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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와는 상관없는 타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강남역 주변을 걷다 마주오는 사람의 시계와 본인의 시계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마주오던 사람은 롤렉스 서브마리너고 변상을 요구 하는 중이라는데..
시계에 관심 있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댓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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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300
2015.07.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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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moto
2015.07.13 22:12
그렇다면 보상을 주장하는 분은 그 사건으로 인해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쌍방 과실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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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Kim
2015.07.13 22:53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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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훈
2015.07.13 23:49
쌍방과실이지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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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갱
2015.07.14 00:02
참 거시기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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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측
2015.07.14 00:36
고의로 그런것도 아니고 서로의 시계가 부딫혔을 뿐인데, 어느 한쪽이 일방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자기 시계는 자기가 알아서 수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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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raid
2015.07.14 01:02
시계를 차고 길거리로 나오는 순간 시계가 외부의 물체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수인하고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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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rth
2015.07.14 01:38
이거 좀 무섭네요...
시계가 어느정도나 파손되었길래 변상을 요구하는지 파손정도가 궁금하군요
상대방시계가 파텍필립급이었다면 롤렉스를 물어달라고 했을까요?
서로 물어주면 자기가 더 큰 손해일턴데요...
문제가 좀 있어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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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조
2015.07.14 01:56
저라도 배상 요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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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가
2015.07.14 02:10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딪힌게 아니라면 변상을 요구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윗분 말씀대로 상대방이 파텍인 걸 알면 저리 나올 수 잇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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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jiyoo
2015.07.14 02:40
그럴거면 집에만 모셔놔야지 섭마가 뭐라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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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은남자
2015.07.14 03:08
쌍방과실인데 배상이라뇨 말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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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ation
2015.07.14 03:18
차에비유되듯 가만히있는시계를일부러맞춘거아니고서야 일방적인배상은말도안될듯합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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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2015.07.14 04:01
말도 안됩니다... 좋은 시계 찰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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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아빠
2015.07.14 07:04
이 경우엔 정말 잘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차량 사고 같은거야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물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갑자기 돌진해서 자기와 부딪혀서 발생한 문제라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걸어가다 그랬다면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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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바람
2015.07.14 09:12
고의로 그런거라면 모르겠지만, 우연히 사고난 거라면 참 못난 사람이네요.
시계가 아깝네요.. 그런 못난 사람 손목위에 올려있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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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구름4
2015.07.14 09:57
법리적으로는 쌍방과실로 서로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 상계 및 차액에 대한 배상이 맞는듯하지만...
롤렉스를 찰 자격이 없는 못난 사람이라는 사실은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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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로렉스
2015.07.14 12:46
벤츠타다가 누구의 차와 부딪쳤는데 손해보상하면 벤츠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요?
손해배상과 그걸 사용할 사람의 자격은 별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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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TBK
2015.07.14 10:43
원래는 파손이 없었다는 증명은 어떻게하나요? 좀 애매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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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논데
2015.07.14 10:44
일방 배상이야 당연히 말도 안되는거지만... 쌍방은 맞겠죠... 시계에 큰 결함이 생기면 막말로 수십에서 수백도 나갈수 있는 상황에
고의가 아니니까 배상없이 넘어가자는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 말을 꺼내기 힘들거 같지만... (배상해라라는 말)
어떤 경우에라도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하지요. 물론 이는 쌍방이 다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롤렉스 찬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방적 배상이 아닌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건 당연한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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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이
2015.07.14 10:57
참 애매하네요;;서브마리너가 지나가다 손목끼리 부딪힐 걸로 부서져봐야 얼마나 부서졌겠냐 싶긴 하지만, 부서졌더라도 일방적으로 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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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2015.07.14 10:59
피해를 금액으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경미한 충돌 정도는 시계라는게 일상생활중에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내로볼 수 있습니다만 사안을 정확히 알 순 없네요.
서로 시계끼리 부딪혀서는 (차도 아니고) 큰 피해를 생각하기가 어렵네요. 충돌 후 넘어져서 베젤이 깨지거나 유리가 찍히고 하는 피해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언뜻 자해공갈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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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
2015.07.14 11:39
상대방이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몇억짜리 시계라도 배상 못받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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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쓰
2015.07.14 11:54
얼척이없는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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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앙
2015.07.14 12:11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사람많은 곳은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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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터보
2015.07.14 12:28
쌍방인데......대인추돌에 대한 변상......애매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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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로렉스
2015.07.14 12:41
변상해야 할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충돌로 손상이 갔는 줄 어떻게 아냐고 하시는데
그럼 차 대 차의 사고는 어떻게 상대방 차가 지금 충돌로 손상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면 이게 지금의 것인지 기존의 것인지 다 압니다. 시계도 방금의 충돌로 손상이 갔다면 손해보상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죠. 고의든 타의든 피해는 보상해야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입 닦는다는건 말이 안되구요.
저라도 피해보상 요구합니다. 시계를 좋아하고와 아니냐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진심 바보나 자기시계망가졌는데 배상안요구하고 자기돈으로 50~60만원 내면서 시계고치겠죠 과실은 쌍방인데 왜 혼자뒤집어씁니까 누가 내차박아도 그냥 자기보험으로 고치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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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사막
2015.07.14 14:34
섭마 소유주 입장에서는 배상을 원하겠지만 배상 받기는 힘들듯요... 소송을 할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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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2015.07.14 14:39
법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쌍방과실이면 서로 변상해 주는거 아닐까요?
서브 주인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손되지 않게 주의를 한다거나, 허나 신경쓰지 못한상황에서 동일한 과실이 났는데 왜 서브주인만 변상을 요구하나요?
상대 시계보다 가격이 비싸면 책임소재도 그만큼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비싼 시계만 변상요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그럼 파텍차고 다니면 무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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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장
2015.07.14 15:10
파텍 한개 차고 돌아댕겨야겠어요~ 신종사기 단 만들어야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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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지의달인
2015.07.14 15:52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네요;; 아무튼 어느정도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진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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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포79
2015.07.14 16:09
둘다 잘못했네요 소중한 시계을 잘 관리하셨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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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mri
2015.07.14 16:33
흠......일단 기분은 이해가 되네요...
저도 시계를 끔찍히 아끼는지라...실기스 하나도 신경쓰이는데요...
그래도 배상은 좀...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쌍방과실인 상황에서 누가 몇프로냐 따지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더군다나...윗분들 말씀처럼 파텍정도면 모를까, 겨우 섭마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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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논데
2015.07.14 19:46
겨우 섭마라니... 섭마의 가격을 떠나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큰 의미가 있는 시계일수 있는거 아닐까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섭마도 싼 가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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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닉
2015.07.14 17:17
웃자고 하는 말로, 파텍급 시계를 타다가 왠만한 중형차와 부딫히면 차주 내리라고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소송으로 갈 경우 수리비를 받아낼 가능성이 낮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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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디
2015.07.14 18:19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 입니다..
항상 본인이 조심 하는수 밖에는 없지요..
안전시계 생활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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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2015.07.14 18:56
이제는 손목에도 블랙박스를 차고 다녀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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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5.07.14 19:34
고소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 소장 작성할 재주가 없다면 소장 작성 비용이 들 것이고, 혼자 소송해서 피해 입증할 능력 없으면 변호사 수임하겠죠. 요새 민사 소송 수임이 기본이 500일겁니다. 그 정도 비용 들이고 법원에 좀 왔다가고 하고 신경 좀 쓰고 변호사가 입증을 잘한다면 변상해줘야지요.
길가다가 시계끼리 충동해서 생긴 손해핵이 500은 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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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단풍나무
2015.07.14 19:49
소송 글세요 어이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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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딥씨4000
2015.07.14 20:28
서로 길 안 비켜주고 눈싸움+어깨싸움을 동반했다면 변상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복잡한 거리에서 그냥 서로 본의 아니게 부딪힌 거라면 본인이 감수해야죠. 그리고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대방시계가 자칫 카시오 패션시계 같아보이는 리차드 밀이면 어쩌려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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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로렉스
2015.07.14 21:01
상대가 파텍을 찼어도 행여 더 많이 파손됬어도 그사람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끝인거고
상대가 스와치를 찼어도 행여 실기스가 났는데도 보상요구하면 같이 센터가시면 됩니다
서로 파손되부분 수리든 교환하고 서로 변상하면되는거죠
대물손괴가 어느선까지 적용되는지는 몰라도 천만원이면 경차값입니다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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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대디
2015.07.14 21:26
애매하긴하지만 제가 저 상황의 로렉스 주인이라면 일단 짜증은 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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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밤
2015.07.14 21:53
제 생각으로는 보상은 안될 것 같은데
법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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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
2015.07.15 00:05
이거 신종 사기로 나올 듯 합니다ㄷㄷㄷ모두 손목 조심하세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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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르샤삭
2015.07.15 12:54
쌍방과실의 경우 정확히 5:5 과실비율이라고 하면 이게 각자시계 수리비용 각자부담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좀 억울하게 느낄 순 있는데요
A와 B가 부딪혀 서로의 시계가 파손된 경우에 각각 수리비가 A의 시계가 10만원, B의 시계가 1000만원이라면
5:5의 과실비율을 따져 총수리비 1010만원/2 를 해서 각자가 505만원씩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차량사고를 생각하시면 편할텐데요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쌍방과실비율 5:5라도 상대차량이
본인차량보다 고급차량이면 일반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져서 손해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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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르샤삭
2015.07.15 12:58
그런데 궁금한게 본문에는 파손여부가 나와있진 않은데요
섭마 파손되었나요? 사파이어글라스가 깨진건가.. 한쪽 또는 양쪽이 달려가다가 부딪힌게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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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루
2015.07.15 13:24
저런분은 그냥 안차고 다니시는게..; 세상참 각박하고 무섭군요ㅡㅡ
저게 가능하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네요
찍힘이나 흠있는 비싼시계 차고다니면서 여기툭 저기툭..배상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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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반
2015.07.15 13:26
다만 강남역 같이 번잡한 거리에서 고의성이 없는데도 5:5가 나올지는 궁금하네요..
어쨌든 사람 많은 곳에선 주의해야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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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바람
2015.07.15 15:2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가? 보통..그런 보험있을거예요..
상해보험에 보통 기본으로 따라 오는데..
이럴경우.. 그걸로 보험처리 하시면.. ㄷㄷㄷㄷ
근대..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야 하는 상황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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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주군
2015.07.15 16:22
일부로 그런 것이아니면 소유주의 과실 아닐까요??
배상 해야 합니다. 대신 파손 정도에 대한 수리비 이상은 안되며, 이도 수리후 청구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