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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리닝입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갑작스레 찾아온 목 통증으로 119 AND 병원신세군요....

그래도 타포를 끊을 수 는 없기에... 일하라고 사다 준 놋북으로 지대로 글질 함 해보려 합니다.

진통제가 참 좋군요.. 두 팩 정도 맞으니 글질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좀 진통이 있으니 안아플때 곧바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부터 파헤처 보겠습니다.

 

 

관세법 101조 1항 제2호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해당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해당 관세의 경감분은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뭔 소린가?

 

한마디로 수출시 수출신고가격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빼준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상 하자보증기간의 매도인 부담 수리라면 운임도 빼준단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수리 후 재 반입되는 수입품을 과세할때는 해당 제품의 수출시의 운임까지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 심심이 님의 AP  가 해외 스탬핑 

2. 막흐의 AP 가 국내 스탬핑   (아뒤 막써서 죄송)

 

 

1.2. 가 똑같이 고장났습니다.  시계가격은 3천 이고. 고치는데 3백 든다 치구요....

둘을 AP본사로 비행기에 실어 보냅니다. 이때 수출 면장에 수리 후 재반입 조건부 수출로 쏘면서 꼭 씨리얼을 적죠.

왜냐. 들어올때 그물건이 그물건인지 확인이 되야 하니깐요.

비행기 비용은 편도 50만원이 듭니다.

 

 

1,2 가 똑같이 재수입됩니다. 인보이스에는 수리비 3백 만원이 찍혀있죠. 시계 씨리얼 번호와 함께....

세관원은 판단합니다. 어? 뭔 수리비가 이래 비싸? AP ?? 첨 들어보네?  오메가 보다 비싼건가??

참고로 세관에는 AP 는 상표로 등록조차 되있지 않습니다.

(세관전산상의 등록 시계메이커는 롤렉과 오미가 뿐입니다. 특허청 등록하곤 상관없이 말이죠)

 

 

수출된 면장, 사유서 등을 확인하고...  수출시 비용은 면세 란에.. 수리비만 과세합니다.

그나마도 인보이스에 EFTA 원산지 증명문구 박혀 있으면 세율이 0%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번 알려드렸습니다. 2006년 9월부터 스위스 시계는 관세가 없습니다.

 EU FTA 처럼 인증수출자 등록조항도 아니고 수출자 자율발급이니 AP 본사에서 이런 문구 적는걸 모를리도,  못할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10% 개별소비세랑 부가세만 매기겠죠.. 그나마 AP 한국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니... 실제 내는 세금은 20만원 (400-200)*10 정도 되겠군요.

 

 

 

자, 이제 관건은 해당 시계의 최초 수입시 세금을 냈는지 입니다.

 

 

수출신고시에 최초 수입시의 관세징수 여부를 따질 수도 없고... 수입시에 따진다면 따질진데....

실익이 있을까요? 어차피 관세도 0이고.... 관세포탈로 조~~랭 몰고가지 않는 바에는 관세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니... 5년 넘은 시계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개인 이사자 화물이라 그러면.. 이사자 화물 통관시 수입면장 첨부하라고 할까요?

 

 

물론  AP (자꾸 특정 회사 들먹여 죄송합니다만.. 현재 논란의 중심이니...) 의 정상 수입 통관 물건에는 씨리얼 번호가 입력되어 있겠죠..

하지만 만약 씨리얼이 입력되지 않고  모델명만 기입하여 수입신고하고 정상 세금을 낸 시계라면 이것 또한 이중 과세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수입시 세관원이 해당 시계의 최초 수입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해당 서류를 첨부시켜서..

1. 은 최초 수입시 면장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총동원하여 추정 산정하여 과세하고..

2. 는 최초 수입시 면장이 있으니까... .. 너는 패스!!!   이렇게 한단 얘기인데요.....

이럴경우 1과 2의 최초 수입시기가 다른데.. 엄밀히 말하면 알 수 조차 없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산정하기 조차 애매 합니다.

 

 

물론 세관의 의지로, 선글라스 처럼 원산지 허위표시가 문제가 되어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현재는 그 유통이력까지 등록하게끔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의지의 발현이었죠. 세관의 행정은 때로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거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 템포 빠르게 물류 흐름을 인식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물론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가 내가 외국에서 사온 시계일 수도 있고. 남이 사온 시계를 샀을 수도 있는 ... 이미 통관이 완료된 것들에 대해...

최초의 납세의무자가 명확치도 않고.. 과세가격결정도 어려운 판국에.... 결국 약간의 주관이 섞인 데이타를 가지고 세금을 먹여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기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AP가 유명한 시계도 아니고.. ㅋㅋㅋ.. 세관원이 모 타포 회원이 아닌 이상에는요....

관세도 0 인데.... 과연 어느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할 지는 저도 모릅니다.

 

한가지 확실한건... 현실이 이러한데.. 해외 스탬핑이라고 관세 핑계 대면서...  접수조차 안받아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는  쿨해서 해외스탬 따위 받지 않아!" 라고 하면 더 말이 되겠다는 거죠.

 

정, 세금 문제 때문에 안된다면 말씀하세요.

"알아서 통관할테니 본사에 접수만 시켜 달라고.... 그리고 수입시 인보이스에 수리비만 적어서 EFTA 원산지 문구 박아서 보내주기만 하라고..."

 

 

뭐. 정신없이 썼더니 두서가 없습니다. 그냥 참조하고 잊어버리세요...

 

스위스 시계 관세 0% 인것만 안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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