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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 1855  공감:7 2012.02.20 14:06

AP 한국 공식 수입원인 ㈜스타일리더에서 수출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입니다.

심심이님께서 올리신 AP A/S정책과 관련하여 시계를 해외로 수리 내보낼 때의 절차를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건은 AP의 공식수입원인 당사 A/S정책이 아니라 시계를 포함한 모든 수입제품중 개별소비세 대상품목의 수리 후 재반입 통관에 관한 한국 관세법 제101조 제1 2개별소비세법 제192조 제14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2010년 가을 전까지의 해외 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해외 구매 제품 모두 AP본사에서 지정한 공식 A/S센터로 정식 수출 가능

  2) 수출 시 수출인보이스상에 물품가액(시계가격)은 수리후 재반입 신고 시 면세 이 경우 수리를 내보낼 때의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면세

  3)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서만 과세

 

, 아디다스츄리닝님의 말씀대로 이 때까진 세관에서 최초 수입면장 유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구매제품도 정식으로 수출과 재수입 절차를 거쳐서 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2010년 가을 경에 국내 판매 제품의 수리가 끝나 입고되는 제품을 통관하려고 당사가 거래하는 관세사와 통화를 하던 중 세관에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시 저도 처음 듣는 서류였는데 그 이름은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관세청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 라는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감사원에서 관세청 감사를 하던 중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이 수리후 재반입 조건으로 수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당한 증빙자료 없이 물품가액에 대해서 면세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는 개별소비세법 제19(무조건 면세) 14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에 따라 세관에서는 앞으로 수입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없이는 통관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최초 수입면장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 이 물품이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되어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정식 수입면장 또는 해외 구매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실 때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입한 증빙 외에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최초 수입면장과 수출면장,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개별소비세 담당)를 방문하여 세무서장의 확인 도장이 찍힌 이 서류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한 후에 원래 물품가액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도 이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도 입국하실 때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수리를 내보내고 재수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심이님께서 말씀하신 수백만원의 세금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로 수리후재반입 조건으로 수출을 내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끝나고 재수입을 할 때, 위와 같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면장상에 기재된 물품가액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물품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정식 통관이 가능하기에 고객님께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며 무상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품목의 수리후 재반입 절차는 시계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위와 같은 법규와 절차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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