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로렉동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든 소진아빠 입니다..
사건터진지 금일부로 만 3일째인데.. 이제야 정신이 좀 듭니다...ㅎㅎ
타임포럼 형님 / 동생님들이 힘을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변호사 사무실에 법률적으로 의뢰를 하였습니다...
많은분들이 조언을 해주진 선의취득에 관해
민법249조 (선의취득)에 의거 장물 및 구매대금을 취할수 있는 상황이 저에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원소유권자는 분실실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반환청구권을 제기할수 있다고 합니다..
장물에 대한 원소유권자가 반환청구권에 대해 소송을 걸면 장물 취득자 ( 소진아빠 ) 는
해당장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합니다
단 , 예외의 경우 해당장물이 공매 / 경매등 으로 구매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이 저한테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3천5백 날린겁니다.. ㅎㅎㅎㅎ
2.통화내역 조회결과가 경찰에서 날아 왔습니다...
( 역시 사회는 성의표시인가 봅니다.. 지인통해서 신경좀 써달라고 성의표시좀 했더니 바로 진행되네요.. 경찰분들 비하하는거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주세요 )
신기한게 두사람에 대한 통화내역은 없는데 피의자 와 분실신고자 관계가 특이하네요...
이복형제 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동생이 해당 장물을 강도질 한건지 .. 아님 실제로 분실을 하건지....
통장은 대포통장이고 휴대폰 명의자는 확인이 되는데
피의자가 나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면ᆢ 복잡하네요ㅎ
그럼 분실신고자가 분실을 어떻게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 안알려주네요..ㅋㅋ
정 보고싶으면 해당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 상대방 진술조서 확인할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옘x할 ... 뜻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률공부좀 해야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장물신고 시점인데..
아이러니하게 장물 원소유권자가 분실신고 시점이 제가 거래한날 불과 이틀전입니다...
다시말해 제가 4월11일에 거래를 하였으니 장물주인은 4월 9일 신고를 한거죠..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분명히 유착관계가 있는거 같은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이건참 어찌 대응을 해야할지.... ..ㅎㅎㅎ
판을 키워야 할지 아님 조용히 덮어야 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먹어서 판단력이 흐리네요..
그깟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지만... 속된말로 제가 참 병신같습니다..
여태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당하니...
빨리 피의자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왜이런 사기를 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저 지금껏 36년 살면서 타인에게 해 안끼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왜 이런일이 저한테만 생기는지 솔직히 눈물납니다.
이돈 모으려고 토끼같은 새끼둘이랑 아내에게 말안하고 시계 구매하기위해 몰래 돈 모아둔
제가 한심하고 저만 바라보고 사는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큰죄진거 같습니다 ㅜ
다시한번 온라인상이지만 제게 진심으로 격려와 걱정해주신 모든 형님/동생님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시 . 고액이라면 꼭! 장물확인하세요
저같은 경우가 다시는 안생기길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댓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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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2016.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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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후아
2016.04.14 11:39
흠... 냄새가 좀 나네요... 이틀전이라.... 꼭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500만원이 어디 작은돈인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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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9009
2016.04.14 11:48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꼭 소진아빠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제가 다 속이 상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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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2016.04.14 11:50
소진아빠님, 힘내십시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피의자와 분실 신고자 관계도 좀 그렇고, 신고된 시점도 그렇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차피 돈 날렸다고 생각하신다면,
마음 굳게 먹으시고, 피의자를 다시 만나는데 최선을 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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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라룸파
2016.04.14 12:15
정황상 짜고친 고스톱인데요... 제 생각엔 힘드시겠지만 꼭 잡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소진아빠님 응원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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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곰
2016.04.14 12:16
피의자 꼭 잡으셔서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등 모든 보상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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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크쟁이
2016.04.14 12:20
타포 생활 4년 하면서이런 경우는 또 첨 보네요..
정말 수상한 냄새가 진동하기는 하는데 특정할 수가 없으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꼭 좋은 소식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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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트
2016.04.14 12:22
3천 5백....ㄷㄷㄷㄷ;;;;;;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살기 정말
편한 나라라는 경험을 저도 예전에
했던 터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3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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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435
2016.04.14 12:40
나쁜짓하고 살기 편한 나라네요. 성의표시 부분부터 이것저것 쓴웃음 짓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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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UTA
2016.04.14 12:45
이복형제이고 구입 이틀전에 신고라. . . 구린내가 진동을 하네요 꼭 잡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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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에이터
2016.04.14 12:46
이건 정황증거가 너무 명백하네요.
맘먹고 사기 친게 뻔히 보이는데도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참...
중고거래도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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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son
2016.04.14 12:53
구린내가 많이나는군요.
제가도움드릴수있는게 없군요ㅜ
부디 잘해결하시길바라며
구린내가 나는만큼좀더 진행해보시는게 어떨지요.
3500 작은돈 아닌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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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존심
2016.04.14 13:05
아..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꼭 밝혀내시고 시기꾼을 잡으셔서 보상 받으시길 바랄께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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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향해
2016.04.14 13:27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 뺑소니로 신고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이긴 한대 골목길을 지나가다 행인의 팔을 쳐서 예물시계가 떨어졌는대 그냥 가서 뺑소니로 신고 됐다고 경찰서 출두 하라고 연락이 왔었지요 일단 피의자 신분이긴 했지만 가서 차 빽미러며 뭐며 다 확인을 시켜줬는대 경찰도 막무가내더군요 차를 저와 형이 번갈아 썼기에 경찰서는 같이 갔었구요 진술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제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차 색깔이 뭐루 신고가 되어 있냐고 고소자가 저희 차 색깔에 대해 아는지 물었는대 경찰이 얘기를 안 하더군요 그때 차 색깔과 차종이 기아 캐피탈이었고 자주색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색깔이죠 나름 진상 컬러 그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 번호도 알고 자기 팔을 쳤는대 차 색깔을 모른다 결국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때 무고로 고소할껄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군요 일단 흥분은 가라 앉으시고 하나하나 되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이라면 뭔가 내용이 나올듯 합니다 어떻게 알고 신고를 했고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경찰도 상대방 편이 아니라면 상식선에선 일을 해주는거 같더군요 왜 그 비싼 물건을 잃어버리고 경찰서에 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글에 내용은 없지만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로렉스에만 분실 신고를 한거라면 뭔가 이상하겠지요 도둑이 들어 많던 적던 피해가 있다면 누구든 경찰에 신고 할 것이고 도둑이 든 겁나는 집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3500만원짜리 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씨씨티비 없는 곳에 거주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헛점을 찾아 경찰에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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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돼지
2016.04.14 13:32
진짜 화가나네요 나쁜넘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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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2016.04.14 13:39
일단 경찰쪽에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타포에 직업이 경찰이신 분도 계셨는데.. 이글을 좀 봐주셨으면 ㅜㅠ 하네요
-
rlafpr
2016.04.14 13:42
소진아버님 저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변호사 어떻게든 소송걸어서 돈벌어 먹어볼라고 지금 심적으로 힘든 사람 터는거 같아 글써봅니다.
제가 대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보니 담보나 채권회수시 시계나 귀금속을 받는경우도 상당히 자주있는 일입니다...
물건으로 대신받아서 판매후 채권회수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며느리가 시어머니 / 시동생 / 남편 물건들을 집에서 훔쳐와서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사받을때 저도 억울하게 피고인 조사가 아닌 가해자 조사를 바로 해버리더군요...
그런데 이거 결과 나왔는데 조사받을때 저는 물건받을때 보증서까지 다받고 받아서 이게 어떻게 훔친물건이고 이물건의대한 스팩을 정확히 기억하고 가족이 훔쳐오는걸 어떻게 제가 방지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물건소유권도 인정되며 혐의 불충분으로 무죄 받았습니다.
제가 볼땐 물론지금 현상황이 상당히 세옹지마 / 고전감래 라고 지금이야 상당히 괴롭고 힘드시겠지만 물건 분명히 찾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마디 더하자면 공매 / 경매 나라에서 장물을 판매하고 하면 합법 이고 새금내서 국가발전시킨 국민들이 모르고 하면 다짜고짜 상황 설명전혀 고려안하고 벌금떄려버리는 대한민국 너무한듯하네요...
윗분들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법도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람나고 법나는거지 자국민들 털어서 무슨 기업 운영하는줄 아나 봅니다.
이런경우에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복동생이면 그분이 민사 소송하셔서 개인 가정사 자신들이 풀어가야지
결자해지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는가 ...
최소한 타인에게 도움은 못드려도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지 말입니다.
그냥 글쓰다가 예전 같은상황 경험해서 격분해서 글써봤네요...
무튼 타포 형님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소진아버님도 좋은결과 있을듯 합니다.
-
니콘뚜비
2016.04.14 13:59
윗분 말씀대로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ㅜㅜ
글을 읽는 저도 너무 화가나네요... ㅜ
-
냠냠쩝쩝
2016.04.14 14:35
무사히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유착관계가 80퍼이상 있는게 분명합니다
-
rolexplorer1
2016.04.14 14:42
우선 힘든 상황이실텐데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일단 피의자(최초 시계 판매자) 신원은 확인하신 것 같으니, 그나마 잘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분 들이 말씀해주신 사항 들을 확인하고 검찰, 경찰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복형제 사이라면 둘이서 짜고 치는 사기극이거나, 또는 피의자가 시계 주인 몰래 팔아버린 케이스인데, 피의자로부터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신 분은 피의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니,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rolexplorer1
2016.04.14 14:46
아 그리고 사기죄 고소는 검찰에 직접 제출하여도 됩니다.
만약 이복형제끼리 짜고 친 상황이면 그 시계 주인도 사기죄의 공범이 되니, 여러 정황을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rolexplorer1
2016.04.14 14:48
아주 악질인 경우 형제들 사이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점을 노리고 악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로렉스맨냐
2016.04.14 15:10
너무안타깝네요~
잘풀리시길바래요~
-
초보초보
2016.04.14 15:38
둘 간의 관계가 있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사기 방법도 참 가지가지 입니다.
기운 내십쇼!!!
-
딸기키위스무디
2016.04.14 15:46
설마했는데, 대박이네요. 정황상 짜고치는 스토리네요. 과정이 힘들 순 있겠지만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야된다 생각합니다. 포기하시는 순간 그놈들이 생각한대로 될 것 같네요.
-
짱꾸
2016.04.14 16:15
어휴,,,앞으로 중고구매도 맘편하게 샵에서해야겠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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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라떼
2016.04.14 16:59
일단 신원이 확인된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세요.
이복형제간이라고 해도 통정해서, 즉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실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고각의 가격의 시계를 가품이 아닌 정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기범행을 공모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제 간에 사이가 좋지 않고 일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몰래 가져다가 팔아버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보통 도품의 경우 바로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신고기간이 바로 이틀 전이라는 것이 공모하였다는 정황증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자력이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라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하고 강하게 대응할 경우 이복형제의 부모가 중재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으니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원만히 해결이 되지 경우 피해액이 3,500만 원이라 일반적인 구속기준에는 미달하기는 하지만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즉 출석을 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경우 구속시킬 수 있고,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으니 고소에 따른 형사절차 및 재판절차에서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가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던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는 이 건으로 말하면 피의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고소를 하자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결국 가족의 형사처벌을 볼 수는 없었던 부동산의 진정소유자가 고소취소를 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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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쉐론콘스탄틴이좋아
2016.04.14 17:04
힘내세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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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왕자
2016.04.14 17:21
아.. 정말힘드실것같네요..
윗분말씀대로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분명 답이 보일거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지마시고, 힘내세요~^^
-
자르달기
2016.04.14 17:35
인생 수업료로 치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비싸네요 ㅠㅠ 그래두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은 안가지셔도 되요 아빠가 행복해야죠 당연!
-
마스터키튼
2016.04.14 17:57
힘내십시오! 다른 좋은 일이 생길겁니다!!!
-
젝시오짱짱맨
2016.04.14 18:02
별 거지같은 일이 다있네요...누가봐도 짜고찐 상황인데..꼭 일 잘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
spugold
2016.04.14 18:28
일단 선의취득한 동산인 시계라도 소유권반환청구소로 확정판결을 받은겨우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불행중 다행히 피의자를 안 이상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 집니다^^ 각각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황당한 피해를 당했지만 절차 없이 구제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꼭 피해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정신적인피해도 포함해서)... 그래야 불법과 사기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힘내십시요^^
-
오리온가이
2016.04.14 18:44
저같음 소송제기합니다. 가족간 증여로 저는 몰고갑니다.
-
표적
2016.04.14 19:27
소진아빠님 힘내시고 이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 진행하셔요!!!!다 잘될겁니다 기운내시고요!!!
맘속으로나마 많이많이 응원하겠습니다!!!!
-
머리칼
2016.04.14 20:06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기운내세요!!
-
푸른나비
2016.04.14 20:36
이제 정신이 좀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서서히 아픔 딛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갑자기 황당한 일이생겨 직장도 잃고 현재 실업급여 받으며 쉬고 있는 30대 후반에 백수입니다..
계속 일했으면 지금까지 적금만 한달에 6백 벌써 3천 모았겠네요.. 올해까지 쉬면 약 8천 모을거 날리는겁니다. ㅠㅠ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홧팅입니다.
-
베이플레이
2016.04.14 20:39
에휴,, 힘내십시요 홧팅 ㅠㅠ
-
서달자
2016.04.14 22:30
힘내세요
-
권대표
2016.04.14 23:28
한두푼도 아니고 문제 생기면 판 키우는게 정답아닌가 합니다.
-
날다람쥐
2016.04.14 23:29
끝까지가셔서 꼭 죄값 받도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아빠가사준돌핀
2016.04.15 00:13
3500만원....
너무나 큰돈이죠...
저라면 포기하지않고 반드시 끝까지 가겠습니다.
-
사이공조
2016.04.15 00:54
잘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일곱우물
2016.04.15 01:59
냄새가 풀풀 나네요... 3500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끝까지 힘내시길...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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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1234
2016.04.15 04:47
이건 선의취득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소진아빠님은 이 물건이 도난품이었는지 몰랐고 이게 장물임을 확인하지 않았던 잘못은 있으나 중고거래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정품이라 추정하고 매매했을 겁니다. 즉 이건 사기매매에 해당됩니다. 이것 매매자체가 취소가 되는상태이기 때문에 시계소유권이야 본 소유자에게 가지만 매매대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 받으실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을 잡느냐의 문제이지 잡아도 못받을 사건은 아니네요.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
Kimmy
2016.04.15 07:14
방송국에 제보한번 해보세요
궁금한이야기와이나 리얼눈이나...등등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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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n
2016.04.15 08:30
피의자와 분실신고자가 이복형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피의자 신원이 확인되신거 아닌가요? 그럼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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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ess7
2016.04.15 10:34
힘내시고 사기자 꼭 잡아서 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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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무
2016.04.15 11:45
정말 세상에 이런일이 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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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툰
2016.04.15 13:23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런사건은 다시 돈 받을수 있습니다. 범인이 배째라하고 감옥으로 가지않는 이상은요.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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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4 | . [14] | victorson | 2016.04.15 | 47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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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2 | 안녕하세요 구섭을 들여서 여러가지 배워가는중입니다 [9] | 디큐 | 2016.04.15 | 544 | 0 |
31911 | *** <스캔데이 스타트! ★득템 ★**** [7] | ohoo | 2016.04.15 | 714 | 2 |
31910 | 최종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13] | 진부르 | 2016.04.14 | 734 | 0 |
31909 | . [24] | victorson | 2016.04.14 | 644 | 1 |
31908 | 진정한 섭마의 주인.. [19] | 언조이 | 2016.04.14 | 1305 | 1 |
31907 | 새카메라 들였는데요,,,첫샷은 역쉬 시계네요 ^^;; [14] | 짱꾸 | 2016.04.14 | 660 | 0 |
31906 |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20] | LilStar | 2016.04.14 | 849 | 1 |
» | ★ 로렉동 분위기 우울하게 만든 소진아빠 입니다 ^^;;★ [59] | 소진아빠 | 2016.04.14 | 2521 | 16 |
31904 | 5513빈티지 오버홀기념으로 가죽줄을 입혀주었습니다 [10] | 곰푸 | 2016.04.14 | 660 | 1 |
31903 | 구그린으로 재입당 신고합니다. [16] | 미혼랑 | 2016.04.14 | 531 | 1 |
31902 | 서브마리너 흑콤으로 입당 신고합니다! 예물로 득템! [34] | 고구마짱 | 2016.04.13 | 950 | 2 |
31901 | 섭마 헐크 :D [14] | 아스파라거스 | 2016.04.13 | 694 | 0 |
31900 | 시간이탈자+섭마 (스포x) [12] | danlee077 | 2016.04.13 | 574 | 0 |
똥밟으셨네요.. 위로의말씀드립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