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가 누락된 로얄오크(특히 해외구매품)의 정식 오버홀 가능여부를 스타일리더에 직접 문의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오데마피게의 모든 모델은 월드워런티가 적용되기에 보증서가 없어도 오버홀이나 A/S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RO 모델은 국내에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기본 모델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는 일본에 보내 수리하며, 컴플리케이션 모델은 대부분 스위스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시계를 해당 국가로 보내 수리를 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이후 한국으로 다시 입고시킬 시 소위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시계가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라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국외에서 구매한 시계고, 최초 들여올 시 정식 통관을 거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관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본인의 시계가 최초 어디 국가에서 구매되었는지는 오데마피게의 전산 시스템에 열람이 가능하므로 모르셔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서 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구매이력 제품이면 관세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스타일리더 측에서 물품가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뒤 발송해 관세를 피해왔지만, 분실 등 문제가 발생 시 보상 등 해결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는 고객의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관세를 결정할 물품가액이 문제인데, 이는 국세청에서 정한다고 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행이 아닌 빈티지 모델은 더더욱 책정이 어려울텐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설을 이용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문제가 잠잠해지면 해외로 나가 접수 후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수령받으러 다녀오는게 상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1. 오데마피게의 모든 모델은 월드워런티이기에 해외구매나 보증서 분실과 상관없이 정식 A/S 접수가 가능
2. 대부분 모델은 일본 혹은 스위스로 보내 수리 후 다시 들여오는 방식
3.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일 경우 통관이력을 증명할 수 없으면 수리 후 들여올 때 관세가 발생
4. 물품가액을 임의로 설정할 수 없기에 매우 높은 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5. 상기 이유로 중고로 구매한 해외구매품(최초 관세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는)의 경우 정식 A/S를 받는 것에 부담이 큼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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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c
2020.08.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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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1:45
네 문의하기 전 이리저리 검색해보았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 글도 있었지만 아예 접수가 안된다는 둥 다른 이야기도 꽤 양립했습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엔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요. 어쨋든 맞는 정보를 더 누적시켜 혼란을 줄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음에 쏙드는 2000년대 초반에 발매된 빈티지 모델을 어렵게 구한 입장에서 스타일리더의 정책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예전 글라슈테 모델 해외 구매품도 관세에 대한 아무런 제약 없이 스와치 통해 오버홀 받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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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V
2020.08.04 12:24
as 접수를 안받는 것은 말도 안되는 핑계지만, 그런 핑계를 대놓고 댈수 있는건
어짜피 소비자가 밀수품 가지고는 강하게 못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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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2:47
물품가액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겠으나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저마다의 사정도 있을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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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벌써
2020.08.04 12:36
저도 브라운 라벨님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스타일리더 방문을 권하고 싶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선택만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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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2:46
수리 후 재입고 시 발생하는 관세(책정하는 물품가액에 따름)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고민이라도 할 수 있겠으나 스타일리더 측에서는 세관에서 알아서 책정하고 본인들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네요... 2000년대 초반에 출시한 빈티지 모델을 보유한 저로썬 감히 물품가액을 예상조차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국내 정식은 이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일본이라도 방문해보겠으나 마땅치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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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c
2020.08.04 15:27
이 논의의 최종 정리본으로 m.kris 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없어서 아마 m.kris님 옛날 아이디로 쓰셨던 글 같은데...옛날 아이디가 딸기...뭐 키위...암튼 과일류였는데 잘 기억이 안나네요. m.kris님 등판해 주세요~ ^^ 참고로 제 RO 15300도 해외 스탬핑으로 제가 2차 구매자입니다. 공식 수입사 통해 무사히 AP Japan도 갔다 왔고요...본인이 밀수를 했던 해외에서 구입해서 오래 쓰다 들여오셨던 2차 구매자건 한번 세관을 통과한 물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정식 세관 통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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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6:34
스타일리더의 주장으로는 해외 구매품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들여왔을 경우 세관을 '통과'했다고 여길 수 없다는게 주된 골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사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의지나 조치는 차치하고서 말이죠. 어쨋든 오늘 안내받기로는 보증서가 있건 없건, 연식이 오래 되었건 안되었건 관세를 납부해 통관을 거쳤던 과정이 없는 해외품이라면 관세가 거의 무조건 부과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쨋든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ㅠ 물론 제가 지닌 물품이 예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정식 통관이 되었던 케이스라면 저에게도 관세가 붙지 않겠습니다만, 2차 구매자인 제 입장에선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다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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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갑부
2020.08.04 15:32
센터에서 세관에 수리로 신고하고 보내고 수리후 동일 제품을 다시 받는데 3번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좀 아리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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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6:37
오늘 시점으로 저의 케이스(2000년대 초반 빈티지 모델, 보증서 없음, 오데마피게 측에서 시리얼넘버를 통한 해외구매품 확인)를 직원에게 설명한 뒤 돌아온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도 솔찍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의 글라슈테 오리지날 모델을 스와치 측 통해 오버홀 받으면서 독일 잘 다녀왔고 관세와 관련한 통보나 협의도 전혀 진행한 적이 없었거든요. 스타일리더 측의 소비자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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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c
2020.08.04 17:00
m.kris님 글 찾았네요. 네이버 와치홀릭 까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 <각종 정보> 법적 근거로 보는 해외 수리 후 재반입 세금 이야기 " 로 검색해서 읽어 보시면 됩니다. m.kris님 의중이 어떠한가 몰라서 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 상세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구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어떠한 사유든 세관을 통과한 시계는 정식 세관 통과로 간주하며 수리 명목으로 해외를 나갔다 들어올 시 관세는 수리비에만 메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계에 대해 관세가 발생했다면 그건 대행하는 업체에서 수출신고서 작성시 '수리'로 기재하지 않은 업체의 실수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로 몇건 발생한 관세부과건이 도시전설처럼 부풀려지고 악용되고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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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7:46
mdoc 님의 의견대로라면 스타일리더 측이 관련한 법적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소위 전문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꼴이되겠군요. 실제로 오늘 통화에서 제가 먼저 관세 등에 대한 문의를 한 바는 없으며 상담직원이 먼저 최초 반입시 관세를 미납부 했다면 관세가 부과될텐데 진행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문의, 실제로 접수하는 분들도 분명 꽤 계실텐데 정식 수입과 유통을 독점으로 담당하는 업체에서 모른다는게 도저히 이해가가질 않는군요. 하이엔드 브랜드의 기천만원 대 시계인데도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는 건 조금 슬프네요. 다시금 질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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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18:17
알려주신 글을 읽어보니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련한 법적 근거까지 확인하면서 보다 명확해지다보니 스타일리더 측에서 법적 근거의 인지 여부를 떠나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내 구매 유도를 위해 관련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군요. 부디 그런 치졸한 행태는 아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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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c
2020.08.04 21:00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부니가 좋으네요...^^ 스타일리더쪽과 잘 얘기가 안되시면 데이데이트 정도는 국내 사설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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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측
2020.08.04 20:23
관세 부분은 mdoc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리더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맞춰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세는 수출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리 이후 돌아오는 시계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한 관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몇년 전 관세청이 개별소비세 납부여부를 묻는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스타일리더도 고객의 편의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래 제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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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측
2020.08.04 20:26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최초 수입될 때 한번에 한합니다. 따라서 해외스탬핑 또는 보증서가 없는 시계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대한 증빙만 있으시다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라는 세관의 요청에 나는 국내에서 이렇게 구매했고 이 시계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나는 국내에서 구매했다고만 밝히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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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천
2020.08.04 19:55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본 2018년 기준으로, AP 공식 CS센터가 국내에도 존재하여 RO 기본모델의 경우 국내 정식 오버홀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기본모델도 국내 오버홀이 안되나보죠?
저 해외스템핑 관세 문제는 5년전 10년전이랑 비교해도 나아진게 없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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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측
2020.08.04 20:27
지금은 국내에서 기본모델은 오버홀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모델은 데이데이트 모델이라 3120 무브와 달라서 생기는 일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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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4 20:34
일부 모델 국내 수리 가능하나 수리 가능한 엔트리 모델일지라도 일본에 보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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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헬스
2020.08.05 10:38
좀 불편하긴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 잖아요,. 처음구매 하실 때부터 해외물품은 세금부분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잘 알아보고 구입하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수리가 아니라 내가 사용하던 시계를 차고 해외 갔다와도 재입국할 때 밀수품으로 적발되면 세금 벌과금까지 포함해서 다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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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saint
2020.08.05 10:53
나갈때 신고하면 됩니다.
밀수품이든 뭐든 나갈 때 이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거야~ 라는 확인서(?)를 쓰면 들어올때도 걸릴 일은 없습니다.
물론 밀수품은 잘 못 된 것이 맞습니다만 2차 구매자의 경우 그런걸 확인 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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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Label
2020.08.05 13:33
해외구매라고 모두 밀수인 것은 아닐겁니다. 더군다나 2차 구매자가 해외구매품을 구매하면서 관세가 정상 납부되고 통관이 완료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병행업체를 통한 구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유로 해외구매 및 해외구매품을 중고로 구매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 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도 많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무시 못하죠. 단, 월드워런티가 적용되는 브랜드에서 사후 수리 등의 처리에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인지한다면 이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별개로 출국 때는 사전에 신고하면 이전 통관여부와 상관없이 입국시 제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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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벌써
2020.08.05 11:52
시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무 관세로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정식 A/S를 못 받고(비용+관세) 기타등에서
수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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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시계
2020.08.05 19:5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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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sejaM
2020.08.06 17:17
많이 배웁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위에 추가 댓글로 여러가지를 깨우쳐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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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Date
2020.08.07 14:3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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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ay
2020.08.07 21:39
저도 예전부터 AP의 이 정책이 그럴싸하게 들리기하는데 완전 이해되진 않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볼수밖에 없네요. 저도 물론 탈세를 옹호하는것은 아니나, AP 국내 딜러사에서 자신들 실적올리려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 부티크가 없고 딜러사만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국내에 진출한 다른 브랜드들 다 찾아봐도 제가 알고 있는한 2개의 브랜드만 위와같은 정책을 어필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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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컬
2020.08.08 21:20
애매한 제품은 해외 출국할일 있으실때 휴대품신고 한번 해두시면 다음부터는 국내 유입 관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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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2020.09.07 15:55
결론은 오데마피게의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서를 분실했더라도 큰 데미지는 없네요~? 보증서를 븐실한 저로썬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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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장갑
2020.10.13 18:45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이전부터 많은 정보가 있던 내용입니다. 결론은 자기들한테 사지 않은(해외스템핑) 시계를 수리대행해주기 귀찮은 수입사의 핑계입니다. 아울러 저런 이유를 들어 해외스탬핑이 아닌 국내정식매장 구입을 적극 권하죠...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실 겁니다.