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글 재등록 합니다. 난잡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지난번 올린글 그대로 붙여서 씁니다. ""
지난번 어떤 회원분께서 150230 매물 나왔다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감동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관심 감사드리구요.. 아참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Q : 훔친놈이 팔아서 제3자에게 넘기면
그 3자에게 제 물건이라 권리행사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시절 복수전공 강의에서 된다 배운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잘.... ;;
그리고 구입한 제3자가 훔친놈 연락처를 모른다 해도 참 난감하고 어찌해야할지 대략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02 30 컨스텔레이션 오토메틱. 코엑스 서울시계에서 09.01.10 에 구입.. 3개월도 못차보고 ..
직장이 여의도에 있는 모 증권사인데 제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30분 자리비운사이...
교육이 있는날이었는데 붐비는 객장속 누군가 가져간듯하네요.
인터내셔널 워런티 카드덕에 넘버를 기록할 수 있네요.
시계모델 1502 30 오토메틱 컨스텔레이션 은장 시계이구요.
와치넘버는 8 1 5 1 8 4 2 4 입니다.
혹시 장터에 나오면 체크좀 부탁드릴께요...
아참, 제 연락처는 010 2622 7137 이구요
다시 게시물 반복해서 가끔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심 감사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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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피77
2009.08.24 12:51
제가 예전에 공인 중개사 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어떠한 부동산을 A가 B에게 팔고 등기이전을 했는데... 원 주인인 C가 나와도 B에게 권리가 있다고 배운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꼭 찾으세요!!! -
굉천
2009.08.24 13:06
위에 퍼피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동산의 경우와, 시계같은 물건의 경우는 적용되는 법리가 좀 다르답니다^^; 물건의 경우... 만약 제3자가 훔친물건인줄 모르고 샀다면 일단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만.. 원주인께서 2년내에는 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환청구하실 때 대가 지불에 관련해서는, 그 제3자가 물건을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다른데, 만일 예지동 같은 공개시장에서 샀다면, 그 제3자에게 2년내에 반환청구하실 때 그 제3자가 지불했던 가격을 지불하셔야 찾아오실 수 있구요.. 그냥 타포 장터같은데서 1:1 거래로 샀다면, 이론상으로는 대가지불 없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 (이상 민법 249~251조 참고하세요 ㅋ)
아 물론.. 그 제3자가 위 시계를 장물인줄 알고 샀다면 당연히 무상으로 찾아오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장물취득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가 않겠죠 ^^; -
프로씨큐터
2009.08.24 14:00
제3자가 도둑놈으로부터 돈주고 물건을 산경우 선의취득에 해당되어, 그자는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동산인경우에요) 그러나 님께서 돈을 지불하면 그사람에게 찾아올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 청구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팔아야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가장 현명한 방법은 도둑놈을 잡는 것이겠죠.. -
롱다리
2009.08.24 19:02
이래저래 믿고 살수 있는 신용사회가 되어야 겠지요....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지... -
준서아빠
2009.08.25 18:49
법은 잘모르지만 상식선에서생각하면요...^^;;
일단 자기가 잃어버린 시계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즉시 경찰서에 도난신고와 동시에 그사람을 고발하고요...(ㅎㄷㄷ)
그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나름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을 경찰에게 명확히 밝혀야 절도혐의(?)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 진술을 토대로 계속 역추적하다보면, 운좋게 진범을 잡을수도 있고...
혹시 누군가에게 터무니없는 헐값에 샀다면...그사람은 장물을 인지하고 취득한거로 간주할수 있어서, 공범으로 처벌을 받수도있으니...주인에게 산값에 되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ㅋ
힘내시고 꼭 되찾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