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의 a/s 정책?? Highend
AP의 a/s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을 와인더에서 지내던 AP ROO 테마시리즈 크로노 모델이..... 어느날 갑자기 시간 오차가 심해졌습니다 하루 20-30 분 ㅠㅠ
마침 워런티 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어서 매장에 A/S를 맡겼는데... 자성문제가 아니라 해외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ㅠㅠ
그런데.... 해외 스템핑인 관계로 수백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답니다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네요 ㅠㅠ
월드와이드 워런티인데 이럴수가 있나요? 전세계에서 국내에서만 이런다네요....
해외가서 A/S 를 받던지 세금을 내던지 하라네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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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흐15
2012.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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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4 16:44
정말 이랍니다ㅠㅠ AP는 국내에서만 구매하든지 .... 해외 구매시는 정식 관세를 낸 제품만 A/S가 가능 하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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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4 18:10
막흐 너 해외스탬핑이었냐? 음... 미리 얘기를 해줄걸 그랬나?? 난 시계생활 짧게해서 해외로 수리를 위해 보내본 적이 없었어서...... 암튼 뭐.... 답변은 아래와 같구나.
금주중에 밥이나 함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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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제왕
2012.02.14 16:49
해외스탬핑 제품의 중고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겠네요...
별 미친정책 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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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천
2012.02.14 16:54
어차피 100% 해외로 가서 최소 3개월간 생이별에 비용도 ㅎㄷㄷ 한거..
보증기간 지나면 앵간해서는 그냥 압구정의 그곳으로 가지 않나요^^;
근데 보증기간 내 시라면 정말 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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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4 17:07
그러게요~ 2년간 고장나지 말라고 고사라도 지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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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천선l
2012.02.14 16:58
음... 요새 다이버가 엄청 땡기고 있는데 그럼 AP는 무조건 국내구매해야지만 보증기간내에 무상AS가 가능한거내요.. 왠지 당하는거 같은느낌은 저만느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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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4 17:09
아니요... 국내 반입시 정식으로 세금내면 된답니다.. 30%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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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2.02.14 17:05
보증기간 내일 경우 무상수리는 되겠지만, 수리와는 별도로 통관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이니 수입처/매장으로써도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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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4 17:12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답니다 ㅠㅠ
다른 메이커들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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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2.02.14 17:18
AP 한국점도..그렇게 하면 자기네 판매량도 늘어날거니....
게다가 법대로 하겠다는데 뭐라 할 말이 없겠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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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더나잇
2012.02.14 17:39
AP는 하나 갖고싶은데~~
오버홀 비용이나 수리비용이나 이런 AS관련 글 보면 사기가 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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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4 18:04
일단 관세법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내국물품이 해외가서 수리가공 후 다시 들어올 경우 "해외임가공면세조항" 에 따라 최초 수출 (수리를 위해) 시 제품의 가치를 면세해 줍니다.
다시말해, 가공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해외스탬핑인지 국내스탬핑인지의 차이를 최초 수입시 정상적으로 세금납부를 하고 수입된 제품인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겠다는 것인데요......
(해외스탬핑 제품은 최초수입시 관세를 안낸 것으로 간주하겠단 것이겠죵?) 이론상으로는 ap 정책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관세사밥 10년 동안 그 어떤 세관 공뭔도 수출된 물건이 수리 후 재수입시.. 최초 수입면장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은 당연히 수출시 수출면장과 해외수리내역, 전문, 확인서, 잔량의 유무 정도겠죠?
그런데 만약 따진다면.... ap 에서 말한대로 되겠죠??
이런 사치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불량유입? 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세관행정이 빡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ap 의 방침인지 어쩐지 여부를 떠나 모든 브랜드에 적용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만,........... 글쎄요...... 만약 제 시계가 저렇게 된다면?? 그냥 제가 통관할테니 신경끄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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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4 18:35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결국 고가 사치품인 경우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가능 하다는 얘기네요 ㅠㅠ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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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4 18:44
아..하하하..제가 재밌는사실하나를 깜빡했군요. 시간날때 지대로 파헤처드리겠슴다 -
T-Bone
2012.02.14 19:08
해외 스탬핑이라도 정식으로 통관을 한 제품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뜻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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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터
2012.02.14 19:12
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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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iorlee
2012.02.14 20:33
다른 회사들도 따라하면 이제 골치아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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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fly23
2012.02.14 20:36
점점 골치아파지겠네요...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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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천황
2012.02.14 20:58
제가 알기론 해외구매시계의 수리시 해외로 갈경우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들었는데...
이건 AP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물론 입국시 별도로 세금을 물었다면 관계없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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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2012.02.14 22:20
참 장사해 먹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다 있네요~ 해외 스탬핑은 정식 통관 안된 것으로 간주한다?...세상에 참으로 빡빡한 관세 행정이네요
이거 관세사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충분히 피할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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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왕자
2012.02.14 22:28
예지동가시면 왠만한건 거의 해결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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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5 01:30
나온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계 브랜드만의 의지라기 보다는 정부측과의 이야기입니다.
AP측이 타 브랜드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 같네요.
다른 브랜드들도 한국서 장사하는 이상 어쩔수 없는 같은 입장이죠. 다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밀수나 탈세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입장은 틀린 점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람인 이상, 같은 시계가 해외서 저렴하면 (한국보다 더 비싼 나라도 있지만) 현지 구매 유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웃기는 세금 (교육세 같은)등을 줄여서 국내서의 시계 구매를 유도하여 해외구매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방안입니다.
그러니까 고급시계에 대한 세율을 줄여서 오히려 정부는 세수를 늘일수 있지요.
그러나 고가시계에 대한 세율 완화는, 정부건 국회건 누가 얘기만 꺼내도 욕만 집중포화 맞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대한 민국의 시계매니아들 전체적으로 보면 극소수입니다. 아무도 신경 안씁니다.
앞으로도 이상적인 국내시장을 보기에는 계속적인 고난이 예상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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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
2012.02.15 10:20
그래서 현재 스타일리더는 해외스탬핑 시계는 A/S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러그쪽 연결고리하나 바꾸는 것도 일본으로 A/S보내는 상황인지라 국내에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가시는 수 밖에 없어요 일본이든 홍콩이든 놀러가실 때 오버홀 혹은 AS를 맡기시고 2-3개월 후에 다시 놀러가시는 수 밖에..
세금을 안내시고 들여오셨다면 AP는 세금내는것보다 그게 더 쌀테니까요 ㅋㅋㅋ
어쨋든 IWC나 파네라이, 롤렉스같은 국내에서도 쉽게 A/S가 되고 꼭 정식서비스센터에 맡기지 않아도 크게 문제 없는 시계들은
해외를 사도 큰 문제 없지만, 국내에서 전혀 안되는 AP, 파텍 등은 국내가 좋긴 합니다.
근데 웃긴건 국내면세점에서 산건 또 A/S를 브랜드들이 받아주더라구요? -_-a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다른 문제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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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12.02.15 10:28
중고 장터에 나오는 고가의 해외스탬핑 시계.....
관세 낸거 증명된 서류 유/무로 가격 차이 좀 나겠네요 ㄷㄷㄷ
혹은, 어디 외쿡에서 일정기간 물건만이라도 묶히고 나중에 가지고 들어오면
거기 거주했던 것으로 인정이 되서, 관세 적용 안받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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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퀴엠
2012.02.15 12:43
관세를 지불한 물품이 아닌 정부입장에서 보면 밀반입품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기본적인 것으로 봐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AP 수입업체에서 이를 이유로 A/S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들한테 시계 사간것도 아닌데 뭐 수출면장 작성해가며 뒷처리 해주기 싫은거겠죠...
결국, 타국 스탬프라는 이유로 A/S를 안해주면 AP본사로부터 좋은 이미지 못 받으니깐
세관핑계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죠...
그럼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껏 어떻게 했을까요? ㅎㅎ
참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신제품의 국내 공급이 더딘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기업이니 자사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어째 꼼수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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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
2012.02.15 17:15
롤렉스나 브라이틀링 같이 국내에서 웬만한 AS처리가 가능한 브랜드는 해외구매품도 유상 AS를 해 주니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이엔드들은 국내 수요등을 봤을 때 빠방한 AS센터까지 보유할 필요성을 못느껴 생산국으로 보내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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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오
2012.02.15 17:16
제가 궁금한 점은. 시계가 월드 워런티 적용이고. 그 워런티 내용에 사용기간 내 문제발생시 무상수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한국 세관이 어쨌고 정부방침이 어떻든 간에 공식 수입사는 그 워런티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기네들 처치가 곤란하다고 해서 운송비 세금 등 모든 비용부담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고
무엇보다 해외스탬핑 제품 자체를 AS 거부한다는 것은 엄연한 월드워런티 규정위반 아닌가요? 이런건 AP 본사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내셔널 워런티라는것 자체가 세계 어디를 가던 동일한 서비스를 보장해 준다는 것이며, 월드워런티 북클렛 어디에도 '해당국가 제품이 아닐 시, 통관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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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oat
2012.02.15 18:45
작년 파네라이 문자판 무료 업글 문제로
현대백화점 통해
홍콩에 보낸적이 있었습니다
당근 해외 스탬핑이구요..
세금서류 이런거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발송시 시리얼 넘버등 서류 요구하고요
이는 해외에서 수리후 국내로 발송시
수리핑계로 여타 밀반입을 방지하는 차원이고요
즉 발송물과 수리후 들어오는 물건의 비교차원입니다
당근 세금 1원도 안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신분이 무관세로
시계차고 들어 오셨다가 국내에서 수리가 안되서 동일물품 다시 발송,반입한다고
세금을 물어야 겠습니까??
수리목적의 국내 반입 방출은 당근 무관세 원칙입니다
자신들 구입품이 아니라고
번거로운 증빙서류준비, 배송사고문제등 하기싫은 무성의 일 뿐입니다
또한 명백한 워런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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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6 19:11
저도 그런 적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온 것도 맞습니다만, 작년부터 움직임이 좀 다르더군요.
해외서 오래 살아 이삿짐으로 분류되는 것과 여행시 사오는 걸 혼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삿짐 면세는 그만 큼 체류기간 증명등이 필요합니다.
워런티는 회사의 정책입니다. 아래도 썼지만 놋북이고, 카메라고, 시계고 회사의 마음입니다.
국내서 판게 아니면 국내법 적용도 안받기에, 워런티법 위반이니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어찌 흐를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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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etwork
2012.02.16 00:19
아... 이제 정말 AP는 정식수입품만 사야하는건가요.......
너무나 참고가 되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슬픈 글이기도 하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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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2012.02.16 00:51
브랜드들이 해외 스템핑 시계에 대해 위와 같은 AS정책을 펼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국내거주민들의 해외에서 시계 구매를 방지하는 차원도 될수 있겠지만...
실제로 AS를 위해 해외로 보내졌을때, 관세청에서 이 시계의 수입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요청이
가끔씩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수입되는 고급시계일 경우..통관시에 시리얼번호까지..등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구분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어쨋든 간에...해외에서 시계를 구입후 세금없이 차고 들어왔다면..
누구든 관세법 위반이 적용될터이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브랜드를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로 해외에 거주를 오래동안 했던 사람이 찼던 정당한 시계보다는
해외에서 사가지고 관세법을 어긴 시계가 많을거라는 판단일겁니다.
제 생각엔 브랜드들의 정책을 탓하기 보다는...내가 시계를 어떻게 샀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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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6 19:05
한국의 법은 한국서 적용하는게 맞죠.
국적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시계반입하면 세금 냅니다.
시계는 아니지만, 니콘이나 파나소닉 카메라도 국내서 안사면 서비스 해외로 보내야 합니다. 제 경우 니콘이 일본이 아무리 쌀때도 한국서만 샀습니다.
옷이나 가방도 국내구매 아니면 서비스 안되는 브랜드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서 산 가방도 많구요.
서비스 정책은 브랜드 마음입니다. 그걸 좋아하고 싫고는 본인 몫이구요.
이런 상황을 제가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칙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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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6 12:08
아니죠~ ~ 다른 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을 국내에서만... AP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요?
국내 국적이 아닌 사람이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당연히 아니죠...그런데 AP에서는 국내 스템핑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해외가서 접수하라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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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2012.02.16 16:15
앞으로는 중고라도 해외스템핑 사면 안되는거군요... 잘못하면 피박서는거군요....그리고 지노님 말씀되로라면 타포장터에 해외스템핑 제품 판매 금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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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oat
2012.02.16 18:58
지노님께서 잘못아신듯 합니다
현 관세법상
국내 어떻게 유입되었던, 동일물품이 수리 목적으로 국내외를 오갈경우
그 운임과 수리비에 상당한 세금만 물립니다... 것도 액수가 클경우만요...
수리비의 겨우 일반 통관 과세금보다 훨 저렴합니다
원구매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리자에 원물품가의 통관 세금을 물리진 않습니다
단 반출시와 수리후 수입시의 동일물품 증명하는 서류등이 필요합니다
고로 한국 AP의 행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안샀으니 워런티고 머고 난 모르겠다;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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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즈
2012.02.16 19:02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일물품이 수리를 어쩌구는 정식 통관된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초가 정식통관이 아니라먄 다릅니다. 관세청에 물어보세요.
고가 카메라 라이카 경우도 국내서 구입한게 아닌 경우 세관에서 최초 영수증등 복잡하게 요구해서 유저들과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정부와 브랜드 사이에서 작년부터 매우 뜨거운 감자로 압니다. ㅠㅠ
앞으로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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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
2012.02.17 11:36
자꾸 이야기를 하니...제가 브랜드편을 드는것 같아...불편한데요..
다시 정리하면..
지금의 AP는 분명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해외 스템프의 제품이라도 무조건 AS는 받아줘야 하며...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갈경우, 새롭게 발생할수 있는 세금에 대해 소비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 하며..
소비자는 그 세금 여부에 따라 AS를 맡길지 안맡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일은 2009년 이전에는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였으며..
2010년 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세금 낸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했으며..
2011년부터는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좀 더 지나면...
수리를 위해 외국으로 보내질때, 무관세 시계들은 무조건 세금이 추징될수도 있을법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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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추리닝
2012.02.17 14:43
마지막 줄을 제외하고 지노님 말씀이 정답인 듯 합니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 외국 보낼때.. 최초 수입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추징하려면... 관세법과 세관-관세사 전산이 모두 바뀌어야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수출엔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세금을 내셨다는 분도 정확히 어떤 경우 였는지 궁금합니다.
수리후 재수입과 위약재수출을 혼동 하신 것은 아니였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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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012.02.17 18:33
그대로입니다.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세금에 정식 통관 절차를 받지 않은, 즉 관세부과 증빙서류가 없는 시계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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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武
2012.02.17 16:36
심심이님께서 매장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정확히 어떻게 전달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09년 정도만 하더라도 AP는 해외 스탬핑이라 하더라도 AS는 받아줬으며 보증기간 내의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고장의 경우 무상수리도 해줬습니다.
다만 해외로 나가서 수리할 경우, 자신들은 수출입 신고를 모두 하겠지만 관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고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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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2012.02.17 18:35
제가 알기론 2년정도 전에 해외스템핑시계 a/s차 해외로 보냇다가 세관에 걸려서 세금 맞은걸루 알고 있습니당. 그래서 그때 부터 서서히 바뀐듯 싶네요.. 조만간 타 브랜드도 따라할수도 있을듯 싶네용..; 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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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맨
2012.02.21 11:05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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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양
2012.02.25 09:13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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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조
2013.01.07 05:09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니 어쩌겠습니까
센터가 생기기만 바래야지요 -
지암
2015.02.08 20:55
해외구매시 심사숙고해야겠군요..
이런 말도 안되는...정말이라면 AP 본사에 장문의 메일 하나 보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