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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이곳인지라 시계글이 아닌 다른 주제글을 올립니다.,ㅜㅜ
올해 5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5개월 가량 강제 휴가를 보낸 후에, 11월부터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년초 연말정산시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5월~11월사이에도 퇴직금 및 모아놓았던 돈을 야금야금 썼기에 지출이 계속 있긴했는데요..이 기간에는 세금을 안냈으니 환급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내년 1~2월 소득공제 서류 제출시에 올 1월~12월까지 지출 내역 서류를 모두 내는건지..
아니면 11월~12월분만 내는건지..ㅜㅜ
이직해보신분들 조언 구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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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글씽
2014.12.1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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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memaker
2014.12.17 23:59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놓긴 했습니다..요걸 걍 현 회사에 제출하면되는걸까요? -
대전보통남자
2014.12.17 23:38
연말정산서류는 국세청에서 전부 1년치계산하면되고 전직장 세무사무소에전화해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떼어달라고하면됩니다 -
Rhymemaker
2014.12.18 00:00
세금을 안낸 5달동안에 사용한 지출도 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
아르마다
2014.12.18 09:15
5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원천 징수했던 세금을 퇴직시에 다 정산해서 돌려받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려받은 세금을 이번 연말 소득공제할때 내야 하는거죠. 만약, 지난번 회사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면, Rhymemaker님이 다 내야 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수입이 없었다는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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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싹쓸이
2014.12.18 09:49
2014년 1월에서 5월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만둔 회사에서 받았던 것을 2015년 1월에 2014년 연말정산시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고,
휴식기간인 2014년 5월~11월 사이의 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만일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까지 내놓으셔야 합니다. 보통 인사팀에서 검토하여 가려주지만 경력이 모자란 담당자들은 근로자가 제출한 그대로 그냥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계산하시어 제출하셔야합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1. 전직장 2014년 1월~5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015년 1월에 작성하실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현직장 인사팀에 제출
2.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2014년 5월~11월의 지출내역은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작성
혹시 그동안 직장 다니시면서 중간에 이직하시다가 연말정산 못하신 것은 기준년도 5년 안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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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townv
2014.12.19 00:52
자동으로 뜰텐데 인터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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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가이
2014.12.19 13:13
두군데 전부 소득결산표 받아서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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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돌핀
2014.12.19 22:16
머리아프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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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사끼
2014.12.27 00:07
안녕하세요 비록 제가 이 분야 라이센스가 있는 공신력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댓글을 읽어보니 제가 알고 있던거랑 좀 다르네요개인은 법인이랑 틀려서 일괄적으로 1월1일~12월31일까지 번 총 수입의 종류와 크기를 바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글 쓰신분이 보통의 근로소득자 소위 월급쟁이라고 본다면 근로소득이 있는달과 없는달이 중요한게 아니라
1년동안 일해서 총 얼마를 벌었고 그 번 돈의 크기를 바탕으로 근로 소득 공제액 및 각종 소득공제 며 세액공제 가능액이 정해집니다
즉 1달간 1억벌고 11달 노는 사람이랑 일년 365일 매일 일해서 1억 번 사람이랑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는 기간에 쓴 비용(신용카드 및 보험료, 의료비, 월세 등등) 은 어짜피 1년 기준으로 공제 하니 한도내 공제가 가능하구요
보통은 전 직장에서 받은 원징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새로운 직장에서 왠만하면 그걸 참조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해주는데 새 직장에서 합쳐서 연말정산 해주질 않는다면
내년 5월에 직접 세무서에 가셔서 종합소득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금은 누진과세 구조라 2개 회사의 별도 소득이 합쳐지면 세금은 각각의 금액 합계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깐요
물론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 되는건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공신력 있는 이분야 전문가가 아니니 제 말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원천징수인가,,뭔가 따로 서류를 떼야하는것도 있었네요 그거 전부 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