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형님 , 동생분들 걱정 및 관심 갖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황상 분실신고를 한 원래 시계주인이 시리얼 번호를 알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러지 않는이상 제품시리얼 번호로 분실신고를 하지못했을 테니깐요....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다...ㅎㅎ
타포 동지님들 시계 개런티카트에 기재되어있는 시리얼넘버 메모해두는분 계신가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직거래를 할떄 무조건 풀세트인 제품만 구매를 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을거라 생각을 해서요..
그런데 이런일이 생기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올해 나이 36세인데 인생 헛 산거 같기도 하고...
댓글달아주신 dressj 님 말씀처럼 일단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했구요..
경찰말로는 잡기는 쉽지않을거라고 하네요.. 통장거래 이체로 해서 통장명의 소유자 조회해보니 대포통장이네요 ..ㅠ
상기 언급하셨던내용대로 cctv 확인해서 동선으로 잡을방법뿐이 없다네요..
일단 피의자 차적조회 및 다각도로 수사한다고 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집에 강도가 들지않은 이상 시계를 분실할떄 풀세트를 분실하는건 가능성이 제로라고 판단이 되어서
분실신고자 통화내역 조회 의뢰를 하였습니다....
혹.. 제가 직거래한 거래자와 분실신고자가 통화내역이 있다면 둘이서 짜고 사기를 친거니깐요...
근데 우리나라법이 참 x같은게...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서 통화내역 조회해볼라면 법원 허락이 있어야 한다네요? ㅎㅎㅎ
아.. 정말... 돈도 돈이지만...
세상 믿을놈 없다는거를 뼈저리게 느끼네요...
앞으로 1천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려면 전부 장물신고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해야하는걸까요???
속상한 맘에 넋두리 늘어놔 봅니다...
애엄마 한테는 말도 못하고..............
참고로.. 제가 구매한 제품은 장물이어서 분실신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왜그러냐구요 ?
우리나라 법이 그렇답니다.....
젠쟝할... 헬조선~~ ㅠㅠ
하다하다 안되면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찾아가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봐야겠습니다...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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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플리
2016.04.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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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아빠
2016.04.12 15:35
저도 그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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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무브
2016.04.12 15:48
저는 구매시에 시리얼이 적혀있는 워런티카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놉니다
소장하다가 판매가 되었을시는 사진을 지우고요...
밑에 소진아빠님의 글을 읽었는데
정말 뭐라할수없을 만큼의 속상함과 울분이 느껴집니다...
이럴땐 어떡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딱히 저도 할수있는게 기다림뿐이더라구요
정말 위로의 말을전합니다 빨리잡혀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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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섭이
2016.04.12 16:01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기운내시구요 나쁜놈 죗값꼭치르게 될 겁니다. 풀셋으로 도난당했다는건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건데.. 그렇다면 롤렉스 센터보다 경찰서에 먼저 신고했을거니 그 부분에 대한 정황도 꼭 조회해보세요 안타깝네요 정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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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Meheny
2016.04.12 16:05
안타깝습니다만 헬조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난 동산 거래의 소유권에 대한 법리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하니까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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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군
2016.04.12 16:07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려볼까 해요.
일단, 여러 회원분들이 언급하신 것 같이 소진아빠님께서는 장물 구매시 이게 장물인지 몰랐었고, 장물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자 역시 무권리자 이므로 시계의 소유권은 선의취득 규정에 따라 소진아빠님께 귀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걱정하시는게 장물 구매기 때문에 시계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여부인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계를 달라고 할때 주시면 안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형사소송법 제216조),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즉, 소진아빠님께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시계를 주시면 경찰의 시계압수는 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되는 거죠. 일단 압수된 물건은 장물범에 대한 증거들을 이유로 사용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물범(시계를 훔친 판매자)이 잡히기 전까지는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청구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시계가져가려면 영장가져와라!!! 이래야 할 건데.. 그러면 경찰이랑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되니 최대한 주지 않겠다고 하세요. 만약 협박 비스무레 하면 그때가서 영장 얘기하시구요...
결국, 장물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소진아빠님께서 그냥 시계를 가지고 계시고요... 만약 장물범이 잡힌 경우에는 원소유자와 소진아빠님 사이에 시계가 누구건지가 문제될건데 위에 말씀드린 선의취득규정에 따라 소진아빠님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의취득규정을 들먹일 경우에는 시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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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tiger
2016.04.14 10:42
블랙군님이 말씀하신 선의취득 규정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하는 것이 도품에 관한 특칙입니다.
그래서 원소유자는 도품에 관해서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경매나 공개시장, 상인에게서 구매하였을 경우에는 원소유자는 소진아빠님께 구매한 대가를 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거래라는 점에서 이러한 예외사유로 볼 수도 없을 듯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ㅠㅠ 피의자 잡아서 소송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한데.. ㅠㅠ
아무쪼록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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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라룸파
2016.04.12 16:14
요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법률구조공단에 간단히 자문받아보시고(친절하고 상세히는 안알려줄거에요), 사건이 길어지겠다 싶으시면 법률자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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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후아
2016.04.12 16:17
이건 완전 재앙수준이네요..... 날벼락도 이런날벼락은 없죠. 시계돌려주지마시고 변호사?법무사? 네이X 지식인같은거에 질문올려보세요. 무료법률 상담사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시리얼카드는 사진으로 찍어놓을수있어요. 저도 그런식으로 하거든요.... 세상이 점점 흉악해지네요...아.. 보는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일단은 시계돌려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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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사준돌핀
2016.04.12 16:38
통장내역확인을 위해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국세청과 세관은 사법권이 있어 국세청장이나 세관장... 그들의 대장이 허락하고 도장한번 찍어주면 통장내역을 비롯, 핸드폰내역의 열람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찰쪽에서도 법원의 허락이 필요한건 맞는데.. 사실 법원에 양식에 필요한 서류제출하면 어렵지않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에게 잘 이야기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청하는것도 좋은방법일듯싶네요..
그리고 저라도 시계를 순순히 경찰쪽에 넘기지는 않을듯싶습니다..
이부분부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확실치는 않지만 어디서 들은 내용입니다...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세요.. )
장물의 경우에도 시세보다 60%인가 70% 이상의 가격...
즉, 현실가능한 금액에 구입을 했다면 무조건 뺏기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소진아빠님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을뿐더러 고의성이나 나쁜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기때문에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모르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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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베컴
2016.04.12 16:58
정말 피를 토할만큼 분하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ㅠㅠ
말씀처럼 풀셋이 어떻게 장물로 신고가 되었을지 이해가 안가네요....
가능성을 뽑아보자면,
1. 판매자가 처음부터 시계가 박스에 들어있는 상태의 풀셋을 훔쳤다.
2. 판매자가 시계만 훔친 상태에서 보증서 위조하고, 박스는 별도로 구했다
3. 분실신고한 사람이 판매자와 짜고 분실신고를 해놓고 제3자 소진아빠님 같은 분이 사갔을 경우 센터 점검을 할 것을 예상하고 여기서 신고로 걸리게 (장물은 원주인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시나리오를 짜놓았다.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수사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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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코
2016.04.12 18:38
아.. 이거 갈수록 중고거래 하기가 두려워지네요..
저도 사기도 당해봤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하자 등..
정말 중고거래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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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키위스무디
2016.04.12 18:43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리얼 넘버와 스템핑이 있는 워런티카드가 있어야 분실신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워런티 카드가 본래 없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애플을 들 수 있으며, 자신의 애플 계정에 등록된 기기가 아닌 경우 분실신고를 할 수 없음), 시리얼 넘버만으로도 분실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며, 만약 워런티카드를 이용하여 분실신고를 했다면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실신고 제외), 원주인과 판매자가 함께 사기를 치는 시나리오구요..
집 자체가 아에 털려서 (워런티카드와 시계 도난), 경찰쪽에서 시리얼넘버만 가지고 로렉스cs센터에 협조요청 했을려나요...
참 답답한 상황이군요.
장물 관련해서는 회원분들이 잘 댓글 달아주셔서 언급할게 없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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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존심
2016.04.12 22:35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글 읽는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울화가 치밀러 옵니다. 사기꾼은 꼭 잡히고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상문제가 잘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변, 기추할 때 중고거래를 자주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로렉스는 사람을 보고 거래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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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lee077
2016.04.12 23:17
역시 법을 알아두는게 세상 살기 편한 방법인거 같습니다 (특히 헬조선에선...)
세상에 나쁜놈들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얼마나 맘 고생 하시겠어요 ㅠㅠ 와이프님 께서 부터 위로도 받지 못할껏이고...
소진아빠 님 곁엔 항상 타포 가족들이 있다는거 하나는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일이 잘 풀리도록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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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사준돌핀
2016.04.13 00:14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않은가.. 자꾸 클릭하게 되네요...
소진아빠님 힘내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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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2016.04.13 01:00
윗글에 선의란 착한 마음이 아닌 몰랏을경우로 보셔도 되지만 선의란느 걸 입증책임이 취득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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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가이
2016.04.13 07:38
법원에 의뢰하는게 맞습니다. 국내딜러점 제품이면 시리얼번호는 구매나 서비스요청시 센터나 딜러점에서는 자동입력됩니다. 그래서 구매한곳에 알려서 도난시고하는거죠. 해외제품이면 원주인이 따로 기록을 해뒀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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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리
2016.04.13 15:13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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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ser
2016.04.13 20:18
세상 참 무섭군요.
음모론처럼 판매자와 분실신고자 간의 사전 모의에 으한 것이라면 정말 사악하군요.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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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좀쉬자
2016.04.14 02:40
와...말이안나오네요...무료법률상담해보시는게 현재로서
제일나은방법인것같습니다 3천5백이 애이름도아니고..
잘되실꺼에요 시계든 돈이든 다시무조건돌려받을수있습니다
저역시 안좋은일이있는데..기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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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j
2016.04.14 12:33
저도 워런티 카드를 사진찍어 두긴 했는데...
암튼 너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복잡한 법 절차도 문제이긴하지만, 너무 안타깝네요.
그럼 분실신고한 사람은 자기가 원래 주인이였단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모쪼록 좋은 해결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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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조이
2016.04.14 18:23
헐.. 진짜 원래 분실자와 판매자가 짜고치는 고스톱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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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파사고파
2016.04.18 12:15
뭐라 말씀드려도 위로가 안될 것 같지만, 기운내시고 말 같지않은 이 상황에서 꼭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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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미미
2017.06.29 11:15
제가 한참 나중에 이 글을 봤네요.
제가 과거에는 대학에서, 지금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 될 사람들에게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요. ^^
위 경우에 민법상 동산 선의취득을 말씀하신 회원님들이 계신데요. ^^;;
그럼에도 민법 제250조의 도품 특례규정에 의하여 원소유자는 2년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계의 소유권은 보전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여 뺏기게 되십니다.
제가 간간이 보면서 답변 드릴터이니, 브랜드포럼에 법률문제(특히 형사문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전체
- Daytona
- Datejust
- Submariner
- Sea Dweller
- Sky Dweller
- Milgauss
- Cellini
- Date
- GMT master
- Explorer I, II
- Yacht I, II
- etc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장물이라도 모르고 샀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잘 알아 보시죠.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