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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배송업체 오토바이 기사가 배달하던 4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몽땅 도둑맞았어도 배달을 시킨 사람이 배송제품이 고가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단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상품권 도·소매업체 A사가 "택배를 맡긴 물품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며 택배업체 B사와 택배운송을 맡았던 기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 제136조에 따르면 고가물을 배달맡길 때 그 종류와 금액을 배송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는 배송업체에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권이 아니라 '서류'라고만 알려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판매업체인 A사의 직원은 2008년 9월 택배업체 B사에 액면가로 4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달시켜달라는 주문을 맡기면서 상품권임을 밝히지 않았다.
택배운송기사 C씨는 박스에 상품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배달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놓고 다른 주문을 받으러 갔고, 그 사이 누군가가 오토바이에서 상품권이 든 박스를 훔쳐갔다.
다음 날 도난당한 상품권 일부는 명동 일대의 구둣방 등에서 발견됐고, 상품권 판매업체 A사는 지난해 배송업체와 오토바이 기사를 상대로 "상품권 도매가격 3816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당일특급배송이나 퀵 이용해서 거래하는것도 불안해서 못하겠네요..직거래가 답인듯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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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루
2010.06.29 13:04
아...한푼도 못받다니;;; 주의를 요하는군요~ -
아빠가 사준 돌핀
2010.06.29 13:04
후덜덜한 기사네요.. 택배거래시 조심해야겠어요.. ㅡ.,ㅡ -
Medicom
2010.06.29 13:26
시계가 제일 취약하겠군요..택배 보낼 때 내용물에 "명품 시계" 라고 적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에요 ^^;; 오히려 더 도둑맞을듯.. -
imk
2010.06.29 13:35
택배같은거 보낼때 보험료를 내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던데 그것도 아마 한계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체국에선 4백까지 인가 보상을 해주던데..... -
프로씨큐터
2010.06.29 14:19
상법이 적용된 사례군요.. 본문에 적시된 바로는 상인간의 거래이니, 일반인들에게 적용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
반즈
2010.06.29 14:28
원래 그런데 뭘 새삼스레 기사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체국택배도 Fedex도 보험은 괜히 있나요?
imk님 3백 아닌가요? 올랐나요?
좀 다른 예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TF회원님 손목을 실수로 쳐서 억대 투르비용이 고장나도, 그거 다 안물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반보편적으로 손목시계가 억대일거라는 생각은 안했을거기 때문이죠... -
쏘대오
2010.06.29 15:30
와 무섭네요. 오토바이 택배로도 비싼 물건은 보내면 안되겠네요. -
counter
2010.06.29 15:35
100만원만 넘어가도 퀵보내기 찝찝하던데 4000만원ㄷㄷㄷ -
raul81
2010.06.29 16:31
고가물 특칙이라 불리는 법원리입니다. 운송인은 거의 언제나 상인이니까 대부분 적용되는 원리죠. 택배를 보낼때 미리 가격을 고지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림이 손목을 친 경우라면 적용되는 법원리가 다를겁니다. 고가물 특칙은 상법상 원리니까요. -
반즈
2010.06.29 17:09
법은 다르지만,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라울님이 모르고 옆사람 신발 밟았는데, 그게 천만원 넘는 신발이라 해도, 라울님이 알고 한것도 아니고, 그걸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닌거와 같습니다. ㅎㅎ -
raul81
2010.06.29 17:55
반즈님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고가물 특칙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배입니다. 만약에 내가 타인의 시계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가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벤즈 S600에서 내르는 것을 본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1억짜리 시계를 찰 수 없었을 것이라 예견할 수 없었다. 즉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업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손해 배상의 범위를 일반 시계갑으로 계산해서 배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즈님의 경우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이고, 고가물 특칙이 적용되는 위의 사례의 경우는 고지 의무를 인정해서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알고 한것이 아니라도 알 수 있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을 과실이라 합니다.
주변에 변호사 친구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사람도 아마 같은 답변을 해 줄 겁니다. 요새 이 바닥이 하도 불경기라 단독 개업 변호사에게 이런 일이 실제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맡길 뉘양스로 물어보시면 아마 상담은 그냥도 해 줄겁니다.
법이란게 좀 일반적인 생각과 혹은 나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
프로씨큐터
2010.06.29 19:40
고수님들 많으시네요.. 이정도로까지 논의될줄은 몰랐는데요 허허~ ^^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 하겠지요.
라울님 불법행위에 대해 잘 이해하고 계시네용..^^ -
raul81
2010.06.29 19:55
밥벌이라서요.^^;; -
solo flyer
2010.06.29 20:15
raul81 님의 답변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스포짱
2010.06.29 23:04
우체국은 250인가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상이면 물건 받지도 않지요... -
뮤직패스
2010.06.30 00:23
흑~ 난감합니다. 매번 상품 보낼때 이젠 정확한 상품명을 밝혀야 하는지... -
지구본
2010.06.30 03:21
역시 직거래가 답... -
빤
2010.07.03 12:25
직거래만이 살길.. -
시유
2010.07.15 01:06
/...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