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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경찰서 다녀 왔습니다. 잡담
경찰서 다녀오고 나니 입이 무거워지는군요.
우선 잡힌 범인은 전문 장물업자였으며 형사님께서는 피해 금액만 1억이 넘는다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로렉스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우선 형사님께서 저를 조사하기 위해 통보했던 내용인
"절도범이 ㅇㅇㅇ씨에게 로렉스 시계를 4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라는 내용은
제대로 확인 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받게 된 이유는 알고보니 로렉스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시계를 구매했던 것입니다. ㅠㅠ 미쳐부러
제가 모르고 구매했던 장물은 태그호이어 헤리티지 논크로노 임을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조사 결과 제가 구매했던 시계의 금액이 적고 제가 다시 판매했던 가격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저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혐의없음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입건이 되지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을 형사님께 듣고 여쭤본 결과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장물의 마지막 주인은 시계를 압수 당하게 되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장물업자가 배상하겠다면 돌려받겠지만
장물인지 모르고 정상적인 거래로 구매를 하였다면 구매했던 상대방에게 민사소송하여 승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계가 많이 돌고 돌았을 경우 역순으로 소송이 진행 되겠군요.
4차구매자 -> 3차구매자에게 소송 또는 장물업자에게 배상
3차구매자 -> 2차구매자에게 소송
1차구매자 -> 장물업자에게 배상
민사로 가더라도 금액이 적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패소한다고 합니다 ... ㅠㅠ
결국 장물의 마지막 주인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미 한참 전 판매를 했었고 어떤 분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ㅠㅠ
아마 계좌추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제게 구매하신 분께서도 연락이 올 듯 합니다.
제게 구매하신 분께서 또 다른 분께 판매를 하였다면 그분의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선 제게 구매하신 분께서 연락이 오실 경우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돈은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ㅠㅠ
( 사실 이판국에 이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제 신상에 좋지않겠지만 많은 타포 회원분들의 위로로 조사 후 후기를 쓰기로 약속했고
회원님들의 추가 장물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문제로 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저 또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정말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의 장물에 의한 2차, 3차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위해서 말씀드립니다.
1. 출처가 불분명하고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의 중고거래는 조심하십시오.
2. 거래 전 장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각서가 힘들다면 녹음이라도 하시기바랍니다.*
3. 회원님들 대부분 직거래를 하실텐데 구매처, 구입날짜, 판매자본인이 직접 구입하였는지 등등 기본적인 정보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고도 좋지만 왠만하면 백화점이나 보증이 되는 확실한 곳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로 중고거래를 하지않기로 했습니다...아주 질려버렸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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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30일 추가내용 작성합니다.
장물업자와 올해 1월달 거래 당시 문자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는데 장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고거래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ㅠㅠ
댓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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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칼로리
2014.04.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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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J
2014.04.28 20:21
어처구니 없지만 중고거래를 많이 하시는 타포인들께는 좋은 정보입니다. 참 법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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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시계
2014.04.28 20:24
중고구매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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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퉁이
2014.04.28 20:45
글 쓰기 힘드셨을텐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중고 거래를 할때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가품 여부 만 해도 신경쓰이는데 이제는 장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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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노
2014.04.28 20:50
중고구매 신중을 기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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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스
2014.04.28 20:59
서 다녀오면 질리지요.. -
태그허이어
2014.04.28 20:59
맘고생 하셨습니다.
앞으로 중고거래도 신중을..... 아니 뭐 신중을 기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얘 끊어야 하나 봅니다 ㅜㅜ
주말동안 맘고생 하셨을텐데 훌훌 털어버리시고 빨리 잊으십시요..
그리고,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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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군
2014.04.28 21:01
중고 거래때는 장물이 아니길 운을 믿어야 하는건가요.. 씁쓸하네요.
마음고생 심하시겠습니다. 힘내시길... -
폴랑폴랑열매
2014.04.28 21:08
이런일 한번 발생하면 정말 힘들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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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ji
2014.04.28 21:11
요샌 참 힘든게 많은 세상이 되었네요ㅜㅜ -
메이텀
2014.04.28 21:19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더불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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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베이트먼
2014.04.28 21:28
아..고생 하셨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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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월드
2014.04.28 21:57
이런.. 경우가 있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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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리
2014.04.28 21:59
얼마전 중고로 로렉스 섭마를 구했는데요... 직거래로하고, 서로 신분증 사진 찍어서 교환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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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
2014.04.28 22:10
시간낭비하고 마음상하고 여러므로 고생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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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시드
2014.04.28 22:17
귀찮고 불편한 일이 있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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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앙
2014.04.28 22:20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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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
2014.04.28 22:33
서로 신분증과 얼굴을 사진 찍어 보관한다면, 장물이 이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네요.
발제자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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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왕
2014.04.28 22:37
마음 고생 많으시겠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오겠네요.
마지막 소유하시 분은.... 그중간에 업으로 되파는분에게 제값주고 구입했다면.. 휴...
고생하셨고,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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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양
2014.04.28 23:02
장물 소유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지... 그 물건을 뺏어올 권리가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장물인지 모르고 사셨다면 아무런 피해를 입으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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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S
2014.04.28 23:09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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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1
2014.04.28 23:26
잘 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도품의 경우 2년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나
인터넷 중고 시장 등 공개시장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도품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원소유자가 배상할 때까지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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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4.04.28 23:45
정확하시네요. 도품 유실물의 특칙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251조에 있습니다.
형사라는 직업이 법에 대해 잘아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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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1
2014.04.29 00:14
법 조항은 제가 기억이 안나 명기하지 못했는데 법 조항까지 알고 계시네요. 저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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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k
2014.04.29 00:25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중고장터도 공개시장에 포함되나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절도범이 훔친 제품을 직거래로 샀을경우입니다.
이경우도 공개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것인가요? 중고상점이나 경매장에서 구입한거와 차이점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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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1
2014.04.29 00:40
공개시장이란 말 그대로 공개된 시장을 말합니다. 당연히 인터넷 중고시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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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변
2014.04.28 23:27
흠..선의로, 즉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를 했다면 취득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경찰이 겁을 줄려고 한 얘기가 아닌지 -
창의력대장
2014.04.28 23:29
풀셋 중고이면 장물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박스 및 보증서까지 챙겨나오질 않을꺼 같은데 말입니다. 여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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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킴
2014.04.28 23:37
헐....요즘 저도 빅파중고를 물색하고 잠복하고있는데...상당히..아찔하셨겠네요
역시 백화점만이 정신건강상 가장 좋은것인가 하고 다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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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매냐0827
2014.04.28 23:37
소송을 해야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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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이
2014.04.28 23:56
고생많으셨고 도품유실물 특칙을 형사가 잘 모르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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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바
2014.04.29 00:37
저런;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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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스훈
2014.04.29 00:49
이런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군요.. 제가 스탬핑 분명한 박스풀셋만 고집하는 이유가 이런일에 연류되지 싫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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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바검프
2014.04.29 01:15
글쓴이 분 정말 맘고생 많으셨을것 같습니다. 덕분에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많은 댓글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네요. 타포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로인
2014.04.29 01:59
이런일두 있군요, 맘고생하셨을텐데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ㅠ -
디스맨솔.
2014.04.29 04:53
글쓴이님은 혹시 보증서까지 있는 풀셋을 구매하신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중고 거래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
안반
2014.04.29 06:33
별일이 다 있네요,,, ㅋ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양한 경우를 겪다보니
저도 돈 조금 아끼는 것 보다는 확실한 것이 좋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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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오라비
2014.04.29 07:47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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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맥스
2014.04.29 08:08
고생 많으셨네요
중고거래를 맘 편히 할수 있었음 좋겠는데...
이런일이 자꾸생기면 불안해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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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yjin1021
2014.04.29 08:25
마음의칼로리님의 가슴 아프지만 용기를 가지고 작성한 이 글에
또다른 피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모쪼록 원활하게 해당피해에 대하여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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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e
2014.04.29 08:51
고생하셨습니다.
글 올려주신 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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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
2014.04.29 09:31
덕분에 모르는 사실도 알고 갑니다.
도품 유실물의 특칙!!
그럴일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민법 251조 도품 유실물의 특칙 모릅니까? 라고 큰소리 칠 수 있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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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명자
2014.04.29 09:50
법은 역시 어렵네요..
그나저나 중고거래는 참 여로모로 불안한 요소가 많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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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튼
2014.04.29 10:2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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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군
2014.04.29 10:29
글쓴 분 맘고생 하셨겠네요..
댓글에서두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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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냥이
2014.04.29 10:39
마음고생 하셨네요 부디 훌훌 털어버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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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서
2014.04.29 10:46
이런~ 요즘도 좀도독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도독 입장에서는 작고 환금성 뛰어난 시계가 주 타깃이겠네요..
X 밟았다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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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수
2014.04.29 11:28
헉,,, 무서운 세상이네요진짜 ㅜㅜㅜㅜ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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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옥이
2014.04.29 11:36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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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월야
2014.04.29 11:45
고생하셨습니다. 중고 거래 계획이 당분간은 없지만 하게 된다면 조심하게 잘 알아봐야겠네요.
조사 결과 로렉스는 아니지만 제가 관련 된 일이 맞았고
제 신상을 위해서라면 후기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전 글로 회원님들께 위로를 받은 만큼 회원님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글을 끝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의 돈을 돌려드리기 힘들다는 부분으로 아마 욕을 들을게 뻔하지만 ... 너그럽게 이해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