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형님 동생님들 도와주세요 시계관련
스카이드웰러가 꽂혀서 새상품 찾고있다가
민트급 중고가 있어서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시계줄 줄일겸 센타 방문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이
정품은 맞는데 도난신고 제품이라 합니다
판매자 연락처 전화하니 없는번호라고 나오고
센타에서 경찰에 신고한듯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와서 장물 압수한다 합니다
저는 제돈주고 구매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참고로 3천5백 줬는데 미치겠습니다 ㅜㅜ
댓글 27
-
raul81
2016.04.12 00:57
-
닥섭이
2016.04.12 11:09
애초에 판매자와 원래주인?이 장난 친걸수도있으니 분실했다는 원래 주인도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에게 요청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넘겨짚는것일수도 있지만 금액이 금액인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하세요. 많은분들이 보고 도움드릴수있을까해서 추천드리고갑니다.
-
험프리
2016.04.12 12:42
액수도 액수인지라 아무쪼록 별다른 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
잠시외출중
2016.04.12 15:11
계좌이체로 사셨나요? 그럼 이체증거가 있으니 경찰쪽에 제출하면 전 판매자를 수배할 수 있을겁니다.
-
타포79
2016.04.12 19:52
싼건 다 이유가 있네요
-
광대™
2016.04.12 20:30
http://gettoknow.tistory.com/357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
파레나이
2016.04.13 13:26
흠, 자료에 따르면 소진아빠님의 케이스는 경매나 공매시장에서 매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유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 같군요,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돼야할텐데요.. 으으
-
광대™
2016.04.13 18:00
저는 다르게 해석했는데 역시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 해석했을수도 있지만, 공개시장(중고장터를 공개된 불특정다수인이 판매하는 곳, 즉 공개시장으로 저는 해석함)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점유권 및 댓가변상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
일곱우물
2016.04.12 21:14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고거래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네요...ㅜㅠ
-
오리온가이
2016.04.13 02:01
어쩔수없습니다. 모르고 당하셨지만 장물구입도 문제가 됩니다.
소명을 최대한 하시겠지만 시계는 포기하셔야되며 과태료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ㅠㅠ
-
오리온가이
2016.04.13 02:07
사기꾼이 잡히면 해결이 될수도 있고요. 그 사기꾼이 재산이 있다면 구매대금 및 이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
고양이야옹
2016.04.13 15:47
물건을산사람도피해자인데그렇다고작물인줄알고아주싼금액으로산것도아니데무조건물건을압수한다는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
저는법지식이많은사람도아니지만잘이해돼지않네요
변호사한테문의를해보세요어떤좋은합의점이있지않을까요...
-
Zeed
2016.04.13 22:02
선의취득이므로 아마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생각보다 공명정대합니다...
-
마발발
2016.04.15 11:40
위의 댓글들을 읽어보니 주로 시계도 포기해야 하고 과태료도 있을 수 있다는 쪽인데..
저도 법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위의 지드님 말씀처럼 선의취득인 경우 원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이익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자가 이러한 피해를 본다는게 이해가 되진 않네요..
잘못이 있다면 도난이든 분실이든 원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장물인지 모르고 구입한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건...
-
raul81
2016.04.15 19:43
그렇죠. 선의취득의 경우는 제한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데, 그게 도품인 경우에 무조건 인정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특칙을 두고 잇는거죠.
물건은 찾아갈 수 있는데, 현재의 점유자가 공개 시장에서 구입한 경우는 그 물건이 장물인지 몰랐을 경우가 크므로 대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장물을 취득했다면 벌금을 내는게 맞고.(과태료는 주차 위반 같은데 내는거고, 장물 취득은 형사상 범죄가 벌금) 위의 사실관계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적정한 가격을 내고 구입했다면 장물인 정을 모르고 구입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물 취득죄로 유죄 선고가 안나오니 벌금도 안나오죠.
중고 가격에 비해 너무 싸면 장물의 의심을 해야 하는게 맞구요.
예전에도 유사한 일에 대해 쓴 일이 '도품 유실물의 특칙' 찾아보시라고 썼는데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 짧게라도 적습니다.
결론은 시계 달라면 주고, 내가 낸 돈도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
-
마발발
2016.04.18 10:59
그렇군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글을 읽다보니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 댓글을 남겨봅니다.
원주인이 시계를 달라고 하면 줘야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낸 돈은 재판 등을 거쳐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돈을 주면 돌려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
raul81
2016.04.18 12:47
해당 조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텐데요. 민법 제251조에 보면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써 있는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 돌려줘야하죠. 상대방이 달라면 돈 먼저 받고, 이 변상청구권이 특이한데 수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도품 유실물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거죠. 도품 유실물 선의취득하려면 2년 지나야 합니다.: 이건 민법 제250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PMTBK
2016.04.15 13:30
이런일도 있군요.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
갈매나무
2016.04.16 21:43
선의취득이니 별 문제 없으실듯요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
로맨티스트님
2016.04.21 23:11
이런 경우도 진짜 있군요. 참고 하겠습니다.
-
信金
2016.04.23 18:21
워....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릴듯....
-
기욤뮈소
2016.04.26 04:20
도품이라 선의취득이 인정안됩니다.
그래서 특칙이있는것이구요.
사안처럼 개인간 중고거래는 아쉽게도 공개시장에서 취득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댓가를 받지 못하고 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구제 방안은 절도범인 (잠수탄것으로 볼때 중고판매자는 장물아비나 절도범이겠죠)을 붙잡아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수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
masaki
2016.04.27 17:28
도난품이라니.....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황당하셨겠어요.ㅠㅠ
-
해운대
2016.04.28 15:17
아이고..... 참... 제가 다 떨리는거같네요....
-
다이버300군
2016.05.12 09:17
안타까워요
-
루아빠
2016.06.25 23:52
조심해야 겠네요
-
포르쉐광신도
2016.08.30 16:34
안타깝네요...
인터넷에서 '도품 유실물의 특칙'으로 검색해보면 어찌할 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