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더레이터 입니다.
저도 ETC동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Suunto에 이어서 마이크로 브랜드 제품을 이미 오더를 해둔 상태 입니다.
다만, ETC동의 좋은 분위기와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되는것이 있습니다.
이미 자유게시판에서 페이크,이미테이션 논란이기도 합니다.
사실 크게 문제 될것들은 현재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몇가지를 조심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서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로...Panerai 제품을 비슷하게 만든 제품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Marina Militare"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몇몇 제품들에 파네라이의 류즈가드에 써있는 Reg TM 를 그대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말 그대로 Reg TM 이니...당연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해당 포럼의 모더레이터가 아니다 보니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하고 마이크로 브랜드를 통해서 다양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품 받으면 포스팅을 통해서 ETC의 일원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팜판드림.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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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dra
2013.08.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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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3.08.13 18:36
모바일이라서 조금 두서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파네라이의 공식 권한을 가진 파네라이 사도 마리나 밀리타리(이탈리아 해군이죠...) 문구를 썻다가 문제가 되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권한을 가진 파네라이 사가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제품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Reg TM은 문구 그대로 파네라이 사가 등록 했다는것이니 여지가 없을듯 합니다...
다양성과는 별개로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asandra
2013.08.13 18:39
그렇군요..잘알겠습니다..ㅠㅠ
그럼 이제는 미니피디는 포스팅 못하겠네요..ㅠ
기분나쁘지는 않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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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더
2013.08.13 18:37
mm20도 포스팅을 하지 말아야 겠군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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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1stclient
2013.08.13 18:33
안그래도 지난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을 보면서 파네라이스타일의 시계(aka 미니피디)를 포스팅했던 저로선 앞으로 올리면 안되겠다 싶었지만 국내타포내에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애매했었습니다. 제가 자주 들르는 해외포럼중에 "홈에이지포럼"이 있습니다. 빈티지스럽게 케이스를 가공하거나 다이얼을 가속수명화시키거나 무브를 개조하거나 등등 말그대로 홈에이지시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입니다. 거기서도 롤렉스나 파네라이류의 시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포럼내에서 브랜드 로고(말씀하신 Marina Militare 포함)가 드러난 사진은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원들이 사진을 올리되 로고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테이프로 붙이거나 해서 올리더라구요. 보는 이로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여튼 문제가 될 여지를 없애려는 운영측의 걱정에서 생긱 규칙이 아닌가 합니다. Pam Pan님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셨으니 모더레이터로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모델인지는 모르겠으나 득템기 포스팅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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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e
2013.08.13 19:33
일종의 ROKA 같은 문구도 상업목적으로 함부로 쓸수 없는건가봐요.. 뜬금없이 공식 육해공군 이름을 사용하는 시계가 어떤것 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군보급품 말고 시티즌의 로얄네이비, 켄텍스의 자위대;; 예거의 네이비실, 마라톤 USMC?같은) -
LifeGoesOn
2013.08.13 20:36
Marina Militare는 말그대로 해군이라는 뜻이긴한데 이탈리아에서는 의류업체 상표로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년전에 해군에서 상표 사용권을 대여한 것 같구요. 그래서 217 출시때 아무문제가 없었지만 339출시때 이슈가 있었던 거구요. 파네라이사는 예전부터 이탈리아 해군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보나티 사장 인터뷰에보면 때때로 파네라이 시계를 해군에 기증 한다고 합니다) 339 이슈를 잘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M20의 경우 이런 이슈 이전에 나온거라서 Marina Militare가 단독으로 문제가 되었다기 보다는 크라운 가드를 포함 전체적으로 봤을때 파네라이사의 특허 or 디자인을 침해 했다고 판정이 난 거구요.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파네라이 유사모델의 경우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Marina Militare라는 문구도 이제는 파네라이사가 아닌 이탈리아 해군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더러 팜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Reg. TM은 Registered Trademark로 파네라이사의 크라운가드와 레버를 활용한 기밀성능 향상 특허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죠. (특허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반면에 라디오미르 형태의 오마쥬 제품들은 Marina Militare나 Panerai문구 또는 로고만 없으면 디자인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분리형 러그는 여전히 파네라이사의 특허입니다. (아마도 이특허는 90년대말에 받은 거라서 아직 특허보호기간이 살아있을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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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oesOn
2013.08.13 20:45
사실 더 큰 문제는 일명 오마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페이크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지요. 사실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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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sate
2013.08.13 21:35
Marina Militare는 국내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영국에서 등록된 상표로 알고 있어서 영문으로 운용되는 사이트에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지만, 한글로 운용되는 한국 싸이트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Registered Trademark 말 그래도 특허와 상관 없이 등록 상표라는 것인데 (특허는 아주 오래전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의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패키징 등 (예를 들면 TGIF의 빨간 스트랩) 문구가 아닌 다른 미쥬얼적인 형태로 소비자에게 상표와 같이 인식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Trade dress라는 형태의 IP로 보호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권리가 꼭 register해야만 보호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누구나 쉽게 인식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침해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권리가 등록되고 보호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정말 명확하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만약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침해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면....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그러한 권리를 보호 받기는 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등록 상표의 기본 policy가 소비자 보호와 fair competition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의 도의적인 행동인 어떤 것인지도 저도 아직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네요... ^^
아무튼 쉽게 결론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논의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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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oesOn
2013.08.13 21:54
Registered Trademark가 등록상표를 뜻합니다마는 파네라이에는 좀 독특하게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
원래 빈티지 파네라이의 크라운가드에는 Brevettato Italia의 약자인 Brev. Ital이라는 각인이 쓰였는데 이는 Italy Patent를 뜻합니다.
그뒤 2002년 빈티지 파네라이를 복각한 127(aka Fiddy)가 나오면서 크라운가드에 Reg. Tm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네라이의 크라운가드 관련 특허는 40년대인가 50년대 초에 등록된 걸 로 알고있는데 50년이 지나면서 만료되었겠네요.
Brev. Ital을 대신하는 걸로 적절한 영어단어를 찾지 못해 Reg. TM을 선택한거로 생각했는데 특허가 만료되어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뭏튼 크라운가드의 각인은 특허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쓰였다는 거지요.
소비자나 사이트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생산자가 만든 제품이 활발히 포스팅될 경우
사이트의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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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sate
2013.08.13 23:20
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광고가 실리는 싸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싸이트의 명성에 대한 문제가 어쩌면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이는 운영자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알려주시고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시면 회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이해하고 따라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ETC 게시판에 한정되면 어쩌면 활동이 다소 제한 될 여지는 좀 있지만, 크게 위축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ETC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포스팅은 아주 일부분인일 뿐이고 ETC의 세계는 넓고 넓으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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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디컵
2013.08.13 20:38
덕분에 좋은 정보(?)를 알게 됐네요~~ -
아롱이형
2013.08.13 21:08
marina militare 사용은 현재 국내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논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ifeGoesOn
2013.08.13 21:14
현재 국내에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조를 하거나 유통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이트에서 활발히 포스팅이 된다면 사이트 운영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타포는 이제 커질만큼 커진 사이트이다 보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해외에서도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Watchuseek의 다이버 시계 포럼이나 페이스북 다이버시계 포럼에서도 언급된 시계들은 포스팅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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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3 21:24
현재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이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법과 같은 이익침해적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상표법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현재 등록되어있지 않은 그 어떠한 상표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시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표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세상은 소송으로 넘쳐날겁니다.
물론 상표 등록이 된 이후라면 그시점부터는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그 상표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소급해서 적용되어 상표권 등록 이전의 사용이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LifeGoesOn
2013.08.13 21:26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법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의 레퓨테이션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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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3 21:44
이번건은 도의적으로도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남이 썼던 아이디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차용한 점이 문제가 되고, 그런 포스팅이 있는 것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타임포럼의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겠네요.
그런데 파네라이사의 이 건 소송 관련해서 해외 싸이트를 찾다가 어느 댓글을 하나 봤습니다. 서브마리너도 블랑팡 피프티패덤스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고, 그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구요..
암튼,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레퓨테이션에 영향을 미치는걸로 봐서 제재할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서 명백한 상표권침해이기 때문에 미국에 기반을 둔 시계 싸이트들에서 제재를 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 캐나다에서는 marina militare를 시계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
LifeGoesOn
2013.08.13 22:03
도의적인 문제 여부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산하느냐의 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의적 문제여부는 생산자 그자신 외에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만일 생산자가 시계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 문구를 썼으면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브랜드의 명성을 레버리지해서 매출증대에 이용하겠다는 목적으로 그 문구를 썼다면 도의적인 문제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는데 사이트나 소비자의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생산자의 도의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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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3 21:16
혹시나 싶어서..
저도 상표권 관련 업무를 조금 했었고,
아는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 논의가 '불법인지 여부'보다는 (불법 아닌건 명백합니다) , 기타 문제를 가지고 얘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도의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 건이라 생각하지만, 운영진과의 논의를 거치기 전에는 상세 의견 및 근거는 잠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에 관한 의견이 정립된건 아니고 추후 논의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강i30
2013.08.13 21:48
미니피디가 오면 바로 포스팅하고싶은 마음뿐이였는데...
이런분위기라면 오션원도 포스팅이 어렵겠습니다..
기분나쁜건없지만 조금 씁쓸하고 아쉽네요.. 활발한Etc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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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3 21:54
참고하시라고 적어봅니다.
Marina Militare 상표 등록 현황(시계분야에 한함)
■ 미국- 등록됨 (상표권자 - 파네라이)
■ 캐나당- 미국과 같음
■ 한국- 미등록 (등록신청 했으나 등록거절당함)
■ 일본- 등록(상표권자- 사토; 파네라이와 소송을 치른 RWX 브랜드 오너;;)
■ 유럽 - 미등록(유럽은 개별국가로도 등록할 수 있고 EU 통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개별국가 검색은 못해봤고 적어도 유럽 통합으로는 검색 안됨)
이상입니다. 아는 변리사 통해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롱이형
2013.08.13 22:20
일본의 상표권자가 사토씨인걸 보니, 파네라이와의 소송에서 패소한게 marina militare 문구때문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소송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어느나라에서 문제가 되서 소송이 발생했느냐겠죠.
미국에서 문제가 됐다면 파네라이가 상표권자, 일본에서 문제가 됐다면 사토씨가 상표권자일테니까요. -
LifeGoesOn
2013.08.13 22:34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소송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도 썼지만 Marina Militare 만을 문제삼아 Lawsuit을 진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문제가 되었다면 Marina Militare만 없애면 되었을텐데 루미노르 디자인 시계를 더이상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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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3 23:33
저번에 팜판님께서 디자인적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고 marina militare 문구가 불법으로 판단을 받아서 생산중지 했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요.
디자인 부분은 분명 불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받았을테고, marina militare 부분도 사토씨에게 상표권이 있었다면 무슨 근거로 불법 판단을 받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였다면 상표권 침해로 불법이라고 판단받았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 그것도 구글 검색하다 보니 2005년에 상표등록을 했다더군요. 사토씨 소송이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 이전이라면 상표등록 이전이어서 당연히 불법은 아니고, 아마도 2005년 이후였을 것 같습니다.정보를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
LifeGoesOn
2013.08.14 00:07
저도 찾아봤는데 정확한 결과는 못찾았습니다. MM20이 2003년에 출시되서 2005년까지 2번의 뱃치가 있었고 이후 생산중지된거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 한건 MM20의 짝퉁도 있다는 겁니다. 스위스 유니타스가 아닌 차이니즈 유니타스를 쓴 ^^ 최근에 NOS라고 거래된 것중 상당한 양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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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STA
2013.08.14 08:53
mm20의 크라운가드 특허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서 패소했다고 알고 있어요 -
아롱이형
2013.08.14 12:35
아, 그렇군요.
크라운가드는 워낙 유니크하니까 문제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 찾아 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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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oesOn
2013.08.13 22:20
모더레이터가 아니다 보니 자유분방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떤 방침이 되었던 이런 논의가 타포의 향후 방향을 명쾌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야 부담없이 의견개진을 하지만 아마 모더레이터분들은 고심이 많으실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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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3 22:25
네,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최대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고, 이것저것 근거 자료들도 모이고 해서, 가닥이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이런 상표나 디자인권 관련해서는 케이스바이케이스라는게 문제긴 하지만요..(사실 관계가 다 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 -
나쁜엉덩이시키
2013.08.13 22:31
다른건 모르겠지만 개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따질만큼 치졸한 브랜드인가요? 개인적인 포스팅 정도야 가볍게 눈감아줄 수도 있을거 같은데 운영진
입장에선 그게 아닌가보네요. ㄷㄷ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네라이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누구나가 이건 파네라이라 생각하게 될만하다면 문제가 된
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마이크로 브랜드가 오마쥬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다들 이게 그 브랜드가 아니란걸 충분히 인지함으로서 나름
의 가치가 인정 받는것이고 또한 그 오마쥬의 대상은 그만큼 격도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ㄷㄷ 비교적 저렴하게 체험해보고 싶을뿐이니까요. 결국
엔 가능하면 파네라이를 사고 싶은게 대다수 시덕?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미연에
방지함도 나쁘진 않겠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우선은 그로인한 회원들의 불이익?도 중요할테니까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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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oesOn
2013.08.13 22:45
위에도 썼지만 소비자 개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따질 수는 없지요. 예전 MM20의 경우도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끝났으니까요.
단지 제가 알기에는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브랜드와의 관계도 그렇구요.
타포가 맹목적인 브랜드 친화사이트가 되서는 안되겠지만 밸런스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어느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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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GoesOn
2013.08.14 08:53
한가지 덧붙이면 저는 오마쥬 시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디자인의 차용이라는 측면에서 "오마쥬"라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자면 어느정도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네라이 1950케이스에서 모티브를 따온 마라네즈나 베나루스 같은 마이크로 다이버 브랜드들은 그 적정선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파네라이를 상징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운가드를 생략하고 다이얼에 브랜드 로고를 밖아 자기 브랜드를 알려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리너도 마찬가지지요 섭머저블 디자인을 일부 차용하였지만 약간씩 변형하여 완전한 카피이슈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몽트레 밀리타레는 어떨까요? 몽트레 밀리타레라는 브랜드는 마리나 밀리타레를 연상시키지만 완전히 카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3시방향의 원형표시또한
파네라이의 2/56과 339에 있는 Brevettato 8 Giorni의 디자인을 차용하기는 했지만 약간의 변형을 통해 카피이슈를 벗어납니다.
스타인하트를 비롯 마이크로다이버 브랜드들의 피프티패덤, 섭마류의 디자인 차용 오마쥬 모델들도 보시면 일부 변형을 통한 카피이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자체브랜드를 다이얼에 직접 새겨 착용상태에서도 자세히 보면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피디의 경우를 보면 제 생각에는 오마쥬의 선을 넘어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Marina Militare를 마치 자기 브랜드인양 다이얼 전면에 아무로고 없이 단독으로만 노출하고 스크류가드의 경우도 Reg Tm이라고 적힌 파네라이 모델의 디자인 까지 완벽하게 카피했으니까요. 더군다나 미니피디를 제조 유통하는 홍콩업체는 레플리카 사이트에서 공식적인 디스트리뷰터이기도 합니다.
MM20의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생산분에대해서는 이미 소급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소유자가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요즘 유통되는 MM20은 사토상이 만든 MM20이 아니라 레플리카입니다. 겉으로는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트에 올라와도 사실 구별해서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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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롱이형
2013.08.14 09:11
조금 전에 검색을 통해 한가지 정보를 더 찾았기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파네라이가 국내에서 Marina Militare 상표등록을 거절당하자 거절결정불복심판까지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당했습니다.즉, 행정청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까지 이미 받은 것이지요. 기각 사유는 시계와관련된 14류에 이미 유사 선등록 상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표는 Marina B 입니다. 이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파네라이측에서 사용권등 권리를 구입해 오지 않는 이상은 marina militare 의 상표권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아롱이형
2013.08.14 09:50
★ 정정댓글입니다★
오늘 혹시나 싶어서 추가적인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저런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았는데, marina militare 를 국내에 수입되는 시계 다이얼에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댓글은 현재 댓글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조만간 etc동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토골퍼
2013.08.14 13:12
법대로 하자면 마리나 밀리테어를 올리는 게 간접적으로 위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롱이형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겠지만..........)
페이크 제조 등 위법을 저지른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
마리나 밀리테어가 상표권 침해가 되는 국가 또는 해외에서 만든 위법한 MM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인가 봅니다.
약간 그레이 에어리어네요. 선명한 불법/합법의 경계선이 없는.....
하지만 타포와 리치몬드와의 관계 악화를 방지한다거나 등의 이유로 MM류의 포스팅을 금한다는 것은
당연히 본 사이트 운영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정말로 그렇게 각박하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포스팅하는 재미가 완전 반감되겠지만, 별수 없이 마리나 밀리테어를 포샵으로 검은색으로 가리시는 거죠. ㅠ.ㅠ
근데 혹시 롤렉스의 오이스터 케이스 같은 건 이런 이슈로부터 자유로운가요?
롤렉스는 트리플락 용두 특허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최근에 서브마리너 닮은꼴을 구입한 1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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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골퍼
2013.08.14 13:27
음 어디서도 서브마리너 오마쥬 부류에 대한 건 못본거 같습니다. 아마도.
스타인하트 오션 시리즈도 못올리겠네...... 라는 말씀을 어디선가 본 거 같아서 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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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ze
2013.08.14 23:00
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뻘 댓글 끄적거렸는데, 댓글들 통해 많이 배웠네요. 머리를 탁 칠만한 솔루션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팸팬님..^^
제글 바로 위에 이 글을 써주셔서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제 글을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결을 했거나 법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파네라이측에서 언제든지 추가 소송을
걸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볼때 판단이 된다면 말이죠.)
사실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봐도 문제가 된다면 포스팅하면 안되죠..ㅎ 제가 근데 파네라이쪽에는 문외한이라..ㅠㅠ
그리고 타치코마님을 비롯해서 모더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게..
팸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명확한 기준을 공지해주셔서 이 기타동에 포스팅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네요...^^
제 글은 바로 지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