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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기사를 보고 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
1. 기사에서 주장하는 대로 다른 나라는 파업에 대해 가혹하지 않나요?
2. 법원은 손해배소를 왜 그렇게 쉽게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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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잘 했다 잘못했다 문제는 논외로 합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158억 손배소에 하루 100만원 벌금까지
- 선진국, 파업에 대해 우리처럼 가혹하지 않다
- 파업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풍조 문제
- 손배소 너무 쉽게 인정하는 법원도 문제
- 법원이 쉽게 인정하니 기업은 소송 남발
- 유럽에선 민영화 관련 파업도 불법단정 안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7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 정관용> 쌍용자동차, 지금 해고노동자 두 명이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하고 있죠. 사측이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 제기했고요. 농성 풀지 않을 경우, 1인당 하루 100만원씩 돈을 내게 하는 '간접강제금' 부과도 요구했습니다. 이미 해고노동자들에게 158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조치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외국도 이러한지 법학자의 의견 들어봅니다. 순천향 대학교 법학과의 조경배 교수, 나와 계시죠?
◆ 조경배> 네, 조경배 교수입니다.
◇ 정관용>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 조경배> 그러니까 타인이 소유하는 건물이나 또는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안 나가면 거기에 강제하기 위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것입니다.
◇ 정관용> 그 간접강제금이라는 게 바로 나가게 하기 위한 벌금입니까?
◆ 조경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리고도 나가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씩을 내게끔 되는 강제가 되는 거로군요?
◆ 조경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을 법원에다 판단을 구한 거고요? 뿐 아니라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검찰에 형사고소하지 않았습니까?
◆ 조경배>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경찰이 들어가서 체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조경배> 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체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험이나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 조경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요즘은 그렇게 좀 민사 구조절차를 주로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재산상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크다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에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대신 경제적으로 100만원씩, 100만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 조경배>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지금 158억원 손해배상 소송도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죠?
◆ 조경배> 그렇습니다, 네.
◇ 정관용> 이건 이제 하나하나 외국하고 비교해 보죠.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을 외국 다른 나라들도 합니까? 파업에 따라서?
◆ 조경배>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은 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특히 많이 심해졌는데요. 파업이라는 게 노사 간에 서로 이해 조정이 안 돼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회사가 자기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그리고 수십억원 대의,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한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은 너무 쉽게 이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건들이 지금 기업마다 밀려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파업이라고 사측은 주장하면서 그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을 점거하고 이랬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조경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말씀하신 외국의 경우는 그런 손해배상 손해가 없나요, 아예? 아니면 손해가 있는데도 소송을 안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조경배> 아…. 근본적으로는 그 파업에 대해서 법률의 제도나 법원의 판결 태도가 우리하고는 확연이 다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파업 자체를 충분히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해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또 간혹 불법적인 파업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이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장래에 노사관계에 미칠 나쁜 영향들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저하고 자제하는 편이죠. 그런데 한국은 우리 법체계 자체가 총체적으로 파업을 불법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러한 손배 청구를 거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파업에 대한,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각종 노동 관계의 법령들이 파업을 다 형벌로 규제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파업을 형벌로 규정하는 법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원칙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전해 주시겠어요?
◆ 조경배> 외국의 경우에 간혹 그런 불법파업이라고 해서 회사가 손배 청구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들이 그 금액을…. 두 개의 경우입니다마는 5페니짜리, 아주 작은 동전을 회사 앞에 쌓아놓거나 이벤트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종 지역 언론들이나 각종 방송국에서 나와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한국은 총체적으로 파업을 불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파업하면 불법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관심이 덜 하고 물론 또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 의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는 보통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이런 게 이제 불법파업이냐, 합법파업이냐 항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 조경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나 민영화 같은 것도 다 합법파업이 되나요?
◆ 조경배> 당연하죠. 그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 자체에 대해서 기업이 압력을 가하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또는 파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슨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불법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처럼 아예 '기업의 정리해고 자체를 불법이다'라고 해서 모든 파업을 금지하고 이런 데는 없죠.
◇ 정관용> 그리고 일부 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기업이 부끄러워하게 되는군요.
◆ 조경배>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고객들도 생각하게 되고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하고 소위 자본에 계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상식상 잘 맞지는 않죠.
◇ 정관용> 최근 몇 십년 사이에 이런 유럽에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까?
◆ 조경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 정관용> 거의 없어요?
◆ 조경배> 네, 네. 오래 전에 약 60, 70년대에 일부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유예했다가 그냥 포기하거나 일본의 경우에도 소위 일본 국철이 민영화할 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법원에서도 사실상 그걸 사용자 측 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소송을 한…. 몇 년 씩 걸렸으니까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그런 경우가 있고요.
◇ 정관용> 20년이요?
◆ 조경배> 네, 우리 법원은 너무 쉽게 인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업무방해죄, 이런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별로 없다면서요?
◆ 조경배> 거의 없죠.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노동자들의 파업 자체를 그냥 업무 방해다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예 파업 자체에 형벌 자체를 동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거의 전 조문에 걸쳐서 다 형벌화 되어 있습니다. 형벌화 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으로 인정되기 쉽게 되어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법원의 인식을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건가요?
◆ 조경배> 아, 그냥 총체적인 문제죠, 그게. 총체적인 문제인데 우선 그렇다고 뭐 법원이나 입법부가 그냥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그동안에 쭉 쌓여온, 한 30, 40년 동안 계속 쌓여온 이 파업에 대한 금지나 규제들을 조금씩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겠죠.
◇ 정관용> 그리고 법조항들도 바꿀 건 바꿔야 되고요.
◆ 조경배> 거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 정관용> 현행법이 그러하니까 법원에 어떤 태도만 탓할 수도 없는 거겠네요, 현재로써는.
◆ 조경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회적 인식 변화와 법의 전면적 개혁 촉구해 주셨고 몇 달 전에 쟁의행위와 책임에 대해서 국제 학술대회를 하셨다면서요?
◆ 조경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럽에서 참가한 교수들이 우리들의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다면서요?
◆ 조경배>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지 '상식 밖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소송청구 이런 것을 물어보고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합법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잘 납득을 못 한다고요?
◆ 조경배> 다른 나라들에서는 파업 자체가 합법적인 권리로써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지금 노동관계법령들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라든가 또UN 사회권위원회 같은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거의 매년 그 법을 결정하라,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왜곡된 노동3권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또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경배>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손해배상소송 문제가 저희가 자주 다루어서 오늘은 진짜 글로벌스탠다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순천향대학 법학과의 조경배 교수였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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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5.0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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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기
2015.01.08 18:04
저로써는 잘 이해가 안가지만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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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군
2015.01.09 10:32
법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법파업이라고 보는 사람과, 합법적인데 기업의 횡포라고 보는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생각자체가 달라서 아무리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합의점 자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다음세기님이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raul81님의 말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기 보단 본인의 관점에 비추어 생각했을때 다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단한 문제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간접 강제금은 해당 파업과는 무관한 것이고.
1. 파업에 대해서 가혹하지 않는가? 이건 보는 입잗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속칭 노조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에 파업의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갖추어서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인정됩니다.( 그 요건을 갖추는게 어려운가를 별개의 논의로 하고.) 파업에 대해서 가혹하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불법 파업에 대한 것이죠. 위의 교수가 말하는 유럽에서 이해를 잘못한다는 것은 동정파업이나 경영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파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그건 기업의 주인에 대한 판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자신의 금전을 투자한 주주와 금전을 투자하지 않고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가는 근로자는 다르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겁니다.
2. 손해배상을 쉽개 인장하는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 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죠. 손해액은 사측에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라서 손해액까지 입증했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법원이 손배를 쉽게 받아주는게 아니라 사측에서 손배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좀 더 타당한 문제 제기일 겁니다. 하지만 소송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는 기본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불법 파업이 있는 경우에 기업에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는 주주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손해에서 노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면 사기업의 손해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입법으로 가능할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을 위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증세를 감수하면 됩니다.
유럽의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고 한국 법원을 비판하려는 입장이 이해는 가지 않는군요. 유럽의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누가 인증을 해 준 것이진도 궁금하군요. 정관용씨가 인정을 해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