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게 시계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글을 몇번 올리게 되어 눈쌀찌뿌리게 해드리는 건 아닌 지 걱정이네요.
그래도 다른 회원님들도 아셔야 할 듯 해서 틈틈히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소비자원에 각종 자료와 함께 중재신청 했구요.
여기 중재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자료 정리중입니다.
소가 500도 안되는 걸로 소송하려니 참... ㅡㅡ;;;
CS매니저가 사용기간이 어쩌구, 소비자 과실이 어쩌구 했는데.... 오메가 규정에도 없는 얘기더군요.
품질보증기간중에는 제품의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기준으로 교환받을 수 있구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보면 2회 수리후 3회째 재발했을 경우에는 제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걸로 보아 교환 혹은 구입가 환불입니다.
제 시계 수리의뢰서를 보면 외부에 어떠한 충격의 흔적도 없구요. 시계는 CS센터에 보관중입니다.
현행법은 물론 명문화되어 있는 자기들 규정마저 소비자 과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만으로 깔아뭉개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과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상수리는 해주겠다??? 말장난하자는 건지... ㅡㅡ;;;
CS센터에서도 그렇고 전화통화 할 때도 그렇고,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는데 저를 물로 보나봅니다.
아니면 저를 그냥 블랙컨슈머로 본 건가요?
욕하고 진상부려야 순순히 규정대로 처리하려나... ㅡㅡ;;;
어쨋든, 여기까지 왔으니 제품교환만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대단하십니다^^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