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끝없는공사입니다.
관세 관련하여 직구에 고민이 많으신분들 참고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물론 이리저리 알아보시고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유럽브랜드이며, 유럽에서 제작한 내역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리 브랜드인데, 스위스에서 제작 -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르미디나 헬슨처럼 공장이 홍콩에 있거나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직구로 구매를 하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고 관세청 사이트에서 받은 문서입니다.
워드는 첨부가 안되네요. 전화하면서 다운받은거라 정확한 좌표를 까먹었습니다.
한국 EU FTA 협정에 따라 시계는 8%의 세금과 10%의 부가세가 적용이 된다고 됩니다.
최소단위는 미국은 15만원이하라는데 유럽은 모르겠지만 6,000유로가 넘느냐 안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넘는다면 아래 1번 항목의 Customs authorisation 을 받은 회사라면 고유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 EU FTA를 받지 않은 거래처라면 등록하는 기간만 1달은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도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6000유로 이하라면, 1번부터 4번의 항목 중 1번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시게를 하나 구입하면서 1번의 항목 없이 인보이스에 명시를 부탁을해서 받았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보이스 1장안에 아래의 문구를 넣어야하며, 반드시 친필싸인란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싸인없으면 reject)
별도의 인보이스가 없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인보이스를 만들어 아래 문구 중 2~4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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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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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판매자를 쫘서 받아내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시계+배송 --> 관세+부가세 이렇게되면 참 직구의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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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체비타
2015.11.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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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공사
2015.11.13 23:25
판매자 측에서 제 전화번호가 없어서 2일을 세관에서 날렸습니다. 다음주 화~수에나 올 것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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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레이어
2015.11.13 18:07
위의 문구가 없으면 8/10% 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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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공사
2015.11.13 23:24
8%만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는 부과되는걸로 알고있고 최종적으로 받아봐야 알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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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rome
2015.11.13 20:18
음... 저는 헷갈리네요.... 끝없는 공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스위스에서 제작한 스위스 브랜드만이 한국 EU FTA 협정에 따라 저 내용이 친필로 써져있으면, 6000유로 이하면 관세를 아예 안 내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렇게 해야 개별 소비세 없이 관부가세 18%만 낸다는 것인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최소 200불정도까지만 관부가세 면제,
통상적으로 시계는 200만원 초과시 관부가세 + 개별소비세가 붙게되는데, 이 경우도 말씀하신 내용이면 6000유로이하 스위스 제작 브랜드이면 예외적으로 관세를 안 내는것인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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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공사
2015.11.13 23:29
개별소비세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미국에서 직구했을땐 교육세도 있었긴 했습니다.
6000유로에 대한 얘기는 EU FTA담당 공무원 얘기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서류로 본것은 아닙니다만 미국과 유럽이 좀 다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세 8%만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000유로가 넘어도 면제가되며, 다만 1번 조항의 번호를 해당 거래처에서 보유할 시에만 가능합니다.
6000유로 이하는 1번이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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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체비타
2015.11.13 21:44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세 8%만 면제되고 나머지 부가세 10%와 부가세+ 물건 을 합한 값에 따른 개별 소비세는 붙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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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공사
2015.11.13 23:30
개별소비세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않나 싶은데
아르미다 때에는 관세와 부가세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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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공사
2015.11.14 13:39
결과적으로 부가세만 나왔고 나머지 항목은 없습니다만
구매 금액에 따른 차이가 있을것같긴 합니다만 자세한건 더 파봐야겠네요.
오 매우 유용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유럽산 시계 또 하나 구입하신것 같은데 득템기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