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A/S정책에 대한 답변 Highend
AP 한국 공식 수입원인 ㈜스타일리더에서 수출입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입니다.
심심이님께서 올리신 AP A/S정책과 관련하여 시계를 해외로 수리 내보낼 때의 절차를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건은 AP의 공식수입원인 당사의 A/S정책이 아니라 시계를 포함한 모든 수입제품중 개별소비세 대상품목의 수리 후 재반입 통관에 관한 한국 “관세법 제101조 제1항 2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92조 제14항”에 의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2010년 가을 전까지의 해외 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해외 구매 제품 모두 AP본사에서 지정한 공식 A/S센터로 정식 수출 가능
2) 수출 시 수출인보이스상에 물품가액(시계가격)은 수리후 재반입 신고 시 면세 – 이 경우 수리를 내보낼 때의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면세
3) 수리비와 운임에 대해서만 과세
즉, 아디다스츄리닝님의 말씀대로 이 때까진 세관에서 최초 수입면장 유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구매제품도 정식으로 수출과 재수입 절차를 거쳐서 보증기간 이내이면 무상,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모두 가능했습니다.
2010년 가을 경에 국내 판매 제품의 수리가 끝나 입고되는 제품을 통관하려고 당사가 거래하는 관세사와 통화를 하던 중 세관에서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시 저도 처음 듣는 서류였는데 그 이름은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 관세청 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 – 라는 것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감사원에서 관세청 감사를 하던 중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이 수리후 재반입 조건으로 수출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당한 증빙자료 없이 물품가액에 대해서 면세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는 “개별소비세법 제19조(무조건 면세) 14항 –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에 따라 세관에서는 앞으로 수입업체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 없이는 통관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최초 수입면장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 물품이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되어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정식 수입면장 또는 해외 구매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실 때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입한 증빙 외에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최초 수입면장과 수출면장,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개별소비세 담당)를 방문하여 세무서장의 확인 도장이 찍힌 이 서류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한 후에 원래 물품가액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도 이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도 입국하실 때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수리를 내보내고 재수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심이님께서 말씀하신 수백만원의 세금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로 수리후재반입 조건으로 수출을 내보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가 끝나고 재수입을 할 때, 위와 같은 서류를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면장상에 기재된 물품가액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물품가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정식 통관이 가능하기에 고객님께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며 무상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품목의 수리후 재반입 절차는 시계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위와 같은 법규와 절차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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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2.0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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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2.02.20 14:42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입후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해외 스탬핑의 시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시계도 여전히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서"를 요구하고 또 그를 위해 "수입면장 또는 해외 구매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실 때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입한 증빙"을 요구하는지, 그게 없을 경우 혹은 5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도 세관이 관세부과 없이 통관을 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알려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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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별이
2012.02.20 14:53
저도 수입품에 세금부과기간이 5년이라고 본것같아서 그부분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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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마
2012.02.20 15:28
이 물품이 정식으로 한국에 수입되어 개별소비세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정식 수입면장 또는 해외 구매하시고 국내에 입국하실 때 세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입한 증빙 외에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의 문장에서 애매한 것은 중고의 경우입니다. 새상품이라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고이기 때문에 감가삼각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도 인보이스를 작성할때 연식이라던가 혹은 주행거리를 감안하여 밸류를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의 예를 들면 외국 생활을 하다가 AP 시계를 구매하고 2년 정도 차다가 입국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때 구매한 정가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것이 맞는 걸까요? 외국에서 일정기간이상(장기체류) 체류하고 귀국할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새상품제외)
또한 6개월이상 체류하게되면 타지에서의 택스리펀도 안되구요.
이런상황에서는 구입 연도가 찍힌 보증서만 있으면 AS를 해주고 수리비와 운임에 대한 과세를 하거나(솔직히 이것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면 된다고 봅니다..뭐 수리비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혹은 감가삼각을 따져 밸류를 다시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언급한건 새상품이 아닌 '중고'에 한해서 였습니다.
물론 AS나가는 것은 다~ 중고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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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
2012.02.20 15:43
젬마님의 의견이 옳습니다 ^^
왜냐하면...다 알고 계시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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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
2012.02.20 17:36
건무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젬마님께서 말씀하신 중고상품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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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흐15
2012.02.20 17:43
브랜드 관계자가 이러한 글 남겨주신 거는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AP 관계자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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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Wind
2012.02.20 18:55
정말 타포의 위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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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왕자
2012.02.20 20:56
타포끝짱이네요!! 친절한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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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2012.02.20 22:49
자세하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쉽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많은 시간을 쏟으셨을 거 같네요.
감사원이 저렇게 지적하면 세무서들도 매년 감사원 감사 받는 입장에서 빡빡하게 나올 수 밖에 없겠는데요.
이거 참 갑갑하네요.
또 중고물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후 설명을 주신다고 했으니 너무 기대가 되는군요. 부탁드립니다.
여튼 AP 수입원 스타일리더에 대한 인식은 아주 좋아지네요. 훌륭한 직원 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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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ça
2012.02.21 05:35
AP 직원의 답변이라. 정말 타포의 힘이군요. 답변 감사드리구요.. 저도 저 중고시계 세금여부가 궁금해집니다..ㅎ 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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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
2012.02.21 08:11
태그사건이후로 브랜드 관계자의 글은 처음봅니다.
이제 모든 AP 시계는 중고 겠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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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맨
2012.02.21 10:55
타포의 위력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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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etwork
2012.02.21 15:23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시계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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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운칠리
2012.02.21 15:56
아..정말 같고싶은 브랜드 군요.. 음..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이렇게 직원분이 설명을 해주시니...참..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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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aster
2012.02.21 17:58
넋놓고 모르구 갈수도 있는 부분인데 타포에서 배우네요, 직원분의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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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21 20:40
이런 대답을 기다렸던 것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추천부터 한방 쎄립니다....ㅎㅎ
하이엔드 시계 하나 없으면서 자꾸 글질하고 댓글다는게 부끄부끄해서... 더이상의 댓글은 안달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주말동안 도대체 어떤 근거 조항으로 세관에서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개별소비세법령등을 다시 보고...신고한 내용들을 추적하며, 확인한 내용인데..
역시 이것이 태클의 원인이었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젬마님 무역업 하신다더니 놀라운 통관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첨언하자면 개별소비세법은 옛날부터 그대로인데... 신고인 (관세사) 의 통관 스킬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대처하는 세관의 자세가 틀려지 (세관은 개항지 마다. 담당자 마다 다 저마다의 시각이 있죠) 다 보니, 되고 안되고의 여부가 갈렸던 것입니다.
물론 관련 민원이 제기 됬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구요....
예를들면 면세1란을 입력할때 내국세를 비과세 로 할지.. 면세로 할지... 수출면장의 단가를 책정할때 감가상각비를 따지는 등에서 말이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젬마님이 설명하셨으니 넘어갑니다.
결론은 if. 수출시 개인이 아닌 최초수입자의 명의로 수출하고,, 매터리얼차지가 감가상각이 되도 200만원 이상이며...
그리고 신고인이 개소세를 비과세가 아닌 면세로 놓고 신고했고... 담당 배정된 세관원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이 글의 내용대로 진행된다 하겠습니다. 혹시 수입면장의 제조? 가 궁금하시면 언제든 견학시켜 드리겠사오니 제 삼실이 있는 당진으로 "오시라규~~~~~"
화주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통관에 100% 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글질을 시작했고, 이런 피드백을 원했었습니다.
바람직한 토론 즐거웠고. 직원분 답변 정말 감사하며, 타포의 위력을 실감하고 갑니다.
그리고 타포 유령회원의 길을 걷고 있는 눈팅 최계장, 이반장님....
형들, 이젠 통관관련 글질 따위 하지 않을께... 그렇다고 눈팅만하고 나한테 모라 그러는건 쫌 아닌거 같다. 그지? ㅋㅋㅋㅋㅋ
전 그럼 이제 데이토나 따위를 위해.... 이만.....로렉당으로 물러갑니다. 편안한 저녁식사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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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아빠
2012.02.23 03:58
결국 국내공식수입원의 처리의지 아닐까요??
통관은 case by case 라고 생각합니다...
왜 리치몬트 쪽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데 유독 AP만 그런단 말입니까??
제가 리치몬트 사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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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2012.02.23 10:29
세관에 문의 하는 방식과 의지에 따라서 답변은 다르다고 봅니다. 당연히 AP쪽은 현재방침대로 결과가 나오게끔 문의를 하셨으면 그렇게 나오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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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2012.02.23 10:53
저생각에는 ap가 국내에서 큰고장이 아니면 수리및 오버홀을 가능하도록 인원밎장비를 확충하여 국내스텝핑이든 해외스템핑이든 as를 확대하다보면 향후에는 기타정비건으로도 as센타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수익도 창출되리다 봅니다 그러면 ap인지도도 자연스레 올라가고 판매도 더잘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highend류 시계들 as도 highend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되면 이런 논쟁 안해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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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2.02.23 19:07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입니다.....
수리및 오버홀로 수익 창출이 일어나야 하는게 좋은데.....이게 참 쉽지 않을듯 합니다...
수입사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으니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아마도 국내 야구장들을 증설 못하는 것들과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A/S가 제품소비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시계는 아직 그러지 못한거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이제는 현명해 져야 명품들도 좀 제대로된 메인터넌스 정책을 가질거 같습니다..
정말...
광고비 말고 메인터넌스를 잘하는 업체가 사랑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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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2.02.23 11:25
와..정말...AP 의 고객 관리 최고입니다.
이러다 말겠지....했는데, 다시 확인 까지 해주시는군요. AP 유저분들 좋으시겠습니다. ^^;;
법이라는 것이, 까다로와 지려면 한없이 까다로와 지는거 같습니다. 한줄 정리하면, 재수 없으면 덤탱이...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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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천
2012.02.23 11:31
방식과 의지라는 접근은, 수입업체 쪽에서 들으시기엔 가혹하다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월드 워런티를 대하는 자세 전반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세관과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구요.
어찌되었건 간에 현재 월드워런티를 갖고 있는 AP 오너가 국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국가의 세금 정책 + 국내 AP AS 시설의 미비 로 인해 오는 결과입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군요.
뭐 비중의 문제는 차처하고, 전자의 경우 AP에서 (혹은 국내 AP 수입 업체에서) 핸들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후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말이죠.
스타일리더가 브랜드 한두개 소규모로 다루시는 곳 아니라고 알고 있고,
하이엔드 쪽에서도 AP 뿐 아니라 GP까지 다루고 있는,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규모로 수입 판매를
하고 계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모 브랜드처럼 국내 장인을 섭외해서 외주를 주는 방
식으로라도, 무언가 국내 AS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세금 내고 들여온 사람이면 문제 없지 않느냐구요?
최초 수입시 세금 관련 자료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모든 해외스템핑 오너가 전부 탈세범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서류나 기록을 분실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보다 많은 비율의 분들은
국내에서 해외스템핑을 중고로 구매한 분들이겠죠. 어쩌면 국내 AP 오너 분들 중에
이러한 분들의 비율이 가장 많을지도 모르는 일이겠네요.
공식 수입원의 입장이시라고 떳떳이 밝히시고 공개적으로 글을 작성하셨으니, 저도 공개적으로 요청드려봅니다.
공식 수입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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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2.02.23 12:46
굉천님 덧글을 지지합니다. 수입사에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으며 향후 AP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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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2.02.23 15:58
뭐....
사실 이렇게 애매한....문제가 있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은 비단 시계 유통이 아니라 국제적인 프로덕트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것입니다...^^
사실 딱딱하게 이야기 하는것보다 포러머 들끼리는 편하게 이야기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것입니다..캐쥬얼하게 댓글을 달아도 될거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A/S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객 위주로 가길 원합니다...
저도 시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이지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수입원입장에서는 AP 본사의 눈치를 극도로 볼수 밖에 없고 유통체제 라는것이 본사의 제품이 없다면 유통망은 어느 회사로 대채할수 없기 때문에 갑과 을 관계로 치자면 을에 해당하기 때문에...솔직히 저희 포러머 들이 이야기 하는것이 AP쪽에 전달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AP의 Customer Care 팀이나 대고객 대표 메일에 모두들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 메일을 쓰는것이 어떨까요???
오히려 그방안이 현실적으로 수입사에게도 압박이고 또한 AP에도 정확한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E-mail 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메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냥 제생각이고....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들 이메일주소를 공유해서...(관련하시는분들 CC로 다 넣어서...) 항의 메일들을 한번에 보내시는게 현실적으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AP의 World Warranty 약관이 갑자기 궁금해 지는군요.......혹시 AP의 World Warranty 정책이 내용이 있으신분 있나요...??? Local Service가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대응해 줄건지... 여러가지 궁금한점이 있군요...
흐음....
외국인간들이 약관으로 피해가는건 도사라서요.....
그냥 World Warranty라는 말에 피해를 보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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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천
2012.02.23 12:56
아마도 제가 일하는 쪽과 이런 수입, 유통 관련 비지니스 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보니,
제 요청의 초점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을거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월드워런티'를 가진 '한국인' 오너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창구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한명이 본사에 짧은 영어로 영작을 하여 이메일
보내봤자 추상적인 답변만 돌아올 것이고, 수입사 쪽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봐도
언어만 한글일 뿐, 그다지 달라지는건 많지 않겠죠.
그런데 마침 공개적인 자리에 국내 수입원에서 어느정도 공식적인 답변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기에, 그나마 오너로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표현 창구를 발견하였다고 생각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만약 제 이번 요청 역시 수입원 입장에서는 컨트롤 하기 힘든 부분이라면(예를들어 수입원에서도 AP 본사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계시다면)
수입원에서 그런 취지의 답변을 주시겠지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글을 읽는 각 포럼 회원님들의 몫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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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2.02.23 12:50
음...
굉천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 모더레이터라서 업체 측에 기울어 있는것은 당연히 아니고요......사실 수입시계의 명품 이라 불리는 시계들은 제품 자체는 높을지 몰라도 A/S 는 정말 삼성같은 국내 대기업의 10% 만 되어도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국내의 A/S 정책에 익숙해 있다보면 외국에 A/S 정책들 보면...정말 답답하죠....
유통이란것을 보자면......여러가지 유통 방식이 있겠지만... AP의 경우에는 아마도 공식 수입사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AP의 월드 워런티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이란 마켓이 전세계에서 그렇게 작은 곳도 아닌데....월드 워런티를 하겠다는 것은 AP라는 회사의 유통 정책도 그것을 따라와야 합니다....
월드 워런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Direct Business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지사 정도는 여기저기 둬야 하는데...AP자체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Indirect Business 만 하는곳이 있으면서 World Warranty 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수입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수입한것만 처리를 잘해주는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많은 수입 업체 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이 판매한것들에 대해서만 A/S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AP의 경우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것이 문제겠죠...
불만이 있고 짜증이 나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어느 업계나 유통체계나 정확하게 AtoZ 를 알고 항의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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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23 17:49
제가 AP CS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 잘 안되는 영어로.....
결론은 스타일리더와 거의 같은 답변입니다. 한국내 관세 정책에 관해서 AP 본사는 관여하지 않는답니다. 세금내라고.... ㅠㅠ
참고로 국내샾에서 일본 도쿄 C/S 로 보내서 본인이 가서 찾는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낸 곳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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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 Pan
2012.02.23 18:51
홈페이지에서는...관련내용이 너무 부족한데요...
혹시 전체 World Warranty에 관현 AP의 명문화된 문서가 있을시면 부탁드립니다...
흠....
정말 AP유저들에게는....특히 해외 스탬핑인경우 문제네요....
AP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것은 약관에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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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2.02.23 19:16
non AP 유저로써, 계속 댓글 달기 송구 스럽지만....
한국에 풀린 AP 중, 한국 수입사를 통해 정식 AP 로 부터 '한국으로 수출' 된 물량 보다는,
홍콩이나 일본, 혹은 싱가폴에 수출되서 들어간 물량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 타포 장터만 보더라도 해외 스탬핑이 많은것 처럼 -
즉, 한국이라는 시장은 유저숫자에 비해 AP 관점에서 보자면 수치적으론 작은 시장이 아닐가...그래서 더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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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
2012.02.24 12:16
결국은 정상적 세금납부 없이는 암것도 하지마라군요...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코묻은 돈 까지 뜯어갈려는 심보같네요. 이 정부가 돈이 없긴 없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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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험가
2012.02.24 15:50
해외 스탬핑 물건에 대해 궁금점이 많았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월드워런티의 의미가 좀 무색해지는듯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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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부다
2012.03.24 10:35
타포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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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암
2015.02.14 18:34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AP 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AP 직원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기시는 것을 보니, 고객 관리가 나쁘지 않구나 + 타포의 위력? 을 실감하게 됩니다. ㄷㄷ
한줄 요약은, 해외 스탬핑 시계에 대하여, 세금 안내신 분들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인듯 하네요.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 (?), 1년인가..외쿡에서 구매 날짜 후 묶힌다음에 가지고 오는 물품에 대한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해외 거주시 구매 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증빙 서류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