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 물려둘 때 세금을 내야 하는가? Submariner
아래 링크한 기사대로, 시계 증여에 과세가 어렵다면, 자식에게 현금 부동산이 아니라
롤렉스 시계 물려주기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빈티지 섭마 데이토나 등 롤렉스 스틸 빈티지 류는 , 풀셋이라면 사두면 값이 계속 올라왔고..앞으로도 그럴텐데
구그린 같은 것들도..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460
전문가들은 시계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의무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며 제도적 아쉬움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가인의 대표 변호사인 장운기 변호사는 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 건물, 토지 등은 부동산에 포함되고 자동차, 금괴, 시계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부동산을 비롯해 국세청에 등록된 동산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고가의 시계는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노출된 등록 재산이 아닌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신대선 세무사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우선 등기등록 의무와 주관 단체의 부제를 언급했다. 주식처럼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다면 명백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지만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국가가 조사를 통해 피상속자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이력이 발견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 경우 2000만원 이하까지는 자유롭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는 현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가 없다면 추적이 어려운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상속세가 없는 미술품과 비교해서는 초기 비용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것 역시 명품 시계에 장점으로 꼽힌다.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 역시 고급 시계에 관한 상속세와 부과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부과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고급 시계와 같은 동산은 정확한 등록 과정과 얼마의 금액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와 부과세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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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보컬
2018.08.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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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24
2018.08.20 20:03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고액 자산가로서는 충분히 매력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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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길
2018.08.20 23:37
재밌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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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엄
2018.08.21 00:34
일본에서도 미술품을 통한 편법 증여/상속이 문제가 되어 제도가 정비되어 현재는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그게 20년 전의 이야기니 우리나라가 일본을 20년 뒤쫒아 간다는 말이 여전히 들어맞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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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치
2018.08.21 03:29
한국도 고가의 미술품을 갤러리나 옥션을 통해 개인명의로 정직하게 거래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나오고, 상속, 증여시 세금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쓰는 방법은 구입은 하되, 갤러리나 옥션 명의로 놔두는 파킹 딜이 대부분이죠. 판매, 증여, 상속시 영구 임대 권리와 돈만 넘기고, 명의는 계속 갤러리나 옥션 명의로 남깁니다.
해외의 큰 미술관, 갤러리, 옥션 등은 그렇게 보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위스, 모나코, 싱가폴, 두바이 같이 미술품에 과세하지 않는 지역에 보관 두고, 고객이 바뀌면 미술품의 보관증만 계속 업데이트 하는 형국입니다. 고가의 창고/보관업 인 것이죠.
그리고 NOS 로 세라토나 혹은 그린섭을 100개씩 사서 프리미엄을 노린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굳이 30%에서 100%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자 100개를 구입하고 파는 수고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 미술품과 비교시 투자 단위 자체가 다르고, 수익률도 비교불가입니다. 손에 꼽는 숫자의 작품과 매년 수천개에서 수만개를 찍는 대량생산품하고는 아쉽지만 경쟁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계를 구입해서 잘 착용하고 있는데, 다행이 인기가 좋아서 프라미엄이 좀 붙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면 될 일 같습니다.
내 시계가 인기가 많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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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 vader
2018.08.23 00:13
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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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홍
2018.08.21 07:32
수고로움을 조금 던다면 1억 정도는 롤렉스 익스 1 병행으로 좍 사서 상속해주면 상속세 2~3천은 회피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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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트
2018.08.21 08:50
매집만 가능하면 무조건 돈되는거죠...ㅎㅎ
롤렉스 매장에 시계가 없는것도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을거라는 짐작이...^^;;;;;;;
다만 인기모델 대량 구매가 공장이 아닌이상 불가능하니 재테크 수단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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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로커
2018.08.21 16:52
시계로 물려준다면 가격유지가 문제지요 세금이상 감가상각이 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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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볼트
2018.08.21 18:56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다만 국세청 입장에선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할수밖에 없겠네요 아님 감정평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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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J
2018.08.21 21:40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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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GPOWER
2018.08.22 16:44
좋은 정보 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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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비
2018.08.23 17:31
상속 기본 공제가 보통 5억~10억이라서 웬만한 시계 아니면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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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18.08.23 19:15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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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헌병
2018.08.24 08:46
좋은정보 감사해요
- 전체
- Daytona
- Datejust
- Submariner
- Sea Dweller
- Sky Dweller
- Milgauss
- Cellini
- Date
- GMT master
- Explorer I, II
- Yacht I, II
- etc
일반인들이 미쳤다고 하는 짓이 부자들이 몇백억 짜리 고가 예술 작품을 구입하는 이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군요 시계는 시세라는게 있지만 절대적인게 아니므로 상속 증여세를 물리기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