면 그리 힘든 수고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경비실당 호수 따져봐도 60호가 안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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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YG
2017.08.29 00:19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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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아빠
2017.08.29 01:22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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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2017.08.29 01:53
자전거 잃어버리신거 속상하시겠지만 만약 관리실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것 같습니다.
모든일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일이 일방통행으로 트러블이 생기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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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렉로
2017.08.29 05:33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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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발
2017.08.29 16:05
개개인의 입장에선 자건거 한대일뿐이고 연락을 못받았단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리실 입장에선 자전거가 한두대도 아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거고...
할만큼 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 불만이시라만 아파트관리규약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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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
2017.08.29 22:03
저도 관리실이 잘 못한 건 없다고 봐요. 일단 처분된 건지 보관장소가 바뀐건지 확인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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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17.08.30 09:28
의견 감사합니다. 대부분 관리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시네요.
일단 자전거는 처분 되었고 와이프랑도 얘기해서 그냥 그런갑다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5개월된 아기가 있어서 자전거를 탈 일이 몇년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 생각은 아직도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정너(?)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과 제 생각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만일 수백만원짜리의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 2개월간의 장기 출장을 다녀왔는데 자전거가 없다면?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면 자전거 처분을 보류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싸인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단순 통보만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다는게 신기하네요. (벽보에 붙였으니 끝?)
아무튼 제가 사회 경험이 부족했다고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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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마가아른거린다
2017.08.31 10:37
수백만원짜리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보관 하셨어요??,,
저같은 경우도 자전거는 무조건 집안에 보관을 하는데 ㅠ
자전거는 눈앞에 없으면 남의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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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월십일
2017.09.01 13:22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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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오션.H
2017.09.02 23:41
"얼마전에 와이프와 제 자전거 놓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던 자전거가 사라졌더군요."
---> 자전거를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묶어뒀던 거라면 일단 이거부터 소방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관리실의 대응에도 전혀 문제 없어 보이네요. 100% 글쓴분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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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대리김대리
2017.09.06 23:15
글세여....저는 개인소유물품을...처리를 맘대로 할수 있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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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애비
2017.09.11 14:08
아마도 관리사무소역시 그런 법적인 문제때문에 관리규약에 따라서 움직였을겁니다. 저희아파트역시 그런공지가 붙더군요, 몇년씩 움직이지않고 방치되는 자전거가많다보니 지저분하다고 치우라고 민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저도 신고하고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오래된 주인이 누군지모르는 자전거들이 정리된이후는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깔끔해졌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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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2017.09.14 15:00
공고를 못보셨던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그정도로 치울 일이면 엘베안에도 붙여놓지 않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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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프
2017.09.15 11:57
정 불만이시라만 아파트관리규약이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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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동화
2017.10.02 13:23
안타깝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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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단풍나무
2017.10.02 14:41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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