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들 수기식 해외 스탬핑 제품을 거래하실시에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Submariner
저는 근래에 해외 스탬핑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고, 기변을 위해 재판매하였다가
판매할때 수기식 보증서가 변조됨을 알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눈썰미가 없고, 구매 당시에 발견 및 cs에서 확언을 듣지 못하였었던
제 책임도 있으나 전 판매자, 전전 판매자들의 대응도 제 기준에서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수기 보증서 위조 사실을 c/s 엔지니어분에게 들은 직후, 타포에서 거래한 이력 중 판매자의 연락처가 남아 있어 연락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줄은 상상치도 못하였다, 어떻게 하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실 의무가 응당 없으신 건 알겠지만
책임 회피를 위해 잠수를 타거나, 나는 모르겠으니 경찰서에 롤렉스 코리아의 변조 의견서 받은 후에 소장 넣거나 해서 경찰서에서 보자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냥 보증서 없는 시계의 시세로 판매하는 것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거라 판단하고, 제가 가격 내려서 판매하였습니다만
타포에서 계속 활동하시니 저에게 판매하신 분이나 전전 판매자분이 이 글도 분명 읽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 자신은 보증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이 시계를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제가 느낀 감정은 분노보다는 안타까웠습니다.
롤렉스동 여러분들도 수기식(특히 해외 스탬핑 제품)은 거래시 유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늦은 밤 글을 두서없이 쓰게 되었네요.
편안한 밤들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37
- 전체
- Daytona
- Datejust
- Submariner
- Sea Dweller
- Sky Dweller
- Milgauss
- Cellini
- Date
- GMT master
- Explorer I, II
- Yacht I, II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