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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light 2170  비공감:-14 2018.08.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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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한 기사대로, 시계 증여에 과세가 어렵다면, 자식에게 현금 부동산이 아니라

롤렉스 시계 물려주기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빈티지 섭마 데이토나 등 롤렉스 스틸 빈티지 류는 , 풀셋이라면 사두면 값이 계속 올라왔고..앞으로도 그럴텐데 


구그린 같은 것들도..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460


전문가들은 시계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의무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며 제도적 아쉬움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가인의 대표 변호사인 장운기 변호사는 재산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택, 건물, 토지 등은 부동산에 포함되고 자동차, 금괴, 시계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부동산을 비롯해 국세청에 등록된 동산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도 고가의 시계는 원칙적으로 상속 증여 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노출된 등록 재산이 아닌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신대선 세무사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우선 등기등록 의무와 주관 단체의 부제를 언급했다. 주식처럼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이 있다면 명백히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지만 고가의 시계나 가방 등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국가가 조사를 통해 피상속자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고가의 시계를 구매한 이력이 발견되면 이것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여세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자 간 증여의 경우 2000만원 이하까지는 자유롭다는 법이 명시되어 있지만 2000만원이 넘어가는 현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자진 신고가 없다면 추적이 어려운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상속세가 없는 미술품과 비교해서는 초기 비용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것 역시 명품 시계에 장점으로 꼽힌다.

세금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 역시 고급 시계에 관한 상속세와 부과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부과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고급 시계와 같은 동산은 정확한 등록 과정과 얼마의 금액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와 부과세를 집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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