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중저가 전자시계의 경우 8%가 부과되던 관세가 0%로 즉시 철폐된다. (2006년도)
기계식 시계의 경우 일단 6.6%로 낮아진 후 매년 떨어져 2011년 완전 철폐된다
○ 일반 수입되는 고급시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율(8%)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액)-기준가격(200만원)]× 20%(개별소비세율)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30%(교육세율)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10%(부가가치세율)
○ 만약 EFTA적용(체결국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으로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고급시계를 수입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액을 산출하게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FTA 적용을 위해서는 체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미제출시 기본관세율 8% 적용)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관세율(EFTA세율 0%)
②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액)-기준가격(200만원)]× 20%(개별소비세율)
③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30%(교육세율)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10%(부가가치세율)
[답변]시계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
ㅇ 스위스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EFTA와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발효중에 있습니다. ㅇ 시계의 경우 한-EFTA 협정관세율이 0%이므로,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된 시계로서 스위스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받아 한국 세관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면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시계가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미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협정관세율은 적용될 수 없으며,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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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raid
2009.07.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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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클로버
2009.07.14 00:54
특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는 그대로 유지? 아니면 인하 될려나여..ㅋ -
建武
2009.07.14 00:56
이야호~!!! -
어귿
2009.07.14 01:26
과연.. -
shippop
2009.07.14 01:46
내려가도 미세하게..내려갈듯한데요..그래도가격내려가는게 어딥니까..ㅎㅎㅎㅎㅎ -
Blacklavel
2009.07.14 02:47
제가볼때 올라가지는 않고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
채은이아빠
2009.07.14 05:38
이런~ -
단테
2009.07.14 08:15
FTA를 EU와 체결한거지 스위스가 속한 EFTA와 한게 아니지 않나요?그래서 해당사항 없는걸로 아는데요 -
매직클로버
2009.07.14 08:44
2006년에 체결되었습니다.....관세청에 게시물 복사 한겁니다.. -
토미박
2009.07.14 09:55
올리긴쉬워도 내려주지는 않을꺼 같은데요.. -
익스플로어
2009.07.14 10:30
내려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듯 하네요.. 아니면 생색내기.. 찔끔할인이나.. -
폭풍남자
2009.07.14 10:40
아주 약간이라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돈으로 가죽줄이라도 하나 사게요..ㅋㅋㅋ -
혁
2009.07.14 20:52
오르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
마마님
2009.07.14 21:5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회원분들이 지르는 시계의 가격대가 좀 되다 보니
특별소비세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죠 ㅠ.ㅠ
그래도 관세라도 없어지면 그나마 부담이 덜긴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