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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게시글은 조회수1000 or 추천수10 or 댓글25 이상 게시물을 최근순으로 최대4개까지 출력됩니다. (타 게시판 동일)안녕하세요. 타포에서 왕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포스팅했는데
요즘은 여유가 없네요.;;
여러 직업군 특히 법조계쪽 계시는분들도 많으셔서 조언부탁드려봅니다.
제 상황은 :
제 앞으로 지방에 선산이 하나 있는데요
조상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지방이고 해서 위치도 잘 모르고 세금내기에 주소만 압니다.
묵혀둔 산이고요.
그런데 그쪽에 시에서 관광지 개발이 이뤄집니다.
가운데 관광지 개발로 감정한다는 등기를 받았고.
이후 지금 상황은 지가감정 대행하는 곳으로부터 등기가 왔구요.
감정평가사 2곳에서 평균값으로 저에게 토지보상 예정액만 1차로
등기로 보내온 상태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나무 종류와 숫자, 땅의 넓이에 대한 책정 보상내용이구요.
저 이외에도 다른 토지주들도 계시다고는 하지만 다른분들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또 쉽게 알수도 없겠지요
그냥 등기이전해서 보상액을 빨리 받아 다른곳에 재투자할지
최대한 늦출만큼 늦추고 결정할지.
아니면 다른 평가사에 의뢰해 평가금액을 재산정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전혀 문외한입니다.;;;;
또는, 전문적으로 이의제기 해주는 변호사무실이 있던데 산정된 금액에서
플러스 승소? 할경우만 인센티브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에 조언구해도 될까요?
남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토지보상이 저에게 실제로 이뤄지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댓글다시기 어려우시면 쪽지로라도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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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TGV
2015.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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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5.04.15 15:52
경험담 감사합니다. 거주지는 아니고 산과 상가가 걸쳐있는 공터가 제 땅인데 사실 따로 투자해 뭔가를 지을 공간은 아닌지라.
우기고 할 꺼리가 적네요;;; 너무 버티면 안된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렇다고 빨리 해서 투자할 만한 곳도 없고요. 일단 땅 없는듯이 느긋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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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요
2015.04.15 17:23
부모님께서 최근 수도권에 토지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저희의 경우 3곳의 감정평가원에서 각각 지가감정하고 더한 평균을 산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보상금이 적었기에 저희의 경우(동네분들 단체) 변호사 선임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시간은 10개월가량 지체된거 같고 처음보다 10% 더 받는걸로 마무리 지었다 들었습니다. 선임비는 가구당 1/n로 알고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 의견으로는 개발주체가 민간이 아니고서는 처음 산출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면 빨리받고 끝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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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5.04.15 17:38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일정기간 데드라인을 두고 정리해야겠네요.
답변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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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ul81
2015.04.15 18:13
일단 버티는게 종을 것 같군요, 처음부터 순순히 줄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산이니까 이장 못한다고 친척 할아버지듣 있으시면 가서 난리 좀 치시면 좀 더 유리해지십니다.
일단 선산이 어느 규모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정 부분 매입이 안되면 개발이 지연됩니다. 개발이 지연되면 건설사의 하루 손실은 생각보다 커 집니다. 행정 소송은 수임료가 좀 비쌉니다.(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착수금 받고 성공 보수도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30%정도는 받습니다. 의사랑 변호사는 고르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제일 친한 변호사 중에 고르세요.
다른 곳에도 좀 넣어보시고 이의 제기도 하고 시간 좀 끌면서 애 좀 먹이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좀 끄시고, 이런 류의 소송은 변호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행정법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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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5.04.15 22:18
조언 감사합니다. 찾아봐야겠네요. 쉽지않겠지만 해보는데까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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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발
2015.04.16 15:35
음... 일단 감정을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거 같습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각 감평사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일단 동의를 해주지 마시고요...
그럼 강제로 수용을 할겁니다... 그 시점에서 아마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많이 올겁니다..
그래서 재판 들어가고 하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크게 오르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연락이 오는 법무법인과 하는게 더 낫습니다..
공동으로 진행되고 내용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공보수만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용한다면 착수금도 줘야겠죠? 그리고 내용도 잘 모를테니 더 불리할겁니다...
그리고 다른 토지주분들은 지번만 알면 등기부등본 때보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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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5.04.16 19:05
아 감사합니다.나름알아보는 방법에서 조언해주신내용과 일맥상통하는부분이 많네요.많은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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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오프
2015.04.17 10:36
물려 받으신 선산이 있으신 것도 부럽구....심지어 선산이 개발된다는 것도 아주 부럽습니다....
점점 중년이 되어가니 애들 키우기 힘들어서 물려 받을 재산이 있다 는것이 참으로 부럽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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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5.04.17 14:01
저도 세금만 내는 별로 도움도 안되는 산이기에
미련없이 후대까지 그냥 주면 되겠구나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입지나 여건도 별로 좋지도 않았구요.;;
저도 중년이고 특히 금전적으로도 여유없이 삶을 살다보니
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 시에서 시행하는것이고
평도 작아서 벼락부자는 못됩니다.
살면서 깊은 한숨은 조금 무마시킬수는 있겠네요;
오히려 조상의 땅이고 산이기에
그냥 쭉 제아들~후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좋은 주말되시구요. 가족. 특히 아이들 얼굴보고 저도 살고 있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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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초
2015.04.17 11:38
임야인 경우 제일먼저 확인해야될 부분이
1. 세무관계인 거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 경우가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여 그 부분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야 될듯 합니다.
2. 보상금 문제는 보상해주는 관공서, 또는 매입회사를 통해서 인근 임야의 시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도 추후 재평가되는 금액은 은행 이자 정도 쯤 더 오르는 거 같더라고요 회원님의 사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듯합니다. 보상금이 오르는 대신에 지불이 늦어지니까요
나무가격,임야경사도, 토지이용계획원 상의 지목 등에 따라 평가가액이 달라집니다.
3. 공익사업으로 임야가 수용된 경우에는 1년이내에 대체부동산을 매입하시면 등,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보상금을 다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실 경우 참고하시고
%우선 세무상담부터 빨리 받아보셔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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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폭시
2015.04.17 14:04
감사합니다. 세무쪽은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고려하겠습니다.
토지보상 받아봤습니다 ^^ 거주지인경우 버틸수록 많이 받는데 산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법대로 한대면 불리합니다. 개발사에서 법원에 공탁 걸거든요..
지금 빠르게 투자할곳이 확실한곳이면 빨리 처리하는게 좋을텐데..그게 아니시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받긴 합니다.
한 예로..거주지(집)경우 처음에 4000이였고 맨 마지막으로 이사간 경우였는데 8000받았습니다.
위 상황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못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